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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08년도 19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5551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2008년도 제19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이 사건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에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한 배점 2.5점을 가산할 경우 청구인의 ○○학과목 점수는 40점이 되어 과락을 면하는 점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학과목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8. 7. 6. 시행된 2008년도 제19회 감정평가사시험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학 과목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8. 7. 30.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이고, 시험과목은 5과목이며, 1문제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제19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라. 청구인의 수험번호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7211"> ┌────┬──────────────────────────┐ │수험번호│시험성적 │ │ ├──┬────┬───┬────┬──┬───┬──┤ │ │민법│부동산 │회계학│경제원론│영어│총점 │평균│ │ │ │관계법규│ │ │ │ │ │ ├────┼──┼────┼───┼────┼──┼───┼──┤ │????│67.5│62.5 │37.5 │57.5 │82.5│307.5 │61.5│ └────┴──┴────┴───┴────┴──┴───┴──┘ </img> 마.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회계학 A형 91(B형 90번) 문제이다 2.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일탈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사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 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다. 3. 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37233"> ┏━━━━━━━━━━━━━━━━━━━━━━━━━━━━━━━━━━━━━━━━━━━━━┓ ┃(주)청명의 20X7년도 중 유통보통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으며,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우선주 ┃ ┃의 발행일은 당해연도 4월 1일이고,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의 발행일은 전년도 7월 1일이 ┃ ┃다. ┃ ┃───────────────────── ┃ ┃ 1월 1일 보통주식수 100,000주 ┃ ┃ ┃ ┃ 7월 1일 전환우선주 전환 40,000주 ┃ ┃ ┃ ┃ 9월 1일 전환사채 전환 10,000주 ┃ ┃───────────────────── ┃ ┃(주)청명의 20X7년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얼마인가? (단, 주식의 유통기간은 월수로 계산 ┃ ┃하시오.) ┃ ┃ ┃ ┃ ① 106,667주② 123,333주 ┃ ┃ ③ 130,000주④ 140,000주 ┃ ┃ ⑤ 150,000주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주장 정답│ ├─────────┼────────┤ │④ │② │ └─────────┴────────┘ </img> 【청구인 주장】 기본주당순이익 = 보통주 당기순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희석주당순이익 = 희석당기순이익/(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0,000×12/12 + 40,000×6/12 + 10,000×4/12 ≒ 123,333주 잠재적 보통주식수(= 희석증권 주식수) = 40,000×3/12 + 10,000×8/12 ≒ 16,667주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식수 = 123,333주 + 16,667주 = 140,000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본주당순이익을 구하기 위한 개념이지 희석주당순이익을 구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정답은 ②번이다. 【피청구인 주장】 위 문제에서 ‘최종이자계산일’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은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위 문제는 희석주당이익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객관식 문제의 수험생으로서는 문제의 정답이 있는 것을 전제로 문제를 푸는 것이 당연하므로, 위와 같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없는 반면, 계산조건이 주어져 있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경우 정답이 있는 경우(④번)에는 당연히 ④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객관식 수험생은 문제의 정답이 1개일 것을 전제로 문제를 푸는 것이 당연하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으로 나누어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더라도 정답이 하나임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며, 기본주당이익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임의로 기초·기말·전환시 효력이 발생하는 세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에 대한 최종이자 계산일’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렇다면, 위 문제상 정답이 하나로 귀결되는 ‘희석주당이익’을 전제로 위 문제를 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 문제의 정답은 ④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주당이익)의 결론도출근거 문단25에 따라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이 기초에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수를 산출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전환간주일에 대한 언급은 꼭 필요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판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본주당이익을 위한 분모 또는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분모를 나타내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란 기업회계기준서 23호 문단4에 의하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의미하고, 동 기준서 23호 문단 27에 의하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문단 13과 19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기본주당이익 계산시 사용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되어야 할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보통주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의미한다.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전환시점에 상관없으나, 기본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전환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전환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특정시점을 전환일로 보아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각 전환증권의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 문제의 경우 전환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기초전환을 가정할 수도 있고, 기말전환을 가정할 수도 있다. 본 문제에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주당이익(기초전환가정) = 100,000 × 12/12 + 40,000 × 6/12 + 10,000 × 4/12 = 123,333주 기본주당이익(기말전환가정) = 100,000 × 12/12 = 100,000주 희석주당이익 = 100,000 × 12/12 + 40,000 × 9/12 + 10,000 × 12/12 = 140,000주 100,000주는 문제의 지문에 없으므로 ④번 답항과 함께 ②번 답항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이 사건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에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바, 이 문제에 대한 배점 2.5점을 가산할 경우 청구인의 회계학과목 점수는 40점이 되어 과락을 면하는 점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계학과목 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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