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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9. 6. 22. 실시된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일자, 과목, 과목당 문제수 및 문제별 배점은 다음과 같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주관식 논술형이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49"> ┌─────┬───┬─────────┬───┬──────────┐ │시험일자 │교 시 │시험과목 │과목당│배 점 │ │ │ │ │문제수│ │ ├─────┼───┼─────────┼───┼──────────┤ │2019.6.22.│1교시 │관세법 │6문제 │100점 │ │(토) │ │ │ │(1번 문제: 50점, │ │ │ │ │ │2번~6번 문제: 10점) │ ├─────┼───┼─────────┼───┼──────────┤ │2019.6.22.│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6문제 │100점 │ │(토) │ │ │ │(1번 문제: 50점, │ │ │ │ │ │2번~6번 문제: 10점) │ ├─────┼───┼─────────┼───┼──────────┤ │2019.6.22.│3교시 │관세평가 │6문제 │100점 │ │(토) │ │ │ │(1번 문제: 50점, │ │ │ │ │ │2번~6번 문제: 10점) │ ├─────┼───┼─────────┼───┼──────────┤ │2019.6.22.│4교시 │무역실무 │6문제 │100점 │ │(토) │ │ │ │(1번 문제: 50점, │ │ │ │ │ │2번~6번 문제: 10점) │ └─────┴───┴─────────┴───┴──────────┘ </img>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의 총점, 평균 및 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51"> ┌──┬──┬───┬──────┬────┬────┐ │총점│평균│관세법│관세율표 및 │관세평가│무역실무│ │ │ │ │상품학 │ │ │ ├──┼──┼───┼──────┼────┼────┤ │ │ │ │ │ │ │ └──┴──┴───┴──────┴────┴────┘ </img>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53"> ┌───────────┬───────┬───────────────┐ │과목 및 문제 │계쟁문제 연번 │청구인 주장 │ ├───────────┼───────┼───────────────┤ │관세평가 1번 │계쟁문제 1 │특정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 │ │ │다)모의고사 문제와 동일, 학 │ │ │ │원과 출제위원의 유착 │ ├───────────┼───────┼───────────────┤ │관세평가 2번 │계쟁문제 2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동일, 학 │ │ │ │원과 출제위원의 유착 │ ├───────────┼───────┼───────────────┤ │관세평가 3번 │계쟁문제 3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동일, 학 │ │ │ │원과 출제위원의 유착 │ ├───────────┼───────┼───────────────┤ │관세평가 4번 │계쟁문제 4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동일, 학 │ │ │ │원과 출제위원의 유착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계쟁문제 5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동일, 학 │ │ │ │원과 출제위원의 유착 │ └───────────┴───────┴───────────────┘ </img> 2. 관계법령 관세사법 제4조, 제6조, 제26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3조, 제30조, 별표 1 3.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된다. 나. 그러나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참조). 4. 계쟁문제 전반에 대한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계쟁문제가 학원모의고사 문제의 형태와 동일하게 출제된 점, 출제위원의 출제기간 전·후의 학원모의고사 문제가 고루 시험에서 나온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시험은 공정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2019년 회계사 시험의 ‘회계감사’ 과목에서 2문제가 A대학교 회계사 고시반 특강문제와 동일하여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처리 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출제자가 학원모의고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를 출제하였을 경우 출제위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출제위원에 대한 징계 또는 책임부담 문제일 뿐, 해당 과목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불합격한 수험자들이 학원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서 불합격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학원모의고사 문제를 수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시험 문제에 높은 득점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2) 이 사건 시험과 관련된 수많은 학원모의고사 문제 및 수험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출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유사한 문제 또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면 모든 시험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반될 수 있다. 5. 