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분할 매각한 정원의 일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 관계 법령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이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 또는 의료기 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 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 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의 범위에는 의료기관으 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위의 건물과 이와 별도로 사용되는 주차장 그 리고 의료기관 시설을 별도의 담장 등으로 구획한 경우 담장내의 부지 및 편의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국개설장소가 위 약사법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주위에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내에 위치하거나, 의료기 관과 진입로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의료기관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 거나, 의료기관 이용자만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의료기관 부대시설에 해당하 거나, 병원이용자들이 보행자 통로 및 주차장 부지와 계단 등을 통하여 약 국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약국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 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경제적·구조적 관계에서 의료기 관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귀 보건소의 질의에 따른 약국개설 장소는 이와 같은 건물의 구조나 형태 및 출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 토한 결과, 동 장소는 의료기관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개수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관과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이 의료기관의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워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의 범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약국개설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귀 보 건소에서 위와 같은 건물의 구조나 형태 및 출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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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