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문의하신 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한 위생교육 면제 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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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①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및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4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점 지방이전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이전 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