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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동 000-1 외 1필지 지상의 건축물(연면적 735.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0. 5. 21.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행위를 적발하고, 같은 해 7. 13. 청구인 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2021. 11. 23. 이행강제금 80,522,54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 손○○는 2022. 2. 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2022경기행심000)하였고, 본 위원회는 같은 해 4. 1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하여 2021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2020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취소재결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7. 18.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같은 해 12. 2. 청구인들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39,071,91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 손○○는 ○○시 ○○동 000, 청구인 허○○은 같은 동 000-1의 각 토지를, 그리고 지상의 건물은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각 2005. 5. 20. 매수한 후 청구인 손○○가 그 건물에서 신○○○이라는 상호로 단추, 파스너(잠금장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2. 12. 5.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 39,071,9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를 같은 해 12. 7.경 각 송달받았다. 2)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청구인들에게 각 39,071,910원을 부과하였다. 3)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법성 가) 피청구인이 증축 건물로 적발하였다는 건축물 중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동이 가능한 가설물에 불과하여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증축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청구인이 이 건축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매수 당시에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피청구인 역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 위법행위 내용 중, (1) 위법행위 내용 : 용도변경, 당초 용도 : 촬영장, 위법용도 : 작업장, 구조 : 철근콘크리트, 규모 : 735.4㎡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에 678.9㎡로 되어 있으므로 이 면적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2) 위법내용 : 증축, 위법용도 : 창고, 구조 : 철파이프조, 규모 : 17.00㎡ 부분은 가축사(닭장)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나목에 의한 신고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위법처분을 하였고, (3) 위반건축물(공작물)의 규모(면적)를 공인 측량사(감정사)에 의하여 실측하지 아니하고 동사무소의 직원이 줄자를 가지고 와서 눈대중으로 가로, 세로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규모(면적)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라) 위법행위의 이행강제금 산출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촬영장은 시가표준액의 30%를 적용하였으나 나머지 건물 및 공작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하였다. 이 사건 촬영장 건축물의 구조는 콘크리트 벽돌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작물은 경량판넬, 철파이프, 컨테이너 등의 구조로 되어 있어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고 철거, 이동이 용이한 임시 공작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역시 30%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촬영장 면적 735.40㎡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한 675.9㎡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56.5㎡는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3) 촬영장,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에 대하여는 측량사의 감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에 청구인들은 촬영장에 대한 초과 면적 부분, 가축사에 대한 부분, 이외 공작물의 실제면적을 초과한 부분, 부과금액 중 30%를 초과한 부분에 각 부과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인바, 일응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심판청구서의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주장한다. 6) 피청구인은 촬영소의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은 678.9㎡인데 거기에 1층 사무실 21㎡, 1층 분장실 20㎡, 1층 화장실 8.5㎡를 합산하면 735.4㎡가 된다고 하나, 이를 합산하면 728.4㎡이다(변전실 7㎡를 합해야 735.4㎡가 된다). 7) 피청구인은 그 합산한 면적 735.4㎡를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 면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촬영소 면적(678.9㎡)에 한정하고 사무실 21㎡, 1층 화장실 8.5㎡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용도변경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8) 피청구인은 면적측량을 하면서 1층 사무실에 대하여 21㎡를 포함하여 50㎡로, 1층 분장실(다용도실)에 대하여 20㎡를 포함하여 27㎡로, 1층 화장실에 대하여 8.5㎡를 포함하여 10.5㎡로 산정하고 각 그 면적 전부를 증축하였다고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그 면적에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은 제외하여야 한다. 9) 피청구인은 촬영소의 건출물관리대장상 면적 678.9㎡에 1층 사무실 21㎡, 1층 분장실 20㎡, 1층 화장실 8.5㎡를 합산하여 735.4㎡(실제는 728.4㎡)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면적 전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그와 별도로 사무실 50㎡, 1층 분장실(다용도실) 27㎡, 1층 화장실 10.5㎡에 대하여 증축을 이유로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10)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각 면적은 청구인 측의 입회하에 측정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은 면적 측량 전문가가 아니므로 공신력이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은 헌법상 보호받는 사유 재산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강제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면적을 측량한 후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000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위치한 본인소유 건축물 및 토지에 용도변경 및 증축 등(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하였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2020. 5. 21.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관련 위반행위 해소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반사항 적발 이후 2022. 2. 16.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며, 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금 78,143,820원) 부과를 한 사항이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피청구인이 적발한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라는 주장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이라면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한 ○○동 000, 000-1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 설치 등 행위가 불가하다. 나) 일부 위법행위가 청구인이 매수하기 전부터 존치 중이었다는 주장 청구인의 주장대로 무단 증축 건축물들이 청구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000, 000-1번지 토지와 토지 상의 건축물은 청구인들의 공동소유이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행위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참고) .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약 1년 6개월)을 이미 부여하였다(2020. 5. 22. ~ 2021. 11.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전혀 없다. 다) 위법행위 내용 중 촬영장 규모 및 창고의 위법내용, 위반건축물의 측정방법에 관한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촬영소의 면적이 678.9㎡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 면적을 678.9㎡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주2. 1층 촬영소 678.9㎡, 주3. 1층 사무실 21㎡, 주3. 1층 분장실 20㎡, 주3. 1층 화장실 8.5㎡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면적의 합은 735.4㎡이고, 현재 창고용도를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각각의 위반행위 면적을 각각 산정하여도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에는 차이가 없으며 이행강제금 산정과정에서의 차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위반 건축물의 면적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2022. 3. 29. 