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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해석례 전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은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단지안의 용지(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용도 등으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본문에서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면서, 동항 단서 제2호에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는 이종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종업체의 입주에 따른 전력 및 용수의 과다사용이나 환경오염과 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존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증가와 같은 개별 기업체의 경영상 이유는 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 공동부지 및 공동폐수처리장 등 협동화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 일부 조합원의 탈퇴와 이종업체의 입주로 인한 기존 조합원인 입주기업체의 채무 분담금 상승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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