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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병원) 개설 허가 시 근무할 의료인을 사전 대면 확인하여야 하는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부투자기관은 제외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한다.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의료법」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따라서 허가권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상기서류를 근거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시 근무할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제출된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및 제출된 면허증 등의 확인으로 가능할 것이며, 개원 전 대면확인은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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