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
요지
약사법 제41조에 의하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 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 현재 슈퍼나 상점에서는 의약품으로 분 류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함량 비타민제나 외용 스프레이 파스 등과 같이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별도 로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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