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2014. 7. 5. 시행한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청구인들이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8. 6. 청구인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험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문제의 답안을 ⑤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위 정답에 따라 피청구인의 최종 정답안을 고쳐서 청구인들의 과목별 점수를 다시 매기는 경우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 1은 회계학 과목 40점을 취득하게 되어 과락을 면하게 됨과 동시에 총점 247.5점, 전 과목 평균 61.88점을 취득하게 되고, 청구인 2는 회계학 과목 50점을 취득하게 되어 총점 240점, 전 과목 평균 60점을 취득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과락 내지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2014. 7. 5. 시행한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들이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8. 6. 청구인들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영어 외에 4과목(민법,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경제원론)으로 각 과목당 40문제이고, 각 문제당 배점은 2.5점이다. 다.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시험성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52766"></img> 마. 청구인들이 다투는 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는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이다. 2.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제41조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55조, 제56조, 별표1 3.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러나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861 판결 참조). 즉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img src="/flDownload.do?flSeq=26152767"></img> 【청구인들 주장】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41(이하 ‘문단 41’이라고 한다)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에서 ‘직접’의 의미는 다른 기타포괄손익항목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방법과의 구별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나 ‘직접’을 생략하여도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직접’ 대체하는 방법 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접’이란 단어를 생략하여도 답항 ⑤는 옳은 설명이 된다. 2) 또한 ‘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답항 ⑤는 ‘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단 41의 첫 번째 문장을 포함하는 충분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린 문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문단 41의 ‘직접’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단어가 생략하면 안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및 기타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직접’이란 단어를 사용한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하여 출제한 2011년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직접’을 생략하고 기술하고 있다. 3) 문단 41의 세 번째 문장과 답항 ⑤의 두 번째 문장은 완전히 일치하여 그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답항 ⑤의 두 번째 문장 앞에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빠져있기 때문에 답항 ⑤의 ‘그 자산’을 ‘모든 유형자산’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에 의한 주장일 뿐이며,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그 자산’이 ‘모든 유형자산’으로 해석 가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유형자산’이라는 문구가 제시되지 않는 한 모든 유형자산이 아닌 특정 유형자산군을 의미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조합하여 답항 ⑤의 두 번째 문장은 일부 유형자산들은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옳거나 최소한 틀린 지문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보편타당하다. 4) 따라서 계쟁문제의 답항 ⑤번 역시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1) 문단 41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된 ‘직접’이라는 단어는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이 그 자본이 제거될 때 당기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단 41에는 ‘직접’이란 단어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는 바, 이는 문단 41을 해석함에 있어 ‘직접’이란 단어는 생략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답항 ⑤에는 ‘직접’이란 단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이 그 자산이 폐기ㆍ처분 또는 사용될 때 당기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답항 ⑤와 문단 41의 첫 번째 문장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기출문제에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때 ‘직접’이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는 제시한 기출문제의 유형자산은 모두 재평가잉여금이 그 자산이 폐기ㆍ처분 또는 사용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이다. 2) 또한 계쟁문제는 모든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을 묻고 있어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물론이고, 비상각대상 자산(예: 토지)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도 포괄하는 문제인데, 문단 41의 제1문장은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라고 전제하고 있는 반면, 답항 ⑤는 토지와 같이 비상각대상 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 된다. 3) 따라서 계쟁문제의 답항 ④번만이 정답이 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판 단 피청구인이 계쟁문제의 정답으로 발표한 답항은 ‘④’이고 청구인들은 정답이 답항 ‘④,⑤’라고 주장하는바, 당사자간에 계쟁문제의 답항 ‘④’가 정답인 것과 답항 ‘①,②,③’이 정답이 아닌 것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답항 ‘⑤’을 정답으로 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41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41 -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될 때에 재평가잉여금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은 문단 41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된 ‘직접’이라는 단어는 재평가잉여금이 그 자본이 제거될 때 당기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되며, 문단 41은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라고 전제하고 있는 반면 계쟁문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 ‘모든 유형자산 항목’에 관한 것인데 답항 ⑤의 두 번째 문장은 토지와 같이 비상각대상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 되므로 답항 ⑤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문단 41의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동 문장은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밑줄 그어진 ‘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단 41의 마지막 문장과 상응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계쟁문제의 답항 ⑤의 첫 번째 문장은 문단 41의 첫 번째 문장과 ‘직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내용이고, ‘직접’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고 하여 재평가잉여금을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 외에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답항 ⑤의 첫 번째 문장은 옳은 서술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답항 ⑤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동 문장은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쟁문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을 뿐 ‘유형자산’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쟁문제가 ‘모든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답항 ⑤의 두 번째 문장의 경우 문단 41의 세 번째 문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인바, 계쟁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모든 유형자산에 적용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답항 ⑤의 두 번째 문장 역시 잘못된 회계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 계쟁문제의 답항 ⑤는 모두 옳은 서술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쟁문제의 답항 ⑤ 역시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이상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발표한 최종 정답안 중 정답이 잘못된 문제와 그에 대한 올바른 정답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6152768"></img> 나.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험 회계학 A형 47번(B형 50번) 문제의 답안을 ⑤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위 정답에 따라 피청구인의 최종 정답안을 고쳐서 청구인들의 과목별 점수를 다시 매기는 경우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 1은 회계학 과목 40점을 취득하게 되어 과락을 면하게 됨과 동시에 총점 247.5점, 전 과목 평균 61.88점을 취득하게 되고, 청구인 2는 회계학 과목 50점을 취득하게 되어 총점 240점, 전 과목 평균 60점을 취득하게 되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과락 내지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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