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함)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된 건설기계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이후부터 중고 건설기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에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임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해당 건설기계가 이를 제작·조립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일정한 자에 의해 취득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되기 전까지는 건설기계매매업의 대상인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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