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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 토지(전 1,24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폐가구 등이 야적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2차례의 시정명령과 「농지법」 제34조 위반을 이유로 2차례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였고,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480㎡ 면적에 대하여 2022. 11. 7.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0,972,9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11. 9.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2,572,5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30년 전 구입하여 온갖 유실수와 약초를 심어 경작하다가 2021년 11월에 불의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피청구인이 컨테이너와 부대시설에 대한 폐기물을 처분하라고 하여 모두 치웠는데 이제는 농사짓기 위해 만든 농기구보관실, 약초를 말리기 위한 비가림시설 등을 무조건 치우라고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농지법」에 의한 영농을 위한 시설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것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영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2) 사건의 경위 그동안 1년 가까이 영농과 관련 없는 물건과 시설을 모두 치우고 피청구인 담당 주무관과 팀장, 과장에게 수차례 새로운 농법(무공해 식이섬유 재배와 분말화)을 설명해도 “치우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전격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특수작물의 생산과 보관을 위해 30년간 만든 기존 시설을 활용하려고 상급기관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이행강제금을 끝까지 부과한다면 자원 재활용과 새로운 농법(나물의 건조)을 포기하고 그 즉시 모든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담당 사무관에게 문의하니 재활용 가구를 이용하여 영농시설을 만들지 말라는 법령은 없으므로 담당 주무관 위로 단계적 건의와 설득을 권유받고 실행 중이었다. 폐기물처리와 원상회복이 늦어진 것은 가급적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철학 강사를 하면서 독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스스로 땅을 갈고 나무를 심고 온갖 나물과 약초를 재배하고 연구하려면 장기 보관이 필수인데 그것을 위해 건조시설과 보관시설을 만든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성 가) 법령만 강조하고 시행규칙을 무시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규칙만을 강조하고 시행령을 무시한 조치이며, 농장에 설치한 것은 쓰레기를 불법 물건 적치행위로 쌓아둔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서 허용된 영농을 위한 시설(거주 목적이 아님)을 만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오직 치우라는 말만을 시종일관 외치는 피청구인 단속공무원의 태도는 가혹한 것이고, 규제를 위한 규제로 판단된다. 농장에는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위반이 아닌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영농을 위한 시설을 만든 것이다. 나) 준농업인에 대한 몰이해 전업농부가 아닌 도시의 아파트생활농인의 고충을 인정하지 않은 몰지각이다. 피청구인 단속공무원은 농지를 전업농부가 영위하는 밭을 기준으로 일체의 물건을 폐기물로 간주하고 무조건 치우라고만 하고, 어떠한 이해도 없이 가혹하게 특수농업을 부인하는 것은 농자재를 재활용가구를 활용해서 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이며 실무자로서 법령을 협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감이다. 다) 유실수와 특용작물재배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음 밭에 채소를 심지 않고 나무와 약초를 심어 약초나물을 재배하였다. 약초나물은 생으로 먹는 채소가 아니라 일단 건조시켜야 되므로 최대로 장기보관하고 유통시키기 위한 나물건조시설과 식이섬유가공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시설을 불법으로 간주했으며, 유실수 밑에 그늘 공간을 활용하여 나물보관시설을 만든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주역의 64가지 식물을 재배하여 식이섬유나물을 분류하여 연구하고, 약성을 연구하고 농업실용화재단에 특수가공에 관한 특별허가까지 받았으며, 식용 가능한 식이섬유는 재가를 받아 분말화하여 연구하고 있다. 라) 폐가구를 재활용하여 만든 영농시설이 불법은 아님 영농을 위한 행위로 장판을 깔고 서랍장을 설치하였고, 그것도 아파트에 버려진 폐가구를 활용하여 비가림시설을 만들었다.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를 깔고 검정비닐을 까는 대신 폐장판을 활용하여 잡초를 방지하지 말라는 법령은 어디에도 없다. 형질을 변경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버려진 폐가구를 활용하여 농사에 필요한 약초보관시설이나 약초가공시설을 만든 것이다. 목각인형이나 상패는 집에 있던 것을 한두 개 장식품으로 갖다 놓은 것으로, 다수의 물건이 적치된 것이 아니다. 마) 철학자가 만든 새로운 농법의 시도가 불법은 아님 작금의 농촌의 농업이 독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한 유해 채소를 만들고 있어 건강에 이롭지 못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사를 새롭게 시도한 것이다.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연구원과 학교에서 주역을 강의한 학자가 본 지금의 농업은 경제성도 떨어지고 유익성마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독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한 채소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독성이 가득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도 없고, 재배해도 팔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 농촌은 점차 황폐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운동 삼아 농사도 짓고 건강한 나물을 먹으려고 30년 전에 약 400평 그린벨트 땅을 구입하여 출근 전 2시간씩 가꾼 농장이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농기구를 두고 농작물을 보관하고 관리할 시설을 농장에 만든 것이다. 그것도 차를 타고 새벽에 농장에 갈 때 아파트 주변에 버려진 가구를 날라다 만든 것으로 권장은 못 해도 그것이 불법일 수는 없다. 3년 전에 정년퇴임하고 이제는 농업인이 되었지만 농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대시설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이다. 