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보전 여부
요지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 범위는「항만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중 ① 착공전 인접현장의 안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는「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른 건설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단계별 이행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② 설계변경은 발생사유와 실정보고 내용 및 항만관리청의 조치결과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③ 공사중 구조물 손상발생에 따른 발생비용은 귀책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동 사업의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이자 직접 공사 지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항만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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