자로 본 위원회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행정심판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 박○○ 변호사) 입회하에 면적 재측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있는 경우의 행정처분은 실제 건축물의 이용 실태와 주변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창고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위법내용 중 창고(규모 : 17.00㎡)에 대한 부분은 가축사(닭장)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장복명의 내용 및 사진과 같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축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행위가 가능하므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설치) 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여러 차례 시정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절차 없이 위법처분을 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위반 건축물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2022. 2. 16.(2022-180)행정심판 제기시에 본 위원회 요청(2022. 3. 29.)에 따라 청구인의 행정심판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 박○○ 변호사) 입회하에 일부 위반사항에 대하여 면적 재측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조사한 면적보다 오히려 실제 측량 면적이 증가한 점을 볼 때,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하거나 과중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라) 이행강제금 산출에 대한 시가표준액 반영에 관한 주장 (1)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산정 시가표중액 산정률에 대하여 30%를 적용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5] 기준에 의하면 촬영장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30%, 나머지 11건의 건축물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건축(증축)하여 50%로 산정하여 금액을 산출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전체 면적의 합이 735.4㎡이며, 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전체 면적의 합 또한 735.4㎡이므로 용도변경 위반사항에 대한 면적을 735.4㎡로 산정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유사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시가표준액 정정 외에 다른 사항은 기각된 바 있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동 000-1 외 1필지상 위법행위 내용 중 용도변경에 대한 면적이 735.4㎡가 아니라 678.9㎡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축부분에 대한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은 제외해야 하고, 용도변경과 증축에 대해 각각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측량전문가가 아닌 피청구인이 측정한 것은 공신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보충답변내용 청구인의 보충서면의 주장은 앞서 행정심판청구서 3)다)의 답변과 같이 이 사건의 최초 위법행위 조사서에 기재되어있듯 촬영장을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한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면적인 735.4㎡로 산정되었으며, 그 외에 증축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후 면적측정으로 산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 면적산정에 대한 부당함과 증축에 대한 부분이 이중부과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앞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 및 증거자료와 같이 건축물대장상에 대한 부분과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증축에 대한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면적측정 방법에 관하여는 2022. 3. 29. 자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행정심판 법률 대리인(법률사무소 ○○ 박○○ 변호사) 입회하에 면적 재측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공신력이 없는 측량이라고 주장하며 위법사항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5)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栽培舍),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ㆍ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6. 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에 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확인하여 고시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ㆍ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59"></img>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읍장, ○○읍장, ○○읍장, ○○읍장, ○○동장, ○○1동장, ○○동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읍장(○○·○○ 행정복지센터장)·○○읍장(○○·○○ 행정복지센터장)·○○읍장(○○·○○ 행정복지센터장)·○○읍장(○○·○○ 행정복지센터장)·○○동장(○○·○○ 행정복지센터장)·○○1동장(○○ 행정복지센터장)·○○동장(○○ 행정복지센터장)·○○동장(○○·○○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6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출장복명서, 의견제출서, 재결서,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액 알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정정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동 000-1 외 1필지 지상의 건축물(연면적 735.4㎡, 촬영소)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5. 21.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행위를 적발하고, 같은 해 7. 13. 청구인 손○○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2021. 11. 23. 이행강제금 80,522,54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손○○는 2022. 2. 14. 본 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2022경기행심000)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9. 청구인 손○○의 대리인 변호사 박○○ 입회하에 위반행위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반 면적을 재측량하였고, 본 위원회는 같은 해 4. 1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 처분과 관련하여 2021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2020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취소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5. 18. 청구인 손○○에게 위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액 예정임을 통지 후 같은 해 6. 15. 이행강제금 78,143,830원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 손○○가 같은 해 7. 12.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이 사건 건축물의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8.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정정 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863"></img> . 이행강제금 주요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동이 가능한 가설물에 불과하여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건축행위,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일체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 중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된 부분은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아니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 없이 설치된 이상 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증축 부분은 매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들은 매수 당시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에 의하면 위반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동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단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 증축 등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거나 매수 당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내세워 한 청구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고 실제 면적을 초과하여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체 면적 합계가 모두 735.4㎡이고, 현재 사무실, 화장실, 분장실 등을 포함하여 모두 창고용도로 용도변경을 하여 이용 중인 점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가축사(닭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설령 축사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한 신고 없이 축사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 사건(2022경기행심000) 당시 본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법률대리인의 입회 하에 면적 재측정을 하였을 때 오히려 실제 측량 면적이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실측 결과보다 미세하게 증가했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반 면적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콘크리트 벽돌로 된 촬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은 경량 판넬, 철파이프, 컨테이너 등의 구조로 되어 있어 임시 공작물에 불과하므로 30%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중 촬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건축(증축)한 경우에 해당하여 50%의 비율이 적용된 것이므로, 단지 해당 공작물의 구조나 재질 등을 근거로 3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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