개별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가. 계쟁문제 1(이하 가항부터 마항까지 ‘계쟁문제 1 - 5’를 그 항에서 간략히 ‘계쟁문제’라 한다)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5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57"> ┏━━━━━━━━━━━━━━━━━━━━━━━━━━━━━━━━━━━━━━━━━━━━┓ ┃관세평가 1번 문제 ┃ ┣━━━━━━━━━━━━━━━━━━━━━━━━━━━━━━━━━━━━━━━━━━━━┫ ┃1. 아래의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 ┃┌─────────────────────────────────────────┐ ┃ ┃│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구매자 A는 미국에 소재하는 판매자 B로부터 산업자동화 설 │ ┃ ┃│비를 수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르면 측정장비의 가격 │ ┃ ┃│은 USD 400,000이며, 검사장비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가격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 ┃ ┃│일괄하여 USD 600,000이다.(단, 구매자와 판매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 ┃ ┃│ │ ┃ ┃│ 위 물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비용 및 구매자 A가 별도로 지급한 비용은 다 │ ┃ ┃│음과 같다. │ ┃ ┃│ │ ┃ ┃│○ 쟁점비용 ①: 위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 A는 일본 J사에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 │ ┃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는 J사가 직접 B사에 무상송부하 │ ┃ ┃│였고, 측정장비의 사양과 규격, 치수를 기재한 구매확인서는 구매자 A사와 협의 │ ┃ ┃│하에 우리나라에 소재한 일본 J사의 지사가 작성하여 B사에 송부하였다. “권리사 │ ┃ ┃│용 계약서”에는 설계도면 작성대가는 USD 50,000이고, 구매확인서 작성대가는 │ ┃ ┃│USD 25,000으로 명시되어 있다. │ ┃ ┃│○ 쟁점비용 ②: 구매자 A는 쟁점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자체개발한 특수포장 │ ┃ ┃│재를 판매자 B에게 무상으로 송부하였다.(자체개발비 USD 4,000, 포장작업 관련 │ ┃ ┃│비용 USD 3,000) │ ┃ ┃│○ 쟁점비용 ③: 판매자 B는 제품 완성 후 수출국 시험기관에 시험성적서 발급을 요 │ ┃ ┃│청하였고, 발급비용 USD 10,000을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구매자 A에게 청구하였 │ ┃ ┃│다. │ ┃ ┃│○ 쟁점비용 ④: 쟁점물품을 작동하기 위해 기계장치에 S/W가 설치되었고, 구매자 │ ┃ ┃│A는 S/W 구입비로 USD 60,000을 판매자 B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 │ ┃ ┃│○ 쟁점비용 ⑤: 구매자 A는 쟁점물품에 대해 설계도와의 일치여부를 점검하고, 오 │ ┃ ┃│작동 여부를 Test하기 위해 수출국에 국내 엔지니어를 파견하였고, 이와 관련한 │ ┃ ┃│일체의 비용 USD 30,000을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불하였다. │ ┃ ┃│○ 쟁점비용 ⑥: 구매자 A는 운송회사 및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항까지 │ ┃ ┃│의 운송료 및 보험료로 운임 USD 4,000 및 보험료 USD 2,000을 지급하였다. │ ┃ ┃│ │ ┃ ┃│ ※ 동시 선적된 측정장비, 검사장비 및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기능단위기기로 분류되 │ ┃ ┃│고, 관세율 8% 적용대상이다. │ ┃ ┃│ 판매자 B는 구매자 A에게 다음과 같이 송품장을 발송하였다. │ ┃ ┃│ [인보이스 1. 청구내역] │ ┃ ┃│ - FOB 조건, 측정장비 가격 USD 400,000, 검사장비 및 자동자료처리기계 가격 │ ┃ ┃│USD 600,000, 총금액 USD 1,000,000 │ ┃ ┃│ - 특별고객사 할인정책에 따라 총금액의 5% 할인율 적용 │ ┃ ┃│ - 물품설치를 위한 판매자 B의 엔지니어 파견비용 USD 20,000 │ ┃ ┃│ - 최종청구금액: USD 970,000(엔지니어 파견비용 USD 20,000 포함) │ ┃ ┃│ [인보이스 2. 청구내역] │ ┃ ┃│ - S/W구입비 USD 60,000 및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USD 10,000 │ ┃ ┃└─────────────────────────────────────────┘ ┃ ┃ (1) 과세가격 결정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해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5점) ┃ ┃ ┃ ┃ (2) 거래가격방법 적용을 위한 기본요건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시오. (15점) ┃ ┃ ① 수출판매가 성립하는지 여부 (3점) ┃ ┃ ② 일괄거래에 대한 평가쟁점 (4점) ┃ ┃ ③ 쟁점할인이 관세평가상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 (4점) ┃ ┃ ④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4점) ┃ ┃ ┃ ┃ (3) 각 쟁점비용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 서술하시오. (25 ┃ ┃점) ┃ ┃ ① 쟁점비용 ①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6점) ┃ ┃ ② 쟁점비용 ②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4점) ┃ ┃ ③ 쟁점비용 ③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4점) ┃ ┃ ④ 쟁점비용 ④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4점) ┃ ┃ ⑤ 쟁점비용 ⑤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4점) ┃ ┃ ⑥ 쟁점비용 ⑥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 및 평가처리 (3점) ┃ ┃ ┃ ┃ (4) 제시된 거래내용에서 쟁점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하시오. (5점) ┃ ┗━━━━━━━━━━━━━━━━━━━━━━━━━━━━━━━━━━━━━━━━━━━━┛ </img>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6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69"> ┏━━━━━━━━━━━━━━━━━━━━━━━━━━━━━━━━━━━━━━━━━━━━━━━━┓ ┃학원모의고사 문제 (2017년 제15회차 관세평가 모의고사) ┃ ┣━━━━━━━━━━━━━━━━━━━━━━━━━━━━━━━━━━━━━━━━━━━━━━━━┫ ┃문제1. 다음 거래상황을 바탕으로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을 논하고 주어진 자료에서 각 쟁점비 ┃ ┃용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쟁점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하시오. (50점) ┃ ┃ ┃ ┃ - 다 음 - ┃ ┃ ┃ ┃*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구매자 B는 미국에 소재하는 판매자 S로부터 측정장비와 검사장비 및 자동자 ┃ ┃료 처리기계로 구성된 산업자동화 설비(쟁점수입물품)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측정장비의 가격은 ┃ ┃400,000불, 검사장비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가격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괄하여 600,000불에 계 ┃ ┃약합의 하였다.(구매자B와 판매자 S는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님) (국내설치를 위한 엔지니어링 ┃ ┃파견비용 20,000불은 전체계약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물품대금과 별도로 구분기재 되어있음) ┃ ┃ ┃ ┃* 한편, 상기 물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일체의 비용 및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 ┃ ┃① 구매자 B는 일본 J사에 산업자동화 설비 중 측정장비에 대한 설계도면작성·개발을 의뢰하면서 권리┃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는 J사로부터 직접 S사에 무상송부 되었고, 측정 ┃ ┃장비의 사양과 규격, 치수를 기재한 구매사양서는 B사와 협의하에 우리나라에 소재한 일본 J사의 ┃ ┃지사가 작성하여 S사에게 송부 하였다. 권리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에서 설계도면 작성의 대 ┃ ┃가는 50,000불이고 구매사양서의 작성대가는 25,000불로 구분되어 있다. ┃ ┃ ┃ ┃② 구매자 B는 산업자동화 설비를 포장하기 위하여 자체개발한 특수포장을 무상으로 송부하였다. (자 ┃ ┃체개발비용 4,000불이 소요되었고 포장작업 인원의 파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3,000불 소요되 ┃ ┃었다.) ┃ ┃ ┃ ┃③ 판매자는 제품완성 후 수출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로서 수출국 법령에 따라 수출국 시험기관에 시 ┃ ┃험성적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동 시험 및 발급비용 10,000불을 물품대금과 별도로 구매자에게 청구 ┃ ┃하였다. ┃ ┃ ┃ ┃④ 산업자동화 설비를 작동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인 S/W가 자동자료 처리기계에 설치(Install)되었고 구┃ ┃매자 B는 S/W의 대가 60,000불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 ┃ ┃ ┃ ┃⑤ 구매자 B는 산업자동화 설비가 완성된 후 설계도대로 제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오작동 ┃ ┃여부를 Test하기 위하여 국내 엔지니어를 파견 하였고, 엔지니어 급료 및 파견에 따른 일체의 비용 ┃ ┃30,000불을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불하였다. ┃ ┃ ┃ ┃⑥ 구매자는 선사와 보험사에 각각 운임 4,000불 및 보험료 2,000불을 지급하였다. ┃ ┃ ┃ ┃※ 〔참고〕동시선적된 측정장비, 검사장비 및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기능단위기기로 분류되고 관세율 ┃ ┃8% 적용대상임 ┃ ┃〔인보이스 1. 청구내역〕 ┃ ┃○ FOB 조건, 측정장비 400,000불, 검사장비 및 자동자료처리기계 600,000불 총 1,000,000불 ┃ ┃○ Favorite Customer 전체장비가격 할인 5%(5만불) 적용 ┃ ┃○ 설치를 위한 판매자 S의 엔지니어링 파견비용 20,000불 ┃ ┃○ 최종청구금액 970,000불(엔지니어링 파견비용 20,000불 포함) ┃ ┃〔인보이스 2. 및 인보이스 3. 