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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380 재결일자 2008. 06.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간호조무사 자격증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남도지사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피청구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검정고시를 합격하기 전에 이수한 학과교육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규칙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력요건 뿐만 아니라 ‘학과교육 등 이수요건’(이하 ‘이수요건’이라 한다)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반드시 학력요건을 이수요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이하 생략)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0. 11.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이하 ‘학과교육 등’이라 한다)을 이수하면서 2007. 4. 1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에 합격하였고, 2007. 10. 26. 2007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제출한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7. 12. 4. 청구인이 제출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거부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의 안내에 따라 학원에 등록한 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요구하는 학과교육 등을 모두 이수하였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모든 응시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만약 청구인이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필기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7. 8. 31.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0. 11.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청구인은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다. 다. 국가기관이 실시한 시험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난 뒤 이를 용이하게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응시자격 취득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검정고시 합격 이전에 이수한 소정의 학과교육 등은 인정되지 못한다’고 회신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청구인이 자격증 교부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질의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등록한 학원의 잘못된 시험 상담 안내만을 전적으로 믿은 것은 잘못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학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은 2007. 2. 5. ‘2007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할 당시 응시자격을 안내하면서, 응시자 유의사항 부분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피청구인 소속 고시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였고, 절차상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할 때에는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할 때 졸업증명서, 교육과정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해 10. 26.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명시하였고, 신청서류 검토와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응시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피청구인이 2007.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은 응시자격 중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예정자”의 해석·적용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결격사유인 “검정고시 합격 이전에 이수한 학과교육 등 불인정”과는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같은 해 11. 2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같은 해 10. 11.자 회신과 같은 해 11. 15.자 회신의 내용을 인용하여 답변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응시자격에 규정된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예정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3학년 재학 중에 소정의 학과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므로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합격 이전인 자가 학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원 및 관할 지역 학원협의회 등에 통보”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2. 고시담당과와 울산·경남 간호조무사회에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는 불특정 다수인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모든 공문의 내용을 일일이 숙지시킬 의무가 없고, 시험공고를 할 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시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이처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일부 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조기에 교육시켜 당해연도 10월에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불충실한 이수, 대학입시의 수단 등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과당경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질의 및 회신서, 2007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합격증서, 이수증명서, 2007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류 반려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장의 2007. 10. 31.자 이수증명서와 경상남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의 2007. 5. 14.자 합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11. 거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입학하여 간호조무사과정 1년(이론 740시간 이상, 실기 78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2007. 10. 5. 졸업하였고, 2007. 4. 15.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2. 5. ‘2007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경상남도 공고 제2007-98호 ┃ ┃2007년도간호조무사자격시험시행계획 공고 ┃ ┃2007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07년 2월 5일 ┃ ┃경상남도지사 ┃ ┠──────────────────────────┰──────────────────────┨ ┃1.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 6. 응시자격 : 의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응 ┃ ┃ ┃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주민등록의 주소지 ┃ ┃┌─────┬─────┬────┬───┬───┐┃가 경상남도내에 되어 있거나 도내에 소재 ┃ ┃│시험명 │원서접수 │시험장소│시험 │합격자│┃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 등을 수료한 자로서 ┃ ┃│ │기 간 │공 고│일시 │발 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 ┃│제1회시험 │2.27~2.28│3. 9 │ 3.18 │ 3.30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상반기) │ │ │10:00 │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 ┃│제2회시험 │8.29~8.30│10.5 │10.14 │10.26 │┃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 ┃ ┃│(하반기) │ │ │10:00 │ │┃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 ┃ ┃└─────┴─────┴────┴───┴───┘┃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 ┃ ┃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 ┃ ┃ ┃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 ┃ ┃※필기시험장소와 합격자발표는 경상남도청 홈페이 ┃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 ┃지(http://exam.gsnd.net) 시험정보란에 게시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 ┃ ┃ ┃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 ┃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 ┃ 가. 원서교부 : 연중교부 (공휴일 제외)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 ┃ ┃ - 장 소 : 경남도청 총무과(고시담당) 및 ┃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 ┃ ┃시·군 시험관리담당 부서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 나. 원서접수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 ┃ 1) 장 소 : 경남도청 총무과(고시담당) ┃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 ┃ ┃ 2) 접 수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학과를 졸업한 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 ┃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 ┃ ┃로 ┃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 ┃ ┃ ┃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 ┃ ┃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등기우표가 붙 ┃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 ┃ ┃은 반신용 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 ┃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 ┃ ┃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 ┃ ┃합니다.