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기행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4○-○에서 ‘(주)○○물류’라는 상호로 식품운반업을 운영하는 자로, ○○시가 2018. 10. 8. ○○○○○ ○○○○점을 점검하던 중 냉장 케이크를 상온 상태로 운반하던 차량을 적발하여 ㈜○○○○○ 본사가 위치한 ○○시로 통보하였고, ○○시에서 상기 사항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위반행위 당사자인 청구외 박○○(㈜○○물류 수탁차주(○기9○○5○○2))이 ○○시에 신고된 식품운반업 영업자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냉장제품을 실온 보관하여 운반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990만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 11. 24. 박○○(2018. 10. 08. 당시 식품운반업 위반 운전자)에게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 받은 다음 현물출자 받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경영을 다시 박○○에게 위탁하는 ‘차량위탁관리계약(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을 통해 위ㆍ수탁차주가 된 박○○은 계약체결일부터 현재까지 ○○○○○ 점포에 식품 등을 운반하는 배송을 주된 경영으로 하고 있는데, 2018. 10. 08. 오전 11시경 일부 냉장제품을 실온 칸에 실어 운반하던 중 ○○○○○ ○○○○점 앞에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990만원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의 Ⅰ.일반기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처분 원인은 운반시설 내의 냉장식품을 실온 칸에 실어 운반한 것으로, 이때 원인제공자는 운반시설을 직접 이용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실제로 냉장식품을 실온 칸으로 옮겨 실은 위ㆍ수탁차주인 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본 사건의 원인제공자가 청구인의 임직원이라고 한다면 처분의 대상이 청구인이 되는 것에 이견이 없으나, 위ㆍ수탁차주인 박○○은 청구인의 임직원과 구별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청구인과 차량위탁관리계약(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라는 명칭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9○○5○○2 차량의 경영권을 획득한 독립된 사업자이다. 다만, 청구인은 식품운반업 운반시설을 신고할 때, 위ㆍ수탁차주인 박○○이 영업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인 ○기9○○5○○2 차량을 청구인의 식품운반업 운반시설로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명령하였으나, 이는 식품위생법 등이 우리나라의 운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이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한 청구인에게 법률 등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떠안기는 것은 부당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에서는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차량위탁관리계약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의해 청구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현물출자한 위ㆍ수탁차주인 박○○은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고 차량을 현물출자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해당 차량을 등록한 청구인이 해당 차량을 운반시설로 신고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건에서 위반 대상이 되는 운반시설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신고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결과이다. 청구인은 본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위ㆍ수탁차주 박○○ 이외에 96명의 위ㆍ수탁차주와 계약되어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만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반시설을 신고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96명의 무고한 위ㆍ수탁차주 모두가 청구인과 차량위탁관리계약을 한 이유로 피해를 보게 된다. 3)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의 위반은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과정에서 정하여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식품 등을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준과 규격에 맞게 하여야하고, 그렇지 못한 식품 등을 유통(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즉, 식품운반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려면, 먼저 식품제조업자인 ○○○○○이 정하여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식품 등을 제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그 식품 등을 운반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사건은 제조과정에서는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운반과정에서 위반이 적발된 경우로서, 여기에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법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보존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위임한 식품공전에서 보존 및 유통을 함께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청구인은 식품보존업이 아닌 운반만을 하는 식품운반업이며 식품보존업과 식품운반업은 확연히 다르다. 또한, 법조항에 보존이나 운반이라는 특정 단어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을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식품공전에 보존과 유통을 함께 서술하고 있고 그 내용 안에 운반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한 규정으로서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먼저 해석한 다음 식품공전의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위 사건 발생으로 인해 식품운반에 관련한 위ㆍ수탁차주의 교육과 운반시설의 온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ㆍ수탁차주인 박○○도 냉장제품을 실온 칸에 실어 운반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위반 장소인 ○○○○○ ○○○○점 앞 도로는 보행자 안전 펜스, 화단, 버스 정류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냉장제품을 하차하기 위해 냉장 칸의 문(화물탑 옆문)을 사용하기 어려웠고, 해당 문을 사용하기 위해 보행자 도로와 거리를 두고 주차할 경우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 또는 버스기사의 민원이 예상되어 부득이 하게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바로 전 점포에서 냉장제품을 실온 칸으로 옮겨 실은 것이며 결코 상습적ㆍ고의적ㆍ악의적으로 냉장제품을 실온 칸으로 옮겨 실은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위ㆍ수탁차주인 박○○으로부터 한 달 수수료(또는 지입료)로 215,000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하루 7,200원 정도이며, 위ㆍ수탁차주 박○○은 12~13점포를 2번씩 횟수로 총 25개의 점포에 배송하여 얻은 하루 수익은 133,300원 정도로 한 점포당 수익으로 환산시 5,320원으로 매우 경미한 금액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청구인 및 위ㆍ수탁차주 박○○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출액은 위ㆍ수탁차주들에게 지급하여야하는 운송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서 실질적인 매출액은 위ㆍ수탁차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또는 지입료)만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는 약 253,560,000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매출액 80억 원 초과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은 청구인에게 매우 가혹하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청구인이 식품운반업을 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990만원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 6) 청구인이 적발 당시와 비슷한 환경으로 실제 제품온도의 변화를 테스트한 