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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경기도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신축 및 적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2020. 7. 17. 1차 시정명령, 같은 해 8. 31. 2차 시정명령, 같은 해 11.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21. 3. 1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2020. 5. 20. 토지 소유자와도 관계없고 주택의 세입자와도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청구인 소유인 그린벨트 지역 토지 중 한 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불법 점유하였다. 불법점유자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옆에 위치한 토지의 경계선을 불법점유를 하였는데, 불법점유자는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토지의 관리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토지를 빌렸다고 하였다. 그 후 측량을 하여 나온 결과, 컨테이너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옆 토지 지상에 걸쳐 있었다. 결국 위치를 잘못 알고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다.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불법점유에 대해 담당 주무관에게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11,011,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안을 두고 ○○시청 도시계획과 ○○○ 주무관과 상담하는 중 강제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아 주무관과 만난 후 집에 돌아와 그날 밤 미니 뇌졸증 이라는 뇌경색이 발병하였다(청구인은 중앙정보부 감찰과장의 직책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해왔다.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시의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90세의 노인에게 소리치고 협박하고 강제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크게 충격을 받아 2번의 뇌졸증으로 병원 입원 후 수술을 거쳐 현재 재활 과정에 있다). 청구인은 컨테이너를 강제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명도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 주무관은 불법점유자와 얘기한 결과 곧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그 말을 듣고 시에서 하는 말이니 일단 기다려보자 결정했지만 불법점유자는 나가겠다는 약속을 계속 어겼고, 담당 주무관은 ○○○라는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때 청구인은 두 번째 뇌졸증이 발병하여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청구인의 딸이 ○○○ 주무관과 통화하게 되었고 더 심한 고압적이고 협박적인 태도를 보였다. 마치 조직폭력배의 사채 독촉을 하는 듯한 문자 "당장 전화 안 받으면 바로 부과해버립니다!!" 라며 공적인 문자에 느낌표를 써가며 협박식으로 보냈고, 전화 통화 중에도 뇌경색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정과 이전 담당자인 ○○○ 주무관이 기다리라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 기다렸다고 설명을 해도 자기는 알 바 아니라며 벌금이나 내라고 소리를 질렀다. 공무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태도에 ○○시청 감사과에 민원을 넣었고 감사과에서는 사과 조치하며 이런 사정을 참작해서 원만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 주무관은 다시 전화를 해 자기는 사과할 생각도 없으니 신고하려면 어디든지 신고하려는 막장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는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 해버렸다. 3) 그린벨트의 컨테이너 설치가 위반사항이 된 것인데,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 없이 불법 점유가 된 경우라 청구인도 피해자이다. 오히려 옆 토지의 주인과 관련이 있지 청구인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었다. 다만 그린벨트의 야산이다보니 경계가 모호하니 실수로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설치가 된 것이다. 현재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이주시키려고 하나, 이런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시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따로 국민청원과 모든 매체에 이러한 만행을 기재할 예정이다. 90세의 고령의 노인에게 행해진 폭력적인 태도로 2번이나 뇌경색을 발병하게 했고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가족들은 큰 상실과 슬픔을 겪게 되었다. 청구인은 범법적인 일도 저지르지 않았을 뿐더러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해진 불법점유인 상황을 알면서도 이행강제금만 내라는 식의 공무원의 태도에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토로한다. 불법 점유자가 나갈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 주무관의 조언을 듣고 기다리다 변경된 주무관 (○○○)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시의 말을 듣고 기다린 청구인으로서는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니 부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그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신축 및 적치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을제1호증). 2) 위법행위는 무단 점유자가 행한 사항으로 청구인과 상관없는 사항으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상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0.5.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3) 청구인이 2020. 7. 8.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불법점유자를 설득하여 7월 20일까지 위법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을제5호증).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2020. 7. 6.로부터 원상복구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2020. 7. 8.로부터 8개월 이상 지난 2021. 3. 18.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위반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측량을 통해 잘못 산정된 부분을 확인하여 측량결과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을제5호증)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취지와 목적, 기준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한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 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2020. 6. 9.>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로 본다. <신설 2013. 5. 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본조신설 2009. 2. 6.]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3. 29., 2018. 2. 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등기부등본,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2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조리빅 패널조의 축사를 신축한 사실 및 폐기물 등을 적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8. 피청구인에게 ‘불법 점유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점유자와 7월 20일 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7. 17.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명령(1차)을 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해 8. 31.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명령(2차)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1. 25.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1,011,000원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3. 17. 이 사건 토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3. 1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1,011,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7.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옆 토지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토지의 위치를 잘못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인바, 청구인은 불법 점유자와 무관하고 위반행위도 청구인이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 등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사람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여 시정명령은 받은 사람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서도 위반행위자 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율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위반행위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청구인은 2020. 5. 27.경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2회 시정명령을 통해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정조치를 할 시간을 주었고, 청구인 역시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1년이 넘는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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