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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답, 3,737㎡)에 농막용 콘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4. 6. 27.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막은 임시적·한시적 시설로 볼 수 없고, 또한 농막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시 건축조례」 제15조에 규정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21. 반려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외 4인은 ○○시 ○○구 ○○동 ○○번지(답, 3,737㎡)와 인접한 임야 747,984㎡〔산○○-○(임, 676,851㎡), 산○○-○(임, 212㎡), 산○○-○○(임, 583㎡), 산○○-○○(임, 1,066㎡), 산○○-○○(임, 46㎡), 산○○-○(임, 69,223㎡), 산○○-○(임, 3㎡)〕(이하 ‘이 사건 농지’ 및‘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청구인외 4인은 현재 이 사건 농지에 회양목 등 조경수와 야채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야에 임업도 경영 중이다. 이 사건 임야에는 조부 때 참나무 등 낙엽송을 식재하였는데 낙엽송이 목재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최고에 도달하는 벌기령까지 청구인외 4인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5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 사업인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두 번째 5개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숲가꾸기(간벌)를 시행중이며, 보다 전문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청구인의 형 ○○○은 2012년 산림기능사 2급자격증을 취득하고 2014년 산림산업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1. 1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업후계자로 지정을 받은 후, 2014. 7.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농업과 임업을 겸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임야의 나무들은 벌기령에 도달하여 벌목시기를 조율중이다.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에는 ○○지구에 작은 아버지 댁이 있어 농업과 임업경영을 위한 농기구 등을 작은 아버지 댁에 보관하였으나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작은 아버지 댁이 수용되어 농기구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삽, 낫, 손수레, 예초기, 전기톱 등의 농기구를 이 사건 농지에 임시로 감춰 두기도 하였지만 분실되는 일이 잦아 이 사건 농지에 콘테이너 농막을 설치하여 농기구를 보관하고자 2014. 6. 27. 피청구인에게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1997. 4월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 후 17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일 도시계획도로가 건설될 경우 콘테이너가 도로부지에 저촉되면 콘테이너를 이전할 예정이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따른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려는 것은 아니다. 2) 「농지법 시행령」 제2조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14.4㎡ 콘테이너 농막은 농지의 범위에 속하므로 농지전용을 할 필요가 없고 신고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청 건축과에서는 농막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시 건축조례」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3) 규제정보포탈(www.better.go.kr) 검색란에 농막이라고 치면 콘테이너 농막 설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농지에 콘테이너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 이를 인용하여 재차 2014. 7. 31. ○○구청에 인터넷(○○구에 바란다)으로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2014. 8. 5.(민원회신 No. 28018) 다시 반려되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회신공문 어디에도 제대로 된 법률해석이 없다.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농막용 콘테이너’설치는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으며, ‘농막 콘테이너’의 경우 동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아 관할 지자체의 건축조례 및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나, 첨부된 「○○시 건축조례」 제15조를 보면, “1.철거가 용이한 조립식구조(경량철골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다. 콘테이너 농막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며 농지에 설치할 때 어떠한 철근 콘크리트 기초도 없고, 단순히 시멘트 블록위에 콘테이너 박스를 달랑 올려놓는 것으로 필요가 없으면 콘테이너 박스를 기중기로 옮기면 땅은 곧바로 농지로 쓸 수 있다. 콘테이너 농막은 바닥으로부터 30c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우천 시 빗물이 원활히 잘 흘러간다. 콘테이너 농막설치가 허용된다는 결정적인 법률해석은 국민신문고 Web Site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번에 첨부된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건설교통/농림/해양) 2013.4.9.”는 국민신문고에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보면 본인의 민원과 일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따르면 콘테이너, 조립식 판넬 등의 구조로써 임시창고 용도로 쓰이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즉, 콘테이너 농막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다. 4) 현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다 철폐하라고 규제정보포탈을 가동하고 있고, 그 포털에서 검색하면 콘테이너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불가하다고 하는데,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를 읽어 보아도 불가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넓이 14.4㎡의 콘테이너 농막설치는 「건축법」, 「○○시 건축조례」 기타 어떠한 법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농지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별표1에서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농막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 건축 조례」 제15조제2항에서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과 ‘허가권자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임시건축물’만을 규정하고 있어 농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농막용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시는 타 시·군과 달리 과밀억제권역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에 따라 도로·상수도·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토지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일관된 행정으로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 4) 청구인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라 주장하나, 「2012년 농지업무 편람」을 보면 「농지법」에 따라 농막이 허용된다 하여도 「건축법」 또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대상일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이는 건축법상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적용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창고로 보기 어렵고 「○○시 건축조례」에도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5)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의 순수 농지(답)로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의 대지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 축조물로 법에서 존치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존치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연장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일 농막용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녹지지역 뿐 아니라 주거지역내 농지 등에 무분별하게 가설건축물이 난립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질서 문란이 우려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8.10.29.]