청구내역〕 ┃ ┃* S/W 60,000불 및 시험성적서 작성비용 10,000불 별도 지급 ┃ ┗━━━━━━━━━━━━━━━━━━━━━━━━━━━━━━━━━━━━━━━━━━━━━━━━┛ </img> 【피청구인 주장】 학원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별도의 배점 구분 없이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을 논하고, 쟁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쟁문제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달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로 배점을 특정하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계쟁문제 2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71"> ┏━━━━━━━━━━━━━━━━━━━━━━━━━━━━━━━━━━━━━━━━━━━━━━━━┓ ┃관세평가 2번 문제 ┃ ┣━━━━━━━━━━━━━━━━━━━━━━━━━━━━━━━━━━━━━━━━━━━━━━━━┫ ┃2. 아래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 (1)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6점) ┃ ┃ (2)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을 산정하시오. (4점) ┃ ┃ ┃ ┃┌──────────────────────────────────────────────┐┃ ┃│우리나라 수입자 A는 수출자 B로부터 반도체 노광장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특 │┃ ┃│수소모성 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수입자 A사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결과, 특정기간 중 │┃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거래가격을 부인하기로 하였고 관세법 제31조 │┃ ┃│이하의 방법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발견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과 │┃ ┃│세당국은 납세의무자와 협의 후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제4방법을 적용하 │┃ ┃│기로 하였다. │┃ ┃│ │┃ ┃│<거래내역> │┃ ┃│1) 수입국 내에서 당해 평가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 │┃ ┃│에 해당 수량을 곱한 총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40,000,000 c.u.임(단, 매 │┃ ┃│출에누리 금액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 ┃│2)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구매자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 │┃ ┃│입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수입자를 대신하여 권리사용료 10,000,000 c.u.를 별도 │┃ ┃│로 지급 │┃ ┃│3)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상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25%임 │┃ ┃│4)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동종·동류의 비율은 18%임 │┃ ┃│5)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 ┃│와 그 밖의 관련 비용은 1,000,000 c.u.임 │┃ ┃│6)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소재 구매대리인에게 구매 │┃ ┃│수수료 500 c.u. 지급 │┃ ┃│7)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8%, 덤핑방지관세율은 17%임 │┃ ┃└──────────────────────────────────────────────┘┃ ┃ ┃ ┗━━━━━━━━━━━━━━━━━━━━━━━━━━━━━━━━━━━━━━━━━━━━━━━━┛ </img>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73"> ┏━━━━━━━━━━━━━━━━━━━━━━━━━━━━━━━━━━━━━━━━━━━━━━━━┓ ┃학원모의고사 (2018년 4월 2주차) ┃ ┣━━━━━━━━━━━━━━━━━━━━━━━━━━━━━━━━━━━━━━━━━━━━━━━━┫ ┃문제5. 수입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반도체 노광장비에 정착되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특수소모 ┃ ┃성 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구매자 B사에게 대하여 정기 법인심사결과 특정기간 중 해당 수 ┃ ┃입물품은 관세법제30조3항에 의한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부인하기로 하였고 법 ┃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발견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 ┃과세당국은 다음의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 ┃과세가격의 결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래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법 제33조에 의거 수입물품 ┃ ┃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하시오. ┃ ┃〔거래내역〕 ┃ ┃가. 수입국내에서 당해 평가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최대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에 해당수량을 곱한 ┃ ┃총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40,000,000원임(단, 매출에누리 금액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 ┃나. 