요즈음에 각종 암이 횡행하고 비만이 일반화되는 사회에서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쑥이나 질경이, 씀바귀 등의 야생초임을 알고 이러한 것들은 농약도 필요 없고 몸에 좋은 약성까지 들어있는 보물임을 깨달았다. 그것을 장기 보관하는 방법으로 냉동과 건조방식을 택해서 연구하고 보관하기 위해 건조와 보관시설을 만들어야 했고 그것을 꼭 영농자재를 사서 설치하지 않고 재활용가구를 활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요즈음에 비닐은 재활용도 되지 않지만 재활용한 나무 자재는 부식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바) 「농지법 시행규칙」의 해석에 관한 의견 제출 (1) 시행규칙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처분 농산물의 저장소, 농기구보관실, 곡식건조시설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다. 30년간 약초를 무농약으로 재배하고(참조: 약용식물제배를 증명하는 농지원부), 농작물을 건조해서 보관하여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의 저장소, 농기구보관실, 곡식건조시설 등을 재활용 가구를 활용하여 만든 것이 불법이 될 수 없다. 그 시설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 거주하거나 다른 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치우겠지만, 30여 년간 대학강사와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운동 삼아 시작해서 아파트에 버려진 재활용 가구를 사용하여 시설을 만든 것이 어찌 불법이 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고, 그래서 유관기관에 문의하고 자문을 구해서 치우기로 한 것이다. (2)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상향식 민원과 설득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설득해보라고 권유하였다. 국토교통부의 녹색도시과의 전○○ 사무관(그린벨트행위제한 담당)에 문의하니 법에는 비가림시설이나 건조시설을 무엇으로 만들라는 규정은 없고, 다만 콘크리트 타설이나 FRP(강화플라스틱)를 이용한 시설은 안 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담당주무관 위로 단계적으로 설득해 보라는 답변을 듣고 피청구인 건축과의 그린벨트단속팀장을 거쳐 건축과장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피청구인 청소농정과의 농지팀장을 거쳐 농정과장을 방문하여 특수농법과 자원재활용을 이용한 영농시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설득이 되지 않으면 주무관이 말한 대로 무조건 치우려고 약초나물을 말려서 분말화한 풀잎가루를 박스에 포장하고 있는 중이다. 사) 피청구인 담당 주무관의 지나친 단속과 도시농민에 대한 배려의 부족 농지를 활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을 무조건 불법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다. 피청구인 담당 단속원이 성실하게 단속하는 것은 문제시할 수는 없지만 감사와 징계를 무서워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무조건 치우라고만 하고 다그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실무자는 법령을 협의로 해석하고 재량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없음은 이해하지만 농지를 신성시하고 작물 외에는 아무것도 놓을 수 없다는 논리는 지나친 것이다.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은 영농을 위한 것이지 땅을 비워놓으라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합목적성을 감안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도록 단속에 관용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아) 중복된 고발과 행정명령의 남발 똑같은 농지이용 문제를 피청구인 건축과의 그린벨트팀과 청소농정과의 농지팀에서 동시에 경찰에 고발하여 어디에 맞출지 혼란스럽고 중복된 고발과 단속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중복으로 부과해 농사짓다가 집안을 파탄 내게 할 정도이다. 피청구인 담당 주무관과의 의견 차이는 재활용 가구를 이용한 영농시설의 인정 여부이다. 30여 년간 새벽에 2시간씩 정성을 들여 만든 시설 중 영농과 관련 없는 물품은 모두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치웠고, 현재 남아있는 화분진열시설, 비가림시설(50㎡ 이하), 원두막(10㎡), 탈의실 및 농기구보관실(30㎡)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것만 남겨두었다. 그리고 피청구인 건축과장과 청소농정과장을 찾아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진정을 했다.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 상부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치우겠다고 했다. 또한 피청구인 건축과 이○○ 주무관에게는 언제라도 영농시설을 치울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하고 이○○ 팀장에게는 결과만 통보하면 바로 시설을 모두 치우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4) 결론 영농시설을 꼭 돈을 들여 비닐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버려진 폐가구를 재활용하여 돈을 들이지 않고 시설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시대의 최고 과제는 자원의 순환임을 감안하여 협의로 합법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해 준다면 더욱더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황폐화해져 가는 농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해명 피청구인 단속원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해서 밤낮으로 가족을 총동원해서 치우고, 풀울타리를 만들어 외양을 갖추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농장입구 건조보관시설 약 6평 정도만 허가받으려고 남겨놓고, 일단 풀나무로 덮어놓고 허가가 안 되면 바로 치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남은 시설만 주인이 부재할 때 찾아와 사연도 듣지 않고 남겨놓은 시설을 전체의 모습으로 간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시민이 무슨 힘으로 피청구인 단속원의 명령을 어길 수 있겠나 해서 미래농업을 포기하려고 모두 치운 것이다. 그러나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겨서 가난한 철학강사가 30년 동안 만든 자국과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려고 남긴 것인데 그 부분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다. 