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825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의과대학 의예과에 지원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새로 바뀐 입시요강과 지원방법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입시설명회 등에서 이 사건 전형의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었고, 수시모집 입시요강에는 없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을 정시모집의 이 사건 전형에만 추가하면서 별도의 표기나 명시성 없이 일반글씨체로 표기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수험생들이 쉽게 간과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불합격처리하는 것은 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자면, 모집요강에 첨부서류 및 추가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처리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비록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이 추후 쉽게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불합격결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의 공익도 중요하다 할 것이고,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불합격처리는 대학의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한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불합격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중 지역인재전형(이하 ‘이 사건 전형’이라 한다)으로 의과대학 의예과에 지원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20. 청구인에게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6학년도와 달리 새로 바뀐 입시요강과 지원방법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입시설명회 등에서 이 사건 전형의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에 관한 안내가 전혀 없었고, 수시모집 입시요강에는 없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을 정시모집의 이 사건 전형에만 추가하면서 별도의 표기나 명시성 없이 일반글씨체로 표기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수험생들이 쉽게 간과하도록 하였다. 나. 또한 유일한 원서접수창구인 온라인 원서접수과정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하지 않은 채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온라인 동의를 한 경우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추가적인 제출의 필요성이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고, 입학사정을 위한 중요한 서류 제출에 대하여 팝업이나 배너를 넣어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다. 이에 이 사건 전형 지원자 총 75명 중 31명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미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청구인은 문자메시지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형의 자격요건을 갖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명확한 안내와 적절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에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전형의 원서접수와 입학사정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인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1) 심판청구가 본안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지원 자격조건이자 지원자 공통인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청구인이 합격처분을 받는다거나 합격자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전형의 제출서류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방문 및 우편제출)’를 명시하고 있고, 첨부서류 및 추가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제출서류의 지연도착·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의 책임이고, 전형일정·수험생 유의 사항 등 입학관련 사항을 개별통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불합격처리하는 것은 타당한 행위이다. 2) 그리고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지원자를 불합격처리 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조장하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부정행위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교의 입시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지원자에 대하여 불합격처리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3) 또한 피청구인 스스로가 정한 불합격 처분에 대한 ○○대학교와 피청구인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기타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함으로써 ○○대학교 입학전형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의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규정 및 학칙, 모집요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이익형량에 관한 위법이 없고, 재량의 일탈·남용 역시 없어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요강,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각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 4. 인터넷 원서접수 페이지(○○○○○○○이 홈페이지)에서 ○○대학교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중 이 사건 전형으로 의과대학 의예과에 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 5.(목) 18:00까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피청구인 대학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9. 1.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모집요강을 공표하였는데, 동 모집요강 중 ‘전형별 세부사항’부문에 기재된 이 사건 전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모집인원 : 24명 2) 지원자격 ○ ○○/○○/○○/○○ 지역 소재 중학교 1년 및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해당 지역 중학교의 3년 과정 중 1년 이상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집단위별 반영영역에 응시한 자(탐구영역 2과목 응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7805"> 3) 전형방법 ┌───────┬────┬──────┬──────┬──┐ │전형구분 │사정유형│선발비율(%) │수능 │비고│ ├───────┼────┼──────┼──────┼──┤ │지역인재(가군)│일괄합산│100 │300점(100) │ │ └───────┴────┴──────┴──────┴──┘ 4)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 ├──────┼────────────────────────┼────────────┤ │지원자 공통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 제공 동 │·고등학교장 직인으로 원│ │ │의) │본대조·확인한 것에 한 │ │ │ ※ 온라인 미제공 학교 및 2011년 2월 이전 졸업 │함 │ │ │자는 사본 제출 │·최종합격자는 2017. 2.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방문 및 우편 제출) │23.(목)까지 고등학교 졸 │ │ │· 지역인재 지원자격 재학사실 확인서(온라인 입 │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 │ │력) │ │ └──────┴────────────────────────┴────────────┘ </img> 라. 이 사건 모집요강 중 ‘2016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부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8675"> - 다 음 - ┌───────┬───────────┬────────────┬───────┐ │구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비고 │ ├───────┼───────────┼────────────┼───────┤ │지역인재전형 │○○/○○/○○ 지역 │○○/○○/○○/○○ 지역│지원자격 범위 │ │확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확대 │ └───────┴───────────┴────────────┴───────┘ </img> 마. 이 사건 모집요강 중 ‘전형일정’부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문계·자연계, 지역인재전형 전형일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968677"> ┌───────┬────────────────────────┬────────────┐ │구분 │일정 │비고 │ ├───────┼────────────────────────┼────────────┤ │지원서 접수 │2016. 12. 31.(토) 09:00 ~ 2017. 1. 4.(수) 18:00 │○○○○○○○홈페이지 │ │(인터넷 접수) │ │(www.○○○○○○○○ │ │ │ │○.com) │ │ │ │공휴일 포함 │ ├───────┼────────────────────────┼────────────┤ │첨부서류 제출 │2016. 12. 31.(토) ~ 2017. 1. 5.(목) 18:00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합격자 발표 │2017. 1. 20.