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상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의 출입문을 가진 영업장이라면 독립된 건물로 보아 식품위생법에 따 라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각각 영업신고를 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층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출입문을 가지며, 영업장 내 계단을 이용하여 음식을 이동·제공한다면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면적변경신고를 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1명의 영업자가 하나 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외부통로를 가지며 각각의 출 입문을 가지는 경우 각각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조리장을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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