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해석례 전문
<질의 가에 대하여>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이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에 속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역학조사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가 국가보훈처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인 역학조사는 해당 질병의 진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15조제3항」에서 역학조사 등의 결과는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역학조사는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동법 제17조」에서 표현 하고 있는 “진료 등”에는 역학조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관련기관에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역학조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결과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역학조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등을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례
내국법인이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이 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75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이 건 정비사업의「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조 및 제17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납부기한이 2005. 2월인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2005. 5월 에 분할납부허가를 하였고, 납부의무자는 최초 분할납부기일인 2005. 12월까 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은 “분할납부가 인정된 개발부담 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시에 일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금의 산정을 2005. 2월부터 산정하여야 하는 지, 2005. 12월부터 산정 (2005. 12월 이전은 정기예금이자율만 가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