수입자와 비특수관계자인 국내구매자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 1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 ┃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상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25%임 ┃ ┃다.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동종동류의 비율은 18%임 ┃ ┃라.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 ┃비용은 1,000,000원임 ┃ ┃마.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실행관세율 8% 및 덤핑관세율은 17%임 ┃ ┗━━━━━━━━━━━━━━━━━━━━━━━━━━━━━━━━━━━━━━━━━━━━━━━━┛ </img> 【피청구인 주장】 학원모의고사 문제는 제시된 거래내용을 바탕으로「관세법」제33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쟁문제는 ①「관세법」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배점 6점, ②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 산정은 배점 4점으로 하여 서술할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고, 거래내역에 학원모의고사 문제에는 제시되지 않은 ‘6)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소재 구매대리인에게 구매 수수료 500 c.u. 지급’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계쟁문제와 학원모의고사 문제를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없다. 다. 계쟁문제 3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75"> ┏━━━━━━━━━━━━━━━━━━━━━━━━━━━━━━━━━━━━━━━━━━┓ ┃관세평가 3번 문제 ┃ ┣━━━━━━━━━━━━━━━━━━━━━━━━━━━━━━━━━━━━━━━━━━┫ ┃3. 아래의 2가지 사례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 ┃│(사례 1) 미국에 소재한 판매자 A사는 화학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교육·실험용 기자재 │┃ ┃│를 수입하면서 우리나라 구매자 B에게 프로모션 행사 차원에서 Price List │┃ ┃│대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 ┃│(사례 2) 일본에 소재한 판매자 C는 국내 수입자 D에게 담배 각초원재료를 수출하 │┃ ┃│면서 국내 수입자 I에게 필터가공 등 담배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전량을 │┃ ┃│판매자 C의 국내법인에게 판매하도록 계약하였다. │┃ ┃└────────────────────────────────────────┘┃ ┃ ┃ ┃ (1)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거래가격 수용여부를 서술하시오. (4점) ┃ ┃ ┃ ┃ (2) (사례 1)에 대한 제1방법 적용가능여부 및 평가처리방법을 서술하시오. (3점) ┃ ┃ ┃ ┃ (3) (사례 2)에 대한 제1방법 적용가능여부 및 평가처리방법을 서술하시오. (3점) ┃ ┗━━━━━━━━━━━━━━━━━━━━━━━━━━━━━━━━━━━━━━━━━━┛ </img>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고, (사례 1)의 경우 ‘수출’을 ‘수입’으로 오타를 낸 학원모의고사 문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출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77"> ┏━━━━━━━━━━━━━━━━━━━━━━━━━━━━━━━━━━━━━━━━━━━━━━━┓ ┃학원모의고사 (2018년 1월 4주차 모의고사) ┃ ┣━━━━━━━━━━━━━━━━━━━━━━━━━━━━━━━━━━━━━━━━━━━━━━━┫ ┃문제2. 다음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각 사례에서의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세법 ┃ ┃제30조3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1방법 적용가능여부 및 평가처리방법을 논하시오.(10점) ┃ ┃ ┃ ┃2.1 미국에 소재한 판매자 A사는 화학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교육·실험용 기자재를 수입하면서 우리 ┃ ┃나라의 구매자 B에게 프로모션 행사 차원에서 Price List 대비 1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 ┃ ┃ ┃2.2 일본에 소재한 판매자 J는 국내 수입자 I에게 담배 각초원재료를 수출하면서 국내 수입자 I에게 ┃ ┃필터가공 등 담배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전량 판매자 J의 국내법인에게 판매하도록 계약하였다. ┃ ┗━━━━━━━━━━━━━━━━━━━━━━━━━━━━━━━━━━━━━━━━━━━━━━━┛ </img> 【피청구인 주장】 학원모의고사 문제는 별도의 배점 구분 없이 ‘주어진 사례를 바탕으로 각 사례에서의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관세법」제30조제3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1방법 적용가능여부 및 평가처리방법’을 논하도록 하였지만, 계쟁문제는 3개의 평가영역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고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배점도 각 4점, 3점, 3점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유사성은 있지만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라. 