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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문의하신 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한 위생교육 면제 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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