가) 피청구인 건축과의 답변에 대한 해명 (1)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있으며, 폐가구를 재활용하여 시설을 만드는 등 자원의 순환에 이바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약 11개월의 충분한 원상복구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해명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단속원들은 시행규칙에 나오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치우라는 말만 했고, 영농시설 자체를 부인하면서 밭에는 아무것도 없고 농작물만 있어야 한다고 했다. 11개월이 걸린 것은 화재 후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화재 잔여물을 모두 분리수거하고 일부 농업에 관련 없는 물건을 정리하여 모두 치우고, 시간 날 때마다 직접 분리수거하여 치우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이다. 나) 피청구인 청소농정과의 답변에 대한 해명 (1)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행위가 농작물 건조시설 등 농업용 시설이라고 가정한다 하여도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전용 신고대상이고, 청구인은 ‘무공해 식이섬유 재배와 분말화’라는 새로운 농법을 이용한 농업행위라고 주장하나, 분말화 작업은 식품제조 및 가공행위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 따른 허가사항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의 해명 농작물 건조와 보관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신고사항이지만, 자가 재배 후 자가 식용을 위해 소규모(370평 땅에 약 2평)로 하는 것은 영농을 위한 시설로 전용이 아니며, 분말화는 말린 나물을 일부 실험적으로 분말화해서 보관하고 연구했던 것으로, 상품화해서 판매용으로 쓰던 것이 아니므로 문제 시 될 사항이 아니다. 다) 화분진열시설 정도만 남기고 모두 치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55"></img> 라) 화재 후의 폐허를 복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53"></img> 마) 영농을 위한 시설을 울타리로 만듦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57"></img> 바) 식물로 은폐한 것이 아니고 울타리를 만든 것임 나. 피청구인 주장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부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신고로 2021. 12. 8.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형질변경을 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9.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2. 1. 10. 이 사건 1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응하여 원상복구 할 예정이었는데 피청구인이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원상복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었고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나물과 약초를 재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장기 보관시설이 필요하여 건조시설과 보관시설을 만든 것으로 청구인의 버려진 폐가구를 재활용한 행위는 자원의 순환에 이바지한 행위이므로 합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답변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있으며, 폐가구를 재활용하여 시설을 만드는 등 자원의 순환에 이바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약 11개월이라는 충분한 원상복구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청구인은 2022. 8. 31.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9. 30.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사건 1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법 위반 부분】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21. 12. 2. 불법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타용도(야적 및 폐기물 등)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2021. 12. 2. 농지 원상회복 사전통지, 2022. 1. 5. 농지 원상회복 명령, 같은 해 2. 15. 원상회복 명령 이행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명령기한이 경과하도록 위법사항을 해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3. 22.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 5. 감정평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 7. 최종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1. 9.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제1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2,572,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2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재활용가구를 이용한 야적시설은 약초를 재배하고 보관하는 건조시설로서 새로운 농법을 이용한 농업경영 행위이며, 피청구인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시설의 폐기물처리,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인해 철거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불법행위는 유실수 및 약초의 건조시설과 비가림시설로서 영농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전용 신고·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영농을 위한 농자재나 농기구 또는 농작물은 찾아볼 수 없고 폐기물(폐가구, 유리창 등), 쓰레기 등이 적치되어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명백한 농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행위가 농작물 건조시설 등 농업용 시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여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이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공해 식이섬유 재배와 분말화’라는 새로운 농법을 이용한 농업행위라고 주장하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 있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특히 ‘농작물재배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등 재배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분말화 작업은 식품제조 및 가공행위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 따른 허가사항에 해당할 것이다. 