계쟁문제 4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79"> ┏━━━━━━━━━━━━━━━━━━━━━━━━━━━━━━━━━━━━━━━━━━━━━━┓ ┃관세평가 4번 문제 ┃ ┣━━━━━━━━━━━━━━━━━━━━━━━━━━━━━━━━━━━━━━━━━━━━━━┫ ┃4.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 (1) OECD Guideline에 의하여 산정된 정상가격을 관세평가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 ┃ ┃술하시오. (3점) ┃ ┃ (2) WTO평가협정과 OECD Guideline에서의 “수출판매가격”에 대한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7점) ┃ ┗━━━━━━━━━━━━━━━━━━━━━━━━━━━━━━━━━━━━━━━━━━━━━━┛ </img>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81"> ┏━━━━━━━━━━━━━━━━━━━━━━━━━━━━━━━━━━━━━━━━━━━━━━┓ ┃학원모의고사 ┃ ┣━━━━━━━━━━━━━━━━━━━━━━━━━━━━━━━━━━━━━━━━━━━━━━┫ ┃문제3. OECD Guideline에 의하여 산정된 정상가격을 관세평가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 ┃WTO평가협정과 OECD Guideline에서의 “수출판매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둘러싼 검토 관점의 차이 ┃ ┃점을 기술하시오.(10점) ┃ ┗━━━━━━━━━━━━━━━━━━━━━━━━━━━━━━━━━━━━━━━━━━━━━━┛ </img> 【피청구인 주장】 학원모의고사 문제는 별도의 배점 구분 없이 “OECD Guideline에 의하여 산정된 정상가격을 관세평가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WTO평가협정과 OECD Guideline에서의 ’수출판매가격‘의 적정성을 둘러싼 검토관점의 차이점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나, 계쟁문제는 평가영역을 2개로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배점 영역도 특정하여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유사성은 있으나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계쟁문제 5 【문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83"> ┏━━━━━━━━━━━━━━━━━━━━━━━━━━━━━━━━━━━━━━━━━━━━━━┓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제 ┃ ┣━━━━━━━━━━━━━━━━━━━━━━━━━━━━━━━━━━━━━━━━━━━━━━┫ ┃2. 다음은 관세율표 제85류에 분류되는 소자(素子, Elements)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 ┃ ┃│- 트랜지스터(Transistors) -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 ┃ ┃│- 사이리스터(Thyristors) -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 ┃ ┃│- 인덕터(Inductor) - 전기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 ┃ ┃│- 발광다이오드(LED) -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 │ ┃ ┃└───────────────────────────────┘ ┃ ┃ ┃ ┃ (1)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모두 고르시오. ┃ ┃ ┃ ┃ (2) 다음 품목의 HS 4단위 호(Heading)를 쓰시오. ┃ ┃ ①트랜지스터(Transistors) ┃ ┃ ②사이리스터(Thyristors) ┃ ┃ ③인덕터(Inductor) ┃ ┃ ④발광다이오드(LED) ┃ ┃ ⑤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C) ┃ ┃ ⑥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 ┃ ⑦전기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 ┃ ⑧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 ┃ ┗━━━━━━━━━━━━━━━━━━━━━━━━━━━━━━━━━━━━━━━━━━━━━━┛ </img>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음의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이 동일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85"> ┏━━━━━━━━━━━━━━━━━━━━━━━━━━━━━━━━━━━━━━━━┓ ┃학원모의고사 (2019년) ┃ ┣━━━━━━━━━━━━━━━━━━━━━━━━━━━━━━━━━━━━━━━━┫ ┃문제4. 아래 제시된 능동 또는 수동소자 대하여 설명(10점) ┃ ┃┌──────────────────────────────────────┐┃ ┃│① 인덕터(Inductor) ② 다이오드(diodes) │┃ ┃│③ 저항기(Electrical resistors) ④ 트랜지스터(transistors) │┃ ┃│⑤ 축전기(Capacitors) ⑥ 모노리딕 집적회로(monolithic IC)⑦ 사이리스터│┃ ┃│(Thyristors) ⑧ 수정진동자(Crystal vibrator) │┃ ┃└──────────────────────────────────────┘┃ ┃ ┃ ┃(1) 분류 세 번 (4점) ┃ ┃(2) 수동소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고르고, 그 기능을 간략히 설명 (6점) ┃ ┗━━━━━━━━━━━━━━━━━━━━━━━━━━━━━━━━━━━━━━━━┛ </img> 【피청구인 주장】 1) 학원모의고사 문제는 포괄적 용어로 분류 세 번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수동소자 품목을 고른 뒤 기능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계쟁문제는 수동소자 품목을 고르되 기능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HS 