(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 ┃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 ┃지 유효)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 ┃ ┃이상이어야 한다. ┃ ┃ 3. 제출서류 ┃다.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 ┃ ┃ 가. 응시원서 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 ┃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 ┃정양식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 ┃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 ┃ ┃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7. 응시자 유의사항 ┃ ┃(3㎝×4㎝)) ┃ 가.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 ┃ ┃ 다. 5,000원 상당의 경상남도 수입증지 ┃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 ┃ ┃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수성 사인펜 ┃ ┃ 4.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 ┃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안내 ┃ ┃ ┃에 따라야 합니다. ┃ ┃ 5.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나.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 ┃ ┃┌────────────────────┬──┐ ┃시원서에 최종학력과 교육이수기관 등 ┃ ┃│ 시 험 과 목 │배점│ ┃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 ┃ ┃│ │비율│ ┃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을 정 ┃ ┃├────────────────────┼──┤ ┃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 ┃│가. 기초간호학 개요(치의학 및 한의학 │40% │ ┃날부터 2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합 ┃ ┃│기초개론을 포함한다) │ │ ┃니다. ┃ ┃├────────────────────┼──┤ ┃ 다.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 ┃ ┃│나. 보건간호학개요 │20% │ ┃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 ┃ ┃├────────────────────┼──┤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다.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20% │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 │ ┃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청 총무 ┃ ┃│및 전염병예방법 포함) │ │ ┃과 고시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 ┃ ┃├────────────────────┼──┤ ┃니다. ┃ ┃│라. 실기(실기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 │20% │ ┃ ※ 주소 : ○○ ┃ ┃└────────────────────┴──┘ ┃ 전화 : △△ ┃ ┃ ┃ ┃ ┃ ┃ ┃ ┗━━━━━━━━━━━━━━━━━━━━━━━━━━┻━━━━━━━━━━━━━━━━━━━━━━┛ 다. 피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시험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해석(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과교육 등을 이수한 후 3학년 때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자격 없음)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의 내용(부산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4186 판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만 학과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2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녀 학과교육 등을 이수한 후 3학년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함.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항소하였으나, 2005. 10. 21.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됨)이 서로 달라 민원인의 문의 전화가 많다는 이유로 2007. 8.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규칙 제4조제1호의 “당해연도 졸업예정자”의 해석·적용범위를 질의하였다.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피청구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① 2007. 9. 17.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당해연도 졸업예정자가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소정의 학과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이 있다고 회신하였고, ② 같은 해 10. 1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에 해당되지 않는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 이전인 자”가 학원에 등록하지 않도록 학원과 관할지역 간호조무사 양성학원협의회 등에 알려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0. 12. 피청구인 소속 인사과와 울산·경남 간호조무사회에 응시자격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회신을 통보하면서 울산·경남 간호조무사회는 도내 학원 등에 알려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 이전인 자”의 학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7. 10. 14. 2007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였고, 같은 달 26일 청구인을 포함한 428명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 경상남도 공고 제2007-660호 ┃ ┃2007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 ┃ 2007. 10. 14(일) 시행한 2007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07년 10월 26일 ┃ ┃ ┃ ┃ 경상남도지사 ┃ ┠─────────────────────────────────────────┨ ┃ ┃ ┃ 1. 합격자 명단 : 428명(명단 별첨) ┃ ┃ ┃ ┃ 2. 합격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 ┃의거 다음과 같이 자격증교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응시자 ┃ ┃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 ┃ ┃ 가. 제출기간 : 2007. 11. 5(월)~11. 9(금) ┃ ┃ - 일과 시간 중(09:00~18:00) ┃ ┃ 나. 제 출 처 : 경남도청 보건위생과(☏211-5186) ┃ ┃ 다. 제출서류 ┃ ┃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학교의장 ┃ ┃이 발행한 의료기관 실습과정 이수증명서 ┃ ┃ (3) 건강진단서 ┃ ┃ (4) 사진(출원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cm, 세로 4cm) 3매 ┃ ┃ ┃ ┃ 3. 자격증 교부 ┃ ┃ 가. 기 간 : 2007. 12. 3(월)~12. 5(수) ┃ ┃ - 일과 시간 중(09:00~18:00) ┃ ┃ 나. 교부처 : 경남도청 보건위생과(☏211-5186) ┃ ┃ -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수령 ┃ ┃ ┃ ┃ 4.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안내 ┃ ┃ 가. 안내기간 : 2007. 10. 26~11. 9 ┃ ┃ 나. 안내방법 : 인터넷홈페이지(http://exam.gsnd.net)로 안내 ┃ ┗━━━━━━━━━━━━━━━━━━━━━━━━━━━━━━━━━━━━━━━━━┛ 사. 피청구인은 통상 학원협회 또는 학원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서류를 제출받는데, 청구인은 2007. 11. 5.부터 같은 달 9일 사이에 자신이 등록했던 학원을 통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다음 청구인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화로 학원에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7. 11. 1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검정고시 합격 이전인 자가 학원을 다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① 합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만약 불합격으로 처리된다면 당해연도 시험만 불합격되는지, 아니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처분이 있는 날부터 2회까지 시험을 볼 수 없는지 여부, ③ 검정고시 합격 이전에 다닌 학원 이수시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같은 달 15일 ① 검정고시 합격 이전에 이수한 교육과정은 인정되지 않으나, ② 이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일로부터 2회까지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의 어머니 최○○은 2007. 11. 16. 경상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이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학원에 통보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의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보건위생과 공무원이 같은 달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같은 해 10. 11.자 회신과 같은 해 11. 15.자 회신 내용을 인용하여 검정고시 합격 이전에 이수한 학과교육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7. 12. 4. 