「농지법」의 기본 이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농지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농지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지이용행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시설은 「농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경영과는 상관없는 농지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1. 12. 2. 농지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부터 2022. 11. 9.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11개월이라는 충분한 원상회복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농지가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되기 위한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이 사건 토지의 필지 전체면적이 아닌 2022. 11. 7. 최종 현장확인을 통해 원상회복된 면적을 제외하고 불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원상회복을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과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와 「농지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청처분이므로 답변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로 본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61"></img>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59"></img>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2018. 12. 24., 2020. 2. 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법행위조사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 이 사건 1처분서, 출장복명서, 원상복구명령서, 원상복구 이행각서, 이 사건 2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전, 면적은 1,240㎡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083㎡ 면적에 무단으로 폐기물이 야적된 사실을 적발하여 2021. 12. 9.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30년간 약초를 재배하고 보관하던 곳인데 화재 발생으로 폐기물이 되어 그 속에서 부친의 유품을 찾기 위해 폐기물을 분리·정리하고 있으니 5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면 원상회복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 10. 청구인에게 5개월간의 원상복구 조치 기간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면서 같은 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거 원상복구 시정명령, 같은 해 2. 16. 시정 촉구를 하였고, 같은 해 10. 5. 현장 출장하여 위반면적 1,083㎡ 중 430㎡가 원상복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같은 해 11. 7.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0,972,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1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1. 12. 2. 청구인에게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무단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농지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2. 1. 5. 농지 원상회복 명령, 같은 해 2. 15. 원상회복 명령 이행촉구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5. 원상회복되지 않은 430㎡ 면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같은 해 11. 9.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2,572,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2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은, ①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 중 430㎡에 무단으로 물건을 야적하였음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2022. 11. 7. 이행강제금 30,972,900원을 부과한 것(이 사건 1처분)과, ② 청구인이 농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430㎡에 물건을 야적하여 무단 농지전용을 하였음에도 원상회복하지 않음을 이유로 「농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2022. 11. 9. 이행강제금 32,572,500원을 부과한 것(이 사건 2처분)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2처분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농지법」은 농지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농지법」 제63조제1항, 제6항, 제7항). 이에 따라 「농지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대상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 11. 7.경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공작물 또는 물건이 농업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설치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2. 11. 7. 피청구인의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현황사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공작물 또는 물건을 설치한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1호에서 규정하고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 행위, 농업용 원두막 설치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화분진열시설 설치 행위,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농기구보관실 설치 행위,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 설치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2022. 8. 30.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에 공작물 또는 물건을 설치한 행위가 위법한 토지 형질변경 내지 물건 적치로 판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1처분이 이루어지던 당시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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