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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506-29번지(잡종지, 990㎡), 506-49번지(과수원, 10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에 무단으로 형질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등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6. 7.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후, 같은 해 7. 31.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216,100,0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일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0. 2. 4. 이행강제금 165,393,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리 506-49 과수원, 506-29 잡종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8. 7. 31.자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이유로 금 216,1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9. 10. 22.자로 개발제한구역법의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19. 12.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20. 2. 4.자로 금 165,39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의 ‘이유 제시’의무 위반 및 ‘정정’의무 위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령한 다음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39"></img> 이행강제금은 금전적 위하를 통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있어 그 금액의 산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에 따라 그 근거와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연속적인 사전통지와 본 처분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왜 변경되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그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청구인에게 첨부 증거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9. 10. 22.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안내가 2020. 2. 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새로운 사전통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가 사전통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하자를 지닌 처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발령한 2020. 2.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를 흠결한 처분으로서 피청구인이 직권 취소한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다시 한 후 다시 본 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러한 흠결을 인지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따라 정정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흠결이 있다. 3)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 따르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1년여 동안 노력을 하였으나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으로서는 거의 2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있어 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 기간의 유예라도 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으니, 부디 귀 위원회의 혜량이 있기를 기대한다. 근본적으로 현재 ○○○시는 수도권 물류창고의 집합지로서 수도권 물류배송의 중심지가 되어 커다란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도 있으며,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부터 다시해 주기 바란다. 5)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청구인의 2018. 7. 31.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와 2020. 2.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사전통지’와 ‘처 분’으로서 짝을 이루는가 하는 점이다. 당사자간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사전통지’와 ‘처분’에는 가장 중요한‘금액의변동’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당연히 연도가 다르므로 그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충분하게 ‘근거 및 이유제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당해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의 입장일 뿐이며, 청구인은 일반 국민으로서, 이행강제금 금액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아무 것도 없이 ‘건물시가표준액’이라는 제목 만에 의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피청구인은 위 ‘사전통지’와 ‘처분’의 내용이 다르므로 2020. 2. 4.자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내용을 통일한 사전통지를 한 후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정도일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및 정정의무 위반 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처분서 (2018. 7. 31.)내용을 보면 부과처분의 이유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세부내역 등을 사전통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훼손지 정비사업 법률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유보를 근거로 하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하자를 지닌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 의견서를 감안하여 2018. 8. 28. ~ 2018. 11. 28.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 하였으나 2018. 11. 28.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원상복구 명령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오히려 ‘훼손지 정비사업 법률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에 따라 2019. 12. 31.까지 이행강제금을 유보하고 2020년 1월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미신청지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음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은 약 1년여 간 원상복구 기간이 추가로 부여되었음에도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본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행강제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변경근거 제시 요구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5에 따르며, 이 경우 '건물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에 따라 산식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는 갑 제1호증과 갑 제3호증에 기재된 개별공지지가 항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 항목 및 건축물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로 표기된 부분이 각각 작성되어 있으며, 갑 제3호증의 부과 내역을 보면 건축물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청구인 주장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37"></img> □ 피청구인 부과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47"></img> 위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에 작성된 개별공시지가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작성된 건물 시가표준액 자료를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 실제 부과 당시의 산정기준에 따라 2020년도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산출기준을 근거로 하여 2018년도 시가표준액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여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증가하여 부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 또한 없음이 명백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4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결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의 내용 및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ㅍ징수한다는 뜻’만을 미리 고지하면 족한 것이지 그 이행강제금의 액수까지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행강제금의 다소간 상이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바,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그 부과시점의 연도별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0. 2. 4.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훼손지의 토지소유자 2. 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지방자치단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ㆍ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해야 하는 면적을 도로의 면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구역 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총 가액(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을 말한다)의 70분의 30(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조성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요건을 검토한 결과 및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정비사업의 내용ㆍ방법, 제1항에 따른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요건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670호(2015. 12.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45"></img>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2조(법적 근거)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법 제13조의3,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 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 30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시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가중·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및 초래된 위반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경중에 따라 그 부과금액을 책정하도록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법률·위반행위의 종류·위반규모·이행강제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 등을 표기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임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위반행위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과대상·부과근거·부과금액·부과시기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는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부과금액을 변경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부과를 유예하거나 그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이전이 가능한 시기"의 판단 기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해제대상지역의 선정·계획입안·해제절차의 진행·보상의 시행 등 관련절차의 진도와 그 지역 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정하되, 그 해제대상지역이 광활하고 광범위하는 등 이전으로 인해 인접된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전할 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계획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더 이상 유예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506-29번지(잡종지, 990㎡), 506-49번지(과수원, 105㎡) 토지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에 무단으로 용도변경, 형질변경, 신축 등을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는데, 위법행위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41"></img> 나) 이에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6. 7.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같은 해 7. 31. 원상복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216,100,000원 부과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43"></img> 다) 피청구인은 2020. 1. 16. 현장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위 가)항의 위반내용 중 ② 신축(컨테이너, 18㎡), ⑧ 용도변경(종묘배양장 → 창고), ⑨ 증축(컨테이너, 18㎡)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법행위가 일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0. 2. 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65,393,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49"></img>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제1호)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별표5]에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8. 7. 31.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와 2020. 2. 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의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금액이 변경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금액을 정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다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8. 7. 31.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위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행강제금 금액 변경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를 흠결하여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서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였으나,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설시하였으므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감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등을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근거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5]에서는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용도변경인 경우‘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을 모두 기재하여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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