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기관 개설 예정 현수막은?
요지
의료법 의료광고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2007.4.4.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료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07. 7. 19. 자로 발표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라 자신의 의료기관 외벽에 한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의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 개설 예정안내'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게시 가능하며, 다만 단순 개설 및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벗어나 진료과목, 진료방법 등 다른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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