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7. 24.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해 ○○시 ◇◇리 284번지와 284-1번지 3,352㎡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9. 7. 19.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리 284번지 등 4필지 3,598㎡에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절차를 거쳐 개발행위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8. 12. 13. ◇◇리 281-3번지 등 9필지 7,508㎡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이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대상부지 외 임야를 훼손한 것을 사유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와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해 1. 14. 이 사건 취소처분을 근거로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리 284번지, 284-1번지, 284-2번지, 284-4번지, 284-5번지 등 5,229㎡ 농지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7.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284번지, 284-5번지, 산37-2번지, 산37-7번지 등 토지(허가면적 3,598㎡)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이후 2019. 7. 19. 변경허가를 받음), 2018. 1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281-3번지, 282-3번지, 284번지, 284-1번지, 산36번지, 산37-1번지, 회정동 7-8번지, 7-18번지, 8-5번지 등 토지(허가면적 7,508㎡)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진입로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산지전용비, 농지전용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으로 약 3억 원을 납부하고, 약 7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에게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변경 허가 알림 후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및 산지복구비 미예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20조제l항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고, 또한 같은 날 청구인에게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지 외 임야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1. 14. 청구인에게 ○○시 □□면 ◇◇리 284번지 외 4필지 토지를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하여 2020. 2. 21.까지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관련 법리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산지관리법」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빛 산지복구비 미예치를 이유로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이 미납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미예치한 산지복구비는 합계 약 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약 7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은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으로 얻는 공익상의 필요 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바,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다)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 □□면 ◇◇리 산36번지 일대에서 골판지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11,106㎡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제조업소 및 진입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설계도면상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지 부분에 예상 밖의 암반이 출현하여 위 암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파작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곧 도래할 여름 장마로 인하여 암반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경사각도를 조절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부득이하게 당초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일부 토지를 훼손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훼손하게 된 토지의 면적은 602㎡에 불과한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총 면적, 훼손된 토지의 면적, 토지를 훼손하게 된 경위, 공사의 진행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 2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시 □□면 ◇◇리 284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처분을 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은 모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 2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또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9. ○○시 □□면 ◇◇리 284번지 외 3필지 3,598㎡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를 미납(미예치)하였고, 2018. 12. 8. ○○시 □□면 ◇◇리 281-3번지 외 9필지 7,508㎡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 중 허가지 외 임야를 훼손하여 국토계획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전제로 허가지에 포함되었던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였다. 2)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여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2019. 7. 19. 개발행위(변경)허가 알림 문서에 산지복구예치금(금2,619,700원)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금1,307,090원)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예치)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30일 이후에도 미납부(미예치)되어 2019. 10. 1. 납부(예치) 촉구(2019. 10. 15.까지)를 하였으며 위 기한내 납부(예치)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허가(협의) 취소됨을 안내하였으나 기한내 납부(예치)하지 않아 청문을 실시하였고 예정된 처분이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타당하다. 청구인은 투자한 비용에 비하여 미납된 금액이 소액임을 주장하나 투자비용도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7억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불과 170만원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2019. 7. 19.부터 현재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았으며 처분 전에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모르되 납부촉구 및 청문절차가 진행되기까지 5개월 이상 기간이 있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것은 소액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부지 조성공사 중 암반 출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허가지 외 토지를 훼손하였고 훼손 면적도 602㎡에 불과하며, 고발사건처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사진행 중 허가받은 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11. 허가지 외 임야 훼손(602㎡)에 대하여 청구인을 1차 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허가지 외 임야를 추가로 훼손하여 2019. 10. 14. 현황측량을 통해 허가지 외 임야 추가훼손(4,412㎡)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9. 12. 10. 청문 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2. 27. 청문을 실시하였고, 예정된 처분이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1차 고발사건처리결과 ‘혐의없음’ 의견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실제 모든 공사를 본인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나온 처분이지 허가지 외 임야훼손 불법사항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2차 고발사건처리결과는 ‘참고인중지’로 통보되었다. 실제 공사의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수허가자에게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타당하다. 더불어 청구인은 미허가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미허가지 소유권자가 사용동의를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미허가지 소유권자의 권능이므로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명령은 할 수 없고, 설령 사용동의를 받더라도 이는 불법에 대한 추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요구가 타당한지 의문이며, 추가 훼손 면적이 4,412㎡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다. 4)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에 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은 모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면 허가지에 포함된 토지는 개별법에 의해 원래 용도로의 원상회복 되어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 또한 적법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5. 8. 11., 2016. 12. 27.>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2. 3.> 1.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 5. 3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액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6. 12. 2., 2018. 3. 20.>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3. 8. 6., 2018. 3. 20., 2020. 3. 24.>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22., 2016. 1. 19., 2017. 4. 18., 2018. 3. 20.>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5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3.20>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2017. 4. 18.>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2018. 