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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0회 경영지도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2015년 제30회 경영지도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3461 재결일자 2016. 04. 1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15년도 제30회 경영지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 과목 평균점수 56점을 득점하여 합격기준(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험교재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합격점수 이상의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합격자 평균점수가 낮고 합격률이 낮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시험과목에 대한 청구인의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 등을 평가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거나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채점위원들이 다른 분야(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하였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8. 22. 시행한 2015년도 제30회 경영지도사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0. 7. 청구인이 전 과목 평균점수 56점을 득점하여 합격기준(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경우 수험교재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합격점수 이상의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채점기준이 모호하고 채점위원들의 학문적 편향 등으로 인해 정당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는 인적자원관리분야의 경우 합격자 평균점수가 64.94점, 합격률 16.47%인 반면, 재무관리분야 합격자 평균점수가 67.01점, 합격률 39.76%, 마케팅분야 합격자 평균점수가 69.14점, 합격률 48.91%인 것과 비교할 때,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채점기준 및 점수가 타 분야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공정무사한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채점하게 하여 합격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나, 채점위원들이 채점기준과 전문분야의 지식에 근거하여 채점한 결과, 청구인은 전과목 평균 56점을 득점하였으므로 합격기준에 미달되었다. 나. 이 사건 시험과 시험과목, 채점위원, 채점기준 등이 다른 타 분야시험의 합격자 평균점수 및 합격률이 이 사건 시험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채점기준이 모호하고 채점위원들의 학문적 편향 등으로 인해 정당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의 채점에 있어 형식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시험결과내역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청장은 2013. 8. 14. 피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의 실험실시기관으로 지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13-37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2. 1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 시험일정 : 2015. 8. 22. ○ 합격자 발표 : 2015. 10. 7. ○ 2차 시험과목 : 4개분야(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 - 인적자원관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노동법 포함) ○ 문항수 : 과목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 합격자 결정 방법 :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다. 청구인은 2015. 8. 22.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에 응시하였는데, 인적자원관리분야의 문제는 각 과목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0. 7. 청구인이 전 과목 평균점수 56점을 득점하여 합격기준(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981353"> - 다 음 - ┏━━━━━┯━━━━━━━━━━━━━━━━┓ ┃과목 │취득점수(200점 만점/100점 환산) ┃ ┣━━━━━┿━━━━━━━━━━━━━━━━┫ ┃인사관리 │124점/62점 ┃ ┠─────┼────────────────┨ ┃조직행동론│100점/50점 ┃ ┠─────┼────────────────┨ ┃노사관계론│112점/56점 ┃ ┣━━━━━┿━━━━━━━━━━━━━━━━┫ ┃총점 │336점 ┃ ┣━━━━━┿━━━━━━━━━━━━━━━━┫ ┃평균 │56점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2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한 경영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논문형으로 치르는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이 그 재량에 따라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가 그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논문형 시험은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을 통하여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인바, 이러한 논문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논문형으로 치르는 이 사건 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수험교재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합격점수 이상의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합격자 평균점수가 낮고 합격률이 낮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시험 중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시험과목에 대한 청구인의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 등을 평가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거나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채점위원들이 다른 분야(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하였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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