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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간이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150 재결일자 2008. 09.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간이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법무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법무부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국적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에 이르기까지 일반귀화 및 간이귀화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 심사 및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옳으나, 귀화허가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당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귀화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6. 피청구인에게 간이귀화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8. 5. 30.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간이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판례에 의하면, 품행이 단정하다 함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 뿐 아니라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남편 이○○는 불법체류로 인한 강제퇴거로 입국규제가 되자 청구인의 둘째 오빠 서△△의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고, 동 행위로 인해 2007. 10. 23. ○○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 역시 남편의 위 범죄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둘째 오빠 서△△은 청구인의 첫째 오빠 명의로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2004. 12. 10. △△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남편 이○○의 범죄에 대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고, 이○○가 위 범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의 서△△에 대한 명의도용 사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서△△과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의 범죄에 관해서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청구인은 남편 이○○와 둘째 오빠인 서△△의 범죄행위에 사실상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경시한 청구인을 과연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품성과 행동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후에는 더더욱 법질서를 경시하고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간이귀화신청은 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관계 법령 국적법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한중수교 전인 1991. 5. 7.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으로 2005. 10. 4.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후, 2005. 10. 6. 간이귀화신청을 하였다. 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8. 4.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귀화허가신청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신청인의 중국인 남편 LI ○○(이○○, 1960. ○. ○.생)의 입국경위 및 국적 취득경위 - 이○○는 1991. 5. 7. 친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2000. 1. 14. 강제퇴거되어 입국규제되자 청구인의 둘째 오빠 XU ○○(서△△, 1949. ○. ○.생)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2001. 8. 6. 불법입국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2005. 11. 15. 불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불구속재판을 받고 2007. 10. 10.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② 이○○가 청구인의 실제 남편인지 여부 - 청구인은 불법 체류 중인 1997. ○. ○. 자(子) 서◎◎을 출산하였고, 출생증명서상 부(父)의 성명이 “이○○”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사진 등으로 보아 신청인과 이○○는 실제 부부관계로 판단됨. ③ 청구인과 이○○의 동거 여부 및 이○○의 국내 체류 실태 - 청구인의 배우자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제로 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와의 동거 중 출생한 자 서◎◎의 양육문제로 쉬고 있으며, 배우자 이○○의 수입(200만원 정도)으로 생활한다고 함. ④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상 첫째 오빠 서□□(1942. ○. ○.생)이 2003년 한국 국적을 회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허위 진술 여부 - 이○○는 청구인의 둘째 오빠 서△△의 명의로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청구인의 둘째 오빠 서△△은 청구인의 첫째 오빠 서□□ 명의로 국적을 신청하여 2003. 12. 29. 국적회복허가를 받았음. - 청구인의 첫째 오빠 서□□은 본인 명의로 2005. 6. 8. 국적을 신청하였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2007. 4. 30. 경기도 ○○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함. ⑤ 청구인이 남편 이○○가 둘째 오빠 서△△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방관 내지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 - 청구인은 이○○가 불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국적회복신청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의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방조 및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⑥ 상기 이○○의 신병 확보 가능성 여부 -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이○○와 동반 출석하였으며, - 이○○는 ○○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이○○를 2008. 4. 15. 10:00부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긴급 보호조치하였으며, 강제퇴거예정임 ⑦ 기타 - 청구인의 자(子) 서◎◎은 인천광역시 ○○구 ○○동 8번지에 있는 ○○화교소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고, 청구인의 둘째 오빠 서△△은 중국 청도에서 2008. 1. 3. 위암으로 사망했다고 함. 다. 피청구인은 2008. 5. 30. 청구인이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적법」 제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제2호에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제3호에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간이귀화 요건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일반귀화 요건 중 제1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취지로서, 이 경우에도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창설적으로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국적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에 이르기까지 일반귀화 및 간이귀화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 심사 및 판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재량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옳으나, 귀화허가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귀화요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을 그르치거나 귀화요건의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당해 신청자가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귀화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귀화허가신청자 실태조사 당시 이○○의 위법한 국적취득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돕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현 상태에서 이러한 청구인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진술 내지 반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서△△과 가족관계이고 위법한 국적취득행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이○○의 위법행위에 사실상 동조했을 것이라는 정황적 판단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러한 정황적 판단만으로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제3호 소정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같은 호의 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 자신은 1991년 입국한 이후 별다른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 제3호 소정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자산)이나 기능(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08.3.14]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 국적법 시행령 제3조 (귀화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귀화허가) ①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o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05. 6. 17. 법무부 예규 제729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대한민국에 귀화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외국국적 동포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부 칙 제3조(인도적 고려에 기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의 시행일 당시 불법체류중인 외국국적 동포 가운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제적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자 및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 2. 외국국적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친 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 3. 1992. 8. 24. 한·중 수교 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계속 체류 중인 중국국적동포(다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6조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부 칙 (2005. 6. 20.) 이 지침은 2005. 6.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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