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자인데 ○○○○법원은 2022. 1. 27.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물’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2. 1. 27. 피청구인에게 위의 확인 판결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하 ‘이 사건 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정신청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외에「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이하 ‘이 사건 가족관계등록예규’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판결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고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친모와의 유전자 검사 성적서와 친자확인 존재소송 승소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가족관계부 정정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올바른 정정은 실제 친족인가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원판결로 그 근거를 인정받았다. 청구인은 친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고, 친모가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서서히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점, 친모 사망 후에는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 친모와 청구인은 함께 거주한 지 오래된 점과 청구인이 그동안 사회규범을 잘 지켜온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정신청 거부의 이유로 이 사건 판결문의 ○○○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모인 ○○○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모인 ○○○와 청구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주장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모순이 존재한다. 가) 유전자 검사 성적서상 친자확률값이 99.999999%로 이 사건 판결문의 ○○○가 청구인의 친모가 맞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외 누구도 청구인의 생물학적 친모일 수 없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나) 청구인의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인 ○○○는 성명과 성별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 측에서 최초로 작성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하여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과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어야만 공무원이 작성하여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인 ○○○의 성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누락시켜 작성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위 법을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현재까지 적지않은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에 의거 그 책임의 여지가 피청구인측에게 있으나 피청구인은 가족관계 전산화 이전의 옛 서류상 오기는 공무원의 과실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오히려 청구인에게 추가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이 사건 가족관계 등록예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근거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요청대로 처리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란의 모 ○○○의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의 ○○○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호증의 2) 청구인의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모인 ○○○와 청구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추가로 필요하다(이 사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조제1항). 나) 청구인과 친생자관계가 확인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 상의 ○○○)는 청구인이 출생한 ○○○○년에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친부인 ○○○가 아닌 ○○○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고, 이 혼인관계는 ○○○가 사망한 ○○○○. ○○. ○○.까지 유지되었다(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4조제4항에 따라 ○○○와 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필요하다. 2) 이처럼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기 제시한 판결문 이외에도 추가 확인판결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처리할 수 없음을 고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관계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등록기준지 2.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5.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④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 및 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① 말로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연월일을 기록하여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 및 제74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절 인지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3. 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3.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제6장 불복절차 제109조(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3조제2항과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본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되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⑤ 제4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48조(수리ㆍ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2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자인데 ○○○○법원은 2022. 1. 27. 청구인과 청구외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가)의 확인 판결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정신청에 수리를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외에 이 사건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판결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고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사항란에 부 ○○○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모 ○○○는 성명, 성별만 기재되어 있고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의 출생연도는 ○○○○년이고 당시 청구외 ○○○의 배우자는 청구외 ○○○임이 확인되며 청구외 ○○○는 ○○○○년 사망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9조제1항은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은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의 제기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되나, 시·읍·면의 장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감독하고 있는 관할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분쟁을 보다 신속,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위와 같이 그에 관한 특별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위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될 뿐, 일반 행정심판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별 불복절차에 따른 불복신청이 아닌 일반 행정심판으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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