4단위 호(Heading)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술하도록 하였고, 박스에 제시되어 있는 품목도 다음과 같이 다른 부분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87"> ┌─────────┬───────────────┐ │학원모의고사 문제 │이 사건 시험 문제 │ ├─────────┼───────────────┤ │다이오드(diodes) │발광다이오드(LED) │ ├─────────┼───────────────┤ │축전기(capacitor) │축전기(Electrical capacitors) │ └─────────┴───────────────┘ </img> 2) 청구인은 계쟁문제가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계쟁문제는85류, 능동소자, 수동소자와 관련된 문제로서 관세청에서 시행한 다음의 ‘2011년 제12회 품목분류경진대회’ 문제를 살펴보면 계쟁문제와 유사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89"> ┏━━━━━━━━━━━━━━━━━━━━━━━━━━━━━━━━━━┓ ┃2011년도 제12회 품목분류경진대회 ┃ ┣━━━━━━━━━━━━━━━━━━━━━━━━━━━━━━━━━━┫ ┃14. 다음 중 “능동소자”만으로 묶어 놓은 것은? ┃ ┃┌────────────────────────────────┐┃ ┃│가. 인덕턴스(inductances), 나. 다이오드(diodes), │┃ ┃│다. 저항기(resistors), 라. 트랜지스터(transistors), │┃ ┃│마. 축전기(capacitors), 바. 모노리딕 집적회로(monolithic IC) │┃ ┃│사. 다이리스터(Thyristors) │┃ ┃└────────────────────────────────┘┃ ┃ ┃ ┃ 가. 인덕턴스, 다이오드, 저항기, 트랜지스터 ┃ ┃ 나. 인덕턴스, 저항기, 축전기, 모노리딕 집적회로 ┃ ┃ 다. 다이오드, 저항기, 트랜지스터, 모노리딕 집적회로 ┃ ┃ 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모노리딕 집적회로, 다이리스터 ┃ ┗━━━━━━━━━━━━━━━━━━━━━━━━━━━━━━━━━━┛ </img> 3) 계쟁문제는 다음과 같이 2014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출제된 바 있으므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판단된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791"> ┏━━━━━━━━━━━━━━━━━━━━━━━━━━━━━━━━━━━━━━━━━━━━━━━━┓ ┃2014년도 관세사 2차시험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관세율표상 반도체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50점) ┃ ┃ (1) 관세율표 제28류의 주 제8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 ┃ ┃(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런)”의 모양에 따른 분류규정 ┃ ┃ (2)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가목에서 규정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 ┃ ┃스”의 정의 ┃ ┃ (3) - (5) (생략)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관세사법」 제4조, 제6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3조, 제30조, 별표 1에 따르면,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고, 관세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차 시험과목은 ①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② 관세율표 및 상품학, ③ 관세평가, ④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이며,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관세청장은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쟁문제 1, 2, 3, 4, 5와 배점을 구분하거나 문항을 분리하여 출제 및 채점하였음을 들어 학원모의고사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쟁문제 1, 2, 3, 4의 경우 학원모의고사와 쟁점거래, 쟁점비용, 할인율, 거래내역, 관세율 등 사실관계를 비롯한 각종 수치, 출제의도 및 질문의 취지는 물론 오타(‘수출’을 ‘수입’으로 잘못 기재, ‘수입자 D’를 ‘수입자 I’로 잘못 기재)까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문제 1, 2, 3, 4의 경우 학원모의고사와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계쟁문제 5의 경우 제시 물품이나 질문 내용이 동일하기는 하나 소자의 종류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점, 유사한 문제는 관세청 품목분류 경진대회에서도 출제된 바가 있는 점에서 학원모의고사 문제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문제 1, 2, 3, 4가 학원모의고사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청구인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인 점에서 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합격한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취득한 점수(총점 ###.#점, 평균 **.**점)가 합격기준(총점 240점,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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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