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기행심○○○ 의료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7~○○9호 소재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치과에서 2018. 8. 29. 청구인이 치과위생사에게 최종부착물인 골드 인레이를 부착하게 하는 의료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를 지시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75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5. 2. ○○시 ○○구 ○○로 ○○○번지 소재 ○○○치과를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8. 8. 20. 첫 내원한 환자 ○○○의 진료를 시작하여 2018. 8. 29. 치료를 마무리 하였다. 이 사건은 환자 ○○○의 계획적인 사건이라고 청구인은 생각하고 있다. 환자 ○○○은 처음 본원 ○○○치과에 내원 당시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빠른 치료를 요구하였으며 심지어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청구인이 다른 환자 임플란트 수술 중 이었는데 환자 ○○○은 진료실에 들어와 급하다고 하면서 빨리 치료해 달라고 요구 하였다. 치위생사에게 임시로 작업 지시 후 청구인이 점검하려 하였으나 환자 ○○○은 바쁘다는 이유로 나갔던 것이었다. 치위생사가 아직 치료가 안 끝났으니 나중에 다시 내원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후 환자 ○○○은 수시로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하지도 않은 진료 기록부를 요구하는 등 계속 무언의 협박을 가하였다. 이후 본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청구인은 원장의 지시 하에 한 치위생사의 행위가 불법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시 ○○구 보건소 직원의 말을 듣고 불법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 ○○○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으로 하여금 불법을 유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청구인의 불찰인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으나 환자 ○○○이 계획적이고 불량한 생각을 가지고 본원에 내원하여 사익을 취하고자 행동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후 환자 ○○○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시 ○○구 보건소에 자필 서면으로 본인이 제기했던 민원을 취하하고 본원에 내원하여 본인의 착각으로 한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본원과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3) ○○○과 같은 환자 때문에 선량한 의사들이 범법자가 된다는 것은 특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불황과 의료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본원이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모든 점은 인정이 되나 환자가 민원취소를 하였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는 과하다고 사료되는바, 부디 선처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8. 9. 3.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의 전화민원으로 2018. 9. 7. 현지 확인결과 2018. 8. 29. 14시경 환자 ○○○을 치료함에 있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1] 제6호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치과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치아부착물(골드인레이)을 최종적으로 부착한 사실이 있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45일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의견제출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해 과징금 15,750,000원 행정 처분을 하였다. 2)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의 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행하여야 한다. 임시부착물이 아닌 최종부착물인 골드 인레이의 경우 의료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수술 중으로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치과위생사가 하였음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추후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이 보건소로 민원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현재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바가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술서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어 작성한 뒤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점을 경찰서에 첨부하여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업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19"></img>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21"></img>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별표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23"></img>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치과의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치과에서 치과위생사가 치아 치료 행위를 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8. 9. 7. 이 사건 치과를 방문하여 2018. 8. 29. 치과위생사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환자의 치아에 마지막 골드 인레이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해당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치료내용 및 상황설명에 대한 자술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12. 7.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8. 12. 21. 의견제출서를 통해 업무정지 45일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라)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청구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8. 11. 29.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12.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750,000원을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25"></img> 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치과의 2017. 5. 2. ~ 2017. 12. 31.수입 금액은 462,210,310원이며, 피청구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과징금 산정내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기사법 제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을 그 업무로 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에 따라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 불소 도포,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치아 본뜨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수행한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에 의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기준은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나, 같은 별표 1. 공통기준에 따르면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의료법 제67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1의2] 1. 일반기준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연간 총수입액이 6억 원 초과 7억 원 미만인 의료기관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350,000원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치과에서 청구인이 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이 치과위생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인 점, 환자가 민원취소를 하였고 사과를 한 점, 치과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료행위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분리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이고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를 관계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그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경미한 위반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환자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환자가 민원 취소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서는 의료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의견제출서를 통해 과징금처분으로 전환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750,000원 처분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령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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