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12.12.>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본조신설 2010.2.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시행일:2012.7.1.] 제6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7.16.]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7.16., 타법개정]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2.4.10., 2013.6.11.>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71"></img> 【○○시 건축 조례】[시행 2013.4.1.] [경기도○○시조례 제2692호, 2013.4.1., 일부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구조(경량철골조 등)에 한한다. 2.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1.12.16.> 1.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 2. 허가권자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임시건축물 【농지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시행 2014.7.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타법개정]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시행 2014.4.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2014.4.3., 일부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보완요구 및 처분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임업후계자증서, 산림경영계획서 및 산림계획 변경인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답, 3,737㎡)에 농막용 콘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4. 6. 27.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7. 21. 반려처분을 받았다. 나) ○○시 ○○구 ○○동 ○○번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내에 위치하며, 1997. 4. 22. 도시계획시설(8m도로) 예정지로 결정·고시되었고, 2015년 1월 현재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외 4인은 ○○시 ○○구 ○○동 ○○번지(답, 3,737㎡)와 인접한 임야 747,984㎡〔산○○-○(임, 676,851㎡), 산○○-○(임, 212㎡), 산○○-○○(임, 583㎡), 산○○-○○(임, 1,066㎡), 산○○-○○(임, 46㎡), 산○○-○(임, 69,223㎡), 산○○-○(임, 3㎡)〕(이하 ‘이 사건 농지’ 및‘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이 사건 농지에는 현재 회양목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외 4인은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 사업인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11년 두 번째 5개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숲가꾸기(간벌)를 시행중이며, 청구인은 2011. 1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업후계자로 지정을 받은 후, 2014. 7.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한편, 인터넷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공개제안)에 게재된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2013.4.9.)에 대하여 2013. 6. 11. 국토교통부는 ‘콘테이너, 조립식 판넬 등의 구조로써 임시창고 용도로 쓰이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고,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농막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써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구청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시 건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구조(경량철골조 등)에 한한다. 2.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3) 「농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의 설치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또는 국토계획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농막의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해 본다. 가) 피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막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콘테이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운송장비에 의하여 곧바로 운반이 가능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창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공개제안〕에 게재된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2013.4.9.)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2013.6.11.)에서도 콘테이너 구조의 농막은 임시창고에 해당하며 콘테이너 구조의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콘테이너 농막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창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막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건 농막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건축법」 제20조제2항에서 시장 등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①국토계획법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②4층 이상인 경우, ③구조·존치기간·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1997. 4. 22.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로 결정·고시된 후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예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2015년 1월 현재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농막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점,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점,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점, 필요시 운송장비로 곧바로 운반할 수 있어 철거가 용이한 구조인 점을 볼 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에 위반되지 않고, 「○○시 건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건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형식을 볼 때 동 규정에 따른 행정청의 행위는 기속행위로써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농막용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시장 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존치기간 연장 가능여부 등을 알려야 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계획법 제64조제3항에서도 시장 등은 법 제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서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시 이 사건 농막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청구인은 또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써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허용한 사례가 없고, 농막용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가설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도시미관 저해와 건축질서 문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농막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도시지역이라 하여 농막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농막용 콘테이너가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또한 「건축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시 건축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막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한 것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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