청구인을 포함한 9명에게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합격 이전에 학과교육 등을 이수하였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제출한 서류를 간호조무사양성학원 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통해 반려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2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의료법」 제80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과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에게 응시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검정고시를 합격하기 전에 이수한 학과교육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규칙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력요건 뿐만 아니라 ‘학과교육 등 이수요건’(이하 ‘이수요건’이라 한다)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반드시 학력요건을 이수요건보다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또한 학력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이수요건을 갖춘 자와 이수요건을 먼저 갖춘 후에 학력요건을 갖춘 자 사이에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양 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면 양 요건의 선후와 상관없이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기 전에 이수한 학과교육 등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원에 등록하여 학과교육 등을 이수하는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 도모 등 피청구인이 내세우는 문제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③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740시간의 학과교육과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이 늦어져 취업 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소정의 점수를 얻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개정 1990.3.6>) ①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90.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8.9.23, 2006.7.11> ③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77.9.9, 1990.3.6, 1995.10.17> ④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5.8, 1990.3.6, 1998.9.23>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장소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그 방법 6. 기타 주의사항 ⑤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3.6, 1998.9.23> 제4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7.1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3.9.22] 제6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등<개정 1990.3.6>) ①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또는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3.6, 1995.10.17, 1998.9.23, 2005.10.17> ②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3.6, 1995.10.17, 1998.9.23, 2003.9.22>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이수증명서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의료기관실습과정이수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삭제 <1994.9.27> 5. 사진(출원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7, 1998.9.23, 2005.10.17> [전문개정 1984.7.24] 제7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개정 1990.3.6>)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90.3.6> 제8조 (간호조무사자격증교부<개정 1990.3.6>)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6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3.6, 1995.10.17, 1998.9.23> [전문개정 1975.11.2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9.22> ┏━━━━┯━━━━━━━━━━━━━━━━━━━━━━━━━━━━━━━┓ ┃응시번호│응시원서 ┃ ┠────┤( 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 ┃ │ ┃ ┠────┼───┬─────┬──────┬────┬─────────┨ ┃응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진 ┃ ┃ ├───┼─────┴──────┴────┤(가로 3센티미터 세┃ ┃ │주소 │(전화 : ) │로4센티미터) ┃ ┠────┴───┼─────────────────┤ ┃ ┃최종학력 │ │ ┃ ┠────────┼───┬───┬────────┬┴─────────┨ ┃교육이수기관 │ │ │교육이수기간 │. . . ┃ ┠────────┴───┴───┴────────┴──────────┨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 ┃다. ┃ ┃년 월 일 ┃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귀하 ┃ ┃광역시장 ┃ ┃도지사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수입증지 원 ┃ ┗━━━━━━━━━━━━━━━━━━━━━━━━━━┷━━━━━━━━━┛ 절 취 선 ──────────━ ━───━ ━───━ ━──────────── ┏━━━━━┯━━━━━━━━━━━━━━━━━━━━━┯━━━━━━━━┓ ┃응시번호 │응시표 │사진 ┃ ┠─────┤( 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시장 [인] ┃ ┃광역시장 ┃ ┃도지사 ┃ ┗━━━━━━━━━━━━━━━━━━━━━━━━━━━━━━━━━━━━┛ 31312-47111일 210mm×297mm 95.6.2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참조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4186 판결(간호조무사자격시험 합격취소처분 취소) :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항소하였으나 2005. 10. 21. 기각되어 확정됨)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4. 8. 23.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4-487호로 같은 해 10. 10. 실시되는 2004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4. 9.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응시자격은 의료법 제8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이거나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간호조무사 양성소를 이수한 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서, 그 가운데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는 등 규칙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는 내용 등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년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2005. 2.경 졸업예정자)인 학생들로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에 위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인 제일간호학원에서 수강을 시작하여 위와 같은 규칙 제4조 제1호 소정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공고에 따라 2004.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응시원서를 우편으로 반송함으로써 그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이 법원으로부터 그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를 얻은 다음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모두 규칙 제7조 소정의 점수를 얻어 합격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4. 11. 17. 원고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 및 규칙 제4조 제1호 소정의 응시자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합격을 취소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규칙 제4조 제1호는 이 사건 시험 응시자격의 하나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가)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이러한 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규칙의 규정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그 응시 당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일 것과 소정 시간 이상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외에도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연도에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자가 소정의 관련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고교수업의 정상화에 역행할 우려도 다분할뿐더러 원활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공급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준 규정의 취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을2, 3,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위 규칙 규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이를 업무지침으로 삼고 있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지침은 내부사무처리에 관한 방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위 업무지침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또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는,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당해연도 졸업예정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의 학년도에 따라 시험응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그 다음해 2월에 졸업예정인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시험 응시 당시 모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규칙 소정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들이어서 응시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소정의 점수를 얻어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합격을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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