결과 제품의 실제 온도는 냉장온도 기준에 부합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거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소속 차량이 법령위반을 한 사실이 있고, 개별법에 의한 계약관계는 식품위생법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동법 제7조 제1항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운반’은 해당하지 않고, 또한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제조과정에서만 기인한다고 주장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2018-91호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보존 및 유통기준 5)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15)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운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7일에 1/2을 감경한 3일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은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 산정 관계서류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별표 1]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것이고,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4항에서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여 청구인의 뜻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여 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규정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식품위생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업소를 지도함에 있어서도 행정에 대한 불신 및 공정성 저하로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리라 본다. 따라서 청구인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별표 1] <개정 2016. 7. 26.>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89"></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87"></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93"></img>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1호】(2018.11.14.)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5)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15)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허가(신고)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길 4○-○에서 ‘(주)○○물류’라는 상호로 식품운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과 차량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기9○○5○○2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였다. 다) 청구외 박○○은 2009. 11. 25.‘○○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일반과세자)등록을 하였다. 라) ○○시가 2018. 10. 8. ○○○○○(○○구청점)를 점검하던 중 ○기9○○5○○2 차량이 냉장 케이크를 상온 상태로 운반하던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0. 12. ○○시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를 하였는데, 이때 위반업소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 대표는‘이 사건은 해당 식품 등의 운반 과정에서 기인하는 위반행위이며, 당사는 ㈜○○물류 및 수탁차주(박○○)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물류 수탁차주(박○○)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당사에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8. 11. 2. ○○시에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91"></img> 바) ○○시가 위 위반사항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위반행위 당사자인 청구외 박○○이 ○○시 식품운반업 영업자임을 확인하고, 2018. 11. 19.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8. 11. 28. 처분 사전 통지 후 2018. 12. 28.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99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 4. 가.에 의하면 운반시설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하며,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Ⅰ.일반기준에 의하면 식품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Ⅱ.개별기준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7일이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에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1일에 갈음하여 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1호에 의하면 냉장제품은 0~10℃에서,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하고,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단, 과일·채소류 제외). 3)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처분근거인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전단의 내용에는 “운반”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품운반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전단에는,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로 규정되어 있어 제7조 제4항 후단과는 달리“운반”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제조업자인 ○○○○○이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게 제조한 식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반이 적발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전단은 식품운반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과 제4항 전단에 “보존”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위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하 “식품공전”이라 함)에서 “보존 및 유통”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의 Ⅱ. 개별기준에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으로서 냉장제품은 0~10도에서, 냉동제품은 -18도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의 Ⅱ. 개별기준 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서“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존”이란 유통과정에서도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보존하여 유통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과 제4항 전단에“운반”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식품운반업자에게는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운반업자가 식품을 운반하는 단계에서는 일체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식품위생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의 ?. 일반기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는 청구인과 위ㆍ수탁계약을 하고 실제 운반을 한 청구외 박○○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식품운반업 운반시설을 신고할 때 ○기9○○5○○2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청구인의 식품운반업 운반시설로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운반시설인 차량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운반시설을 신고한 청구인이 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박○○ 간의 위ㆍ수탁계약 관계는 민사 관계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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