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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기행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1○○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법인으로,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원료 수불부와 생산 및 작업일지를 미작성·미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2018. 11. 12. ○○○○○○○○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1. 15. ○○○○○○○○로부터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8. 11.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8. 12. 24.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95만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보관창고를 임의 증축,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점검 당시 거래처에서 예견치 못한 주문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입고한 재료의 수량이 급증하였고, 이에 기존의 창고로는 이를 전부 수용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 그러나 증축된 창고의 등록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곧바로 원상복구하여 그 원인을 차단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던 것으로써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 2) 생산 및 작업일지, 원료수불관계서류 등을 미작성 및 미보관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은 물론 거짓으로 작성 및 보관한 것은 더욱 아니며, 점검 당일 위 업무의 작성 및 보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직원이 신규직원으로 교체되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관련 업무를 숙지하여 원활히 준수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상태였고, 당시 다량의 원재료가 들어오는 바람에 일손이 모자라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일시적 또는 단순한 부주의에서 그 원인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관련규정 및 조항이 언제까지 그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위반 행위를 하였는지도 이해되지 않는 점, 식품위생법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중 Ⅰ일반기준 제7호 규정에 따르면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8. 1. 29.자 위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하여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이미 ○○○○○○○○로부터 ○○○(주)의 전반적인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2018. 10. 18.자 영업정지 40일 갈음 과징금 6,280만원의 처분을 이미 받고, 그 후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재차 중복 단속으로 인해 이 사건이 추가로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위 처분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살펴보면 단속 및 행정 행위의 적정한 실효성 확보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는 사익의 침해 정도가 지나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점, 게다가 이 사건은 그 당시 해당 식품 등을 단순히 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창고에 보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커피생두분말”중“○○○○ 생두”의 경우, 이는 실제로 “단순 소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었기 때문에 동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하여 이 사건 위반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어떠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별표23 Ⅰ일반기준 제7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여 최소한도 위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행정처분기준 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선고2007두○○○○판결, 대법원2013. 10. 24.선고 2013두○○○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 및 청구인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 및 종업원 32명은 오직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중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가뜩이나 많은 은행 빚(금28억 원정)을 지고 있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상, 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사정의 탄원서가 종업원 연명으로 제출된 점 등 이 사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감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사건은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위반 경위 및 위반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그러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끝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진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과징금 5,495만원의 부과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 또는 경감하여 주도록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사자의 단순과실에 따른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준수사항은 영업자와 종업원이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지켜야 될 사항으로 ○○○○○○○○ 식품위생감시원으로부터 현장적발에 따른 위반행위가 인정되므로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생산 및 작업일지와 원료수불관계서류의 작성기한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작성 및 보관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아님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식품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 및 미보관,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및 미보관 위반사항은 2018. 1. 29.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처분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 식품위생감시원 적발당시 「발주서」에 따르면, 2018. 5. 11. 제조된 제품에 대한 발주내용으로 2018. 5. 11.에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1차 처분인 2018. 1. 29. 이후에 ‘커피생두분말’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제품을 제조하면서 사용된 ‘○○○○생두’역시 2018. 1. 29. 이후 원료수불관계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동 위반사항에 대한 1차 처분이 2018. 1. 29. 이루어져, 그 이후에는 식품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 및 원료수불관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나 2018. 11. 12. 적발당시 2018. 1. 29. 이후에도 관련 기록 및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년 이내 재적발에 따른 2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3)‘커피생두분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품목제조보고를 한‘기타가공품’으로 소비자에게 의뢰받은 단순용역에 의함을 이유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등록을 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식품제조가공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 및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보관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과 원료수불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생산된 대상제품이 미유통 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경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 식품안전관리과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알림 내용에 따라 처분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 처분을 한 것이다. 5)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널리 유통·판매되는 식품제조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 및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으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된 내용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논리적 근거나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6. 2. 3.>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7. 12. 19.>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5. 3. 27.>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별표 1] <개정 2016. 7. 26.>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 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 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17"></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②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장의 면적[본조신설 2012. 1. 17.]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19"></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15"></img>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1○○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품제 조·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나) ○○○○○○○○는 2018. 11. 12.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변경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사실과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를 미작성·미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서는 대표이사가 자필로 작성·서명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15. ○○○○○○○○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18. 11. 26. 영업정지 35일 및 시정명령처분 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8. 12.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신고)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생산일지와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미작성·미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제1호 가목 위반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2018. 1.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한 과징금 2,380만원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2. 24.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5일에 갈음한 과징금 5,495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서는 영업등록을 한 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Ⅰ.일반기준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개별기준에 의하면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이고,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 이다.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영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57만원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신규직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인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는 점, 동일한 위반내용에 대하여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가)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가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018. 11. 1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으로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관창고를 임의로 증축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원료수불부와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재처분이어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2018. 1. 26.자 과징금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작성·보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2018. 5. 11. 제조한 제품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2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 또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그리고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작성·보관 의무 위반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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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경기행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