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4. 6. 29.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 과목은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각 과목 40문항, 문항당 배점 2.5점)이고, 이 사건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총점 180점) 이상 득점한 자이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각 과목 40점 이상이나 전 과목 평균 59.16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7.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465963"> - 다 음 - ┏━━━━━━━━━━━━━━━━━━━━━━━━━━━━━━━━━━━━━━━━━━━┓ ┃민법 35.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 ┃②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 ┃③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 ┃④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 ┃⑤ 공유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 ┃피청구인 발표정답 │④┃청구인 주장정답 │정답 없음 ┃ ┗━━━━━━━━━┷━┻━━━━━━━━┷━━━━━━━━━━━━━━━━━━━━━━┛ </img> 2. 관계법령 민법 제409조, 제411조, 제616조, 제654조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8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제95조, 별표 7 3.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계쟁문제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2765 판결(이하 ‘98다22765 판결’이라 한다) 및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답항 ④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쟁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민법」 제616조, 제654조에 따라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98다22765 판결은 답항 ④에 대한 판례로 볼 수 없는 점,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연대채무라고 판시한 점,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시험으로서 답항 ④가 일부 혼동이 있더라도 나머지 4개의 답항은 다툼의 여지없이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답항 ④를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계쟁문제의 정답은 답항 ④이다. 4. 계쟁문제에 대한 인정사실 가. 답항 ①, ②, ③, ⑤는 모두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계쟁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나. 답항 ④와 관련한 법조문, 문헌, 판결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법」 조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465965"> ┌───────────────────────────────────────────────┐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654조(A)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 </img> ○ 관련 문헌 - 지원림, 민법강의(홍문사, 제19판 2021, 1540면) 수인이 공동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들은 연대하여 임차지급의무, 임차물보관 및 목적물반환의무를 부담한다(제654조, 제616조). - 김준호, 채권법(법문사, 제14판 2023, 579면) 수인이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 각자는 차임의 지급을 비롯하여 임차인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제654조, 제616조). - 양형우, 민법의 세계(정독, 제15판 2024, 180면) 사용대차의 공동차주 또는 공동임차인의 목적물 또는 임차물의 반환의무,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이다(제616조, 제654조). ○ 관련 판결 - 98다22765 판결의 전문은 별지와 같음 -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를 불가분채무라고 판결함 5. 계쟁문제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98다22765 판결과 하급심 판결이 답항 ④에 대한 판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98다22765 판결은 원심판결 중 공동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공동임차인의 임차건물 명도완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 환송한 판결로서,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쟁점이다. 해당 판결은 ‘건물의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각 목적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는 원심판결을 전제하기만 하였을 뿐, 공동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한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98다22765 판결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에 대한 판례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찾을 수 없다. 나. 계쟁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5534 판결 참조), 또한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어느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없고 다른 견해에 의하면 정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는 정답항이 있는 견해에 따라 답항을 선택하라는 출제자의 묵시적인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두335, 342, 3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민법」 제654조는 같은 법 제616조(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를 임대차에 준용하여 법문의 규정상 답항 ④가 연대채무임이 명백한 점,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 규정이나 확립된 해석 또는 판례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답항 ④를 제외한 다른 답항들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설령,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일부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객관식 택일형 시험 응시자로서는 답항 ④를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계쟁문제의 출제행위에 있어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기준인 전 과목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46604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466051"> [별지]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2765 판결 │ │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8. 4. 24. 선고 97나1623 판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 │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 │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8. 20.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이던 C에게 이 사건 │ │건물 부분을 임대기간 1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금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 │ │실,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위 C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계속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에 │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고와 위 C가 1995. 1.분부터 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를 │ │이유로 같은 해 8. 17. 피고와 위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최고서를 발송하였 │ │고 그 무렵 위 통지가 각 도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명 │ │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1997. 7. 30. 이를 원고에게 명도한 후 그 다음날 원고 │ │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위 C 사이의 │ │위 임대차계약은 위 최고서가 그들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히 해지되었고, 건물의 공동임차인의 임대 │ │인에 대한 각 목적물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및 위 C는 위 임대차 │ │계약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 │ │니하고 위 C가 위 명도완료일까지 계속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 │1995. 1. 1.부터 위 임대차종료시까지의 연체차임과 그 다음날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의 │ │손해배상액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 │ │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 가.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위 C와 공동임차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 │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한 것 │ │으로 수긍할 수 있다. │ │ 나. 그러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C의 위 명도완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료 │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즉, 기록에 의하면 위 C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여관을 경영하여 오던 중 난방용 배관 │ │및 보일러 등을 교체하였고 그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그 비용 및 임대보증금을 반환받 │ │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계속 사용 │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임대차 종료 당시 연체차임을 │ │공제하고도 상당한 액수의 임대보증금이 남아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 │ │행하였다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명도의무가 지체에 빠 │ │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케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임차목적 │ │물반환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 │ │으로 피고에게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필요 │ │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차 종료시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 상고이유 중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 │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 │같이 판결한다. │ │ │ │재판장 대법관 김형선 │ │주 심 대법관 정귀호 │ │ 대법관 박준서 │ │ 대법관 이용훈 │ └────────────────────────────────────────────────┘ </im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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