(금) 15:00 │○○대학교 홈페이지 │ │ │ │개별통보 없음 │ └───────┴────────────────────────┴────────────┘ </img> 2)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안내 ○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 지원서 접수 마감시한인 2017. 1. 4. (수) 18:00 이후에는 지원서 접수가 불가함 -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서 결제를 마감한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접수를 취소할 수 없음 - 지원자는 모집요강(전형/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읽고 지원하기 바람 ○ 서류 제출(해당자) - 첨부서류 제출자는 우편발송용 표지를 출력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등기우편은 제출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제출처 : ○○대학교 입학본부 3) 합격자 발표 ○ 최초 합격자 발표 일시 : 2017. 1. 20.(금) 15:00 ○ 불합격 처리에 관한 사항 - 면접 또는 실기에 불참하거나, 첨부서류 및 추가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해당전형에 한함) 바. 이 사건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부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자 유의사항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선발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과 구두·전화 등을 통해 인지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으로 처리함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 지원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지연도착, 제출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처 오기재,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의 책임임 ○ 기타사항 - 지원자(수험생)은 수험기간 중 ○○대학교 입학정보홈페이지 게시·공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게시·공고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전형일정, 수험생 유의사항, 납부금 안내 등 입학관련 사항을 개별통지 하지 않음 사. 인터넷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안내한 ‘2017학년도 대입전형용 학생부 온라인 전산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개별적으로 본교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대상 : 2012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온라인 제공 시스템에 설치된 고등학교 출신자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대상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 학교 출신자(출신학교에 문의) - 2011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수험생이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출신 고등학교가 온라인 제공 미동의 학교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인터넷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안내한 ‘지원자격 등 확인사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지원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인터넷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이 사건 전형의 지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작성내용 및 출력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의 안내문이 팝업되고, 출력물 중 ‘우편발송용 표지’에는 ‘전형유형 : 가군 지역인재전형, 제출기한 : 2016. 12. 31.(토) ~ 2017. 1. 5.(목) 18:00,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이 사건 전형 지원자 중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못한 지원자 일부가 피청구인에게 해당 서류의 접수를 요구하자, ○○대학교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2017. 1. 13.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서류접수 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의결하였다. - 다 음 - ○ 추가로 서류를 접수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한 지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요강 및 지원서 접수 사이트 등을 검토했을 때 모집요강의 문제는 없으며 지원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되어 있음 카.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2017. 1. 19.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미제출은 이 사건 전형의 모집요강 및 온라인 지원서 접수 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명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므로 제출기한 내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한 44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합격자 선발안을 의결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17. 1. 20. 청구인에게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3조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이 사건 모집요강을 정하였고, 이 사건 전형은 동 모집요강에 명시된 입학전형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사정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해당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잘못이 있었고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정절차 없이 불합격처리된 경우 그 불합격처리가 취소되어 다시 자격요건 확인과 정당한 사정절차를 밟아 합격기준에 충족되면 합격자지위를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하여 공표한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라 이 사건 전형에 지원하였는데, 위 모집요강 중 ‘전형별 세부사항’에서 이 사건 전형의 지원자격은 ○○/○○/○○/○○ 지역 소재 중학교 1년 및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정하고, 그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보이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온라인 제공 동의),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방문 및 우편 제출)’의 제출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점, 그 외에도 이 사건 모집요강 중 ‘전형일정’ 및 ‘지원자 유의사항’에서 첨부서류의 제출 일정 및 방법,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첨부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수험생 유의사항에 관한 개별통지 없음 등 피청구인 대학의 지원자가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인터넷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대한 대상은 ‘2012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온라인 제공 시스템에 설치된 고등학교 출신자’라고 되어 있고, 출신 고등학교가 온라인 제공 미동의 학교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는 구별되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동 원서접수 페이지에서도 지원자격 등에 관하여 모집요강을 확인하도록 재차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전형의 경우 지원서접수 완료 후 팝업창을 통해 출력물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력물 중 ‘우편발송용 표지출력’에 제출서류와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대학에서 이 사건 전형의 제출서류에 관하여 다른 입시전형과 달리 안내 및 설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지원한 모집전형의 제출서류, 해당 서류의 제출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것에 피청구인을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불합격처리기준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전형 지원자 총 75명 중 31명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미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보다 많은 44명이 정상적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모집요강에 첨부서류 및 추가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처리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비록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이 추후 쉽게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불합격결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의 이익 등의 공익도 중요하다 할 것이고,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불합격처리는 대학의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한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불합격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형에 지원한 청구인에 대하여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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