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사단법인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요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상의 의료기관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관할 허가권자가 허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정관상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사업이 있으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사단법인의 본래 사업범위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칫 본래의 설립목적과 무관하게 의료업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정관상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지만, 사단법인 정관상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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