10. 30.>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8. 22., 2013. 3. 23.>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 12. 17.> 1.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2.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10.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1.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는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4. 9. 25.> ③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5. 8. 24., 2007. 1. 10., 2009. 4. 20., 2011. 1. 5.> 1.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3.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한다) 4. 「골재채취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산지전용등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2017. 10.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발행위(변경) 허가증, 산지전용(허가) 협의에 따른 산지전용부담금 납부(예치) 촉구서, 청문통지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불법행위자 고발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이 사건 취소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7. 24. 피청구인에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해 ○○시 ◇◇리 284번지와 284-1번지 3,352㎡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9. 7. 19.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리 284번지 등 4필지 3,598㎡에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았고, 위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중 산37-2번지, 산37-7번지 임야 255㎡에 대해 산지전용이 의제되었으며, 284번지와 284-5번지 농지 3,343㎡에 대해 농지전용이 의제되어 각 허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3.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281-3번지 등 9필지 7,508㎡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위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중 산36번지, 산37-1번지 임야 4,921㎡에 대해 산지전용이 의제되었으며, 284번지와 284-1번지 농지 1,875㎡에 대해 농지전용이 의제되어 각 허가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7. 19.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산37-2번지와 산37-7번지 임야 255㎡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07,090원과 산지복구예치금 2,619,7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0. 1. 청구인이 위 다)항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0. 15.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11. ○○경찰서장에게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청구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 ◇◇리 산37-1번지 임야 602㎡를 약 8m 높이로 절토하여 당초 83m 높이 임야를 75m 높이로 불법훼손하였다는 사유로 고발하고, 같은 해 12. 31. 청구인이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면 ◇◇리 산36번지, 산37-1번지 임야 4,412㎡를 불법훼손하였다는 사유로 고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2. 27. 청구인이 위 다)항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마)항의 불법 산림훼손을 사유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0. 1. 9.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청구인이 2019. 9. 17. ◇◇리 284번지 등 4필지에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하고,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12. 13. ◇◇리 281-3번지 등 9필지에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부지 외 임야를 훼손한 것을 사유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와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다. 아) 또한, 피청구인은 2020. 1. 14. 위 사)항의 이 사건 취소처분을 근거로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리 284번지, 284-1번지, 284-2번지(284번지에서 분할), 284-4번지(284-1번지에서 분할), 284-5번지 등 농지 5,229㎡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명령하였다. 자) 한편, ○○지방검찰청은 위 마)항의 고발에 대해 2019. 10. 31. 청구인의 □□면 ◇◇리 산37-1번지 임야 602㎡ 불법훼손 혐의에 대해 청구인이 불법행위기간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공부를 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개발행위를 총괄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한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2020. 3. 25. 청구인의 □□면 ◇◇리 산36번지, 산37-1번지 임야 4,412㎡ 불법훼손 혐의는 ‘참고인중지’ 처분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5호 및 제136조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제9항,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하고, 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3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하고,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위 제3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8호서식의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효력은 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며,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5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해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납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미예치한 산지복구비는 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에 비하면 현저히 소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유로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것은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있기 이전에 미리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같은 법 제38조제2항은 산지복구비를 각 산지전용허가 이후에 납부·예치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산지전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주는 예외적 특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산지관리법」 제20조는 허가조건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또는 산지복구비를 사후적으로 미납·미예치하면, 우선 허가하여 주었던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18. 12. 13.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의 산지전용협의 조건을 정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피청구인은 2019. 7. 19. 청구인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619,700원을 납부하고 산지복구비 1,307,090원을 예치할 것을 안내하였고, 2019. 10. 1. 납부 및 예치를 재차 촉구하면서 불이행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것임을 고지한 점, ③청구인이 2020. 1. 9.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시까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거나 산지복구비를 예치한 사실이 없는 점, ④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는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부담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지만, 단지 법령으로 허가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이후 납부·예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주는 점, ⑤청구인이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로 누리게 되는 개인적 이익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부과하여 얻고자 하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임업의 발전,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 및 도모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이라는 「산지관리법」의 공익적 목적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결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적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지 이외의 토지를 일부 훼손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은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은 산지전용허가를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요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①청구인은 2019. 7. 11.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지 이외의 지역인 경기도 ○○시 □□면 ◇◇리 산36번지 임야 602㎡을 훼손하여 2019. 7. 11.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②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10. 14. 기 고발된 훼손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임야 4,412㎡를 추가로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2019. 12. 31. 청구인을 다시금 고발한 점, ③청구인은 2019. 7. 11. 고발 건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2019. 12. 31. 고발 건에 관하여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양○응과 청구인 본인 중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④청구인이 훼손한 임야의 소유자들이 청구인에게 토지 사용동의를 하여주지 않았으며, 설령 청구인이 주변 임야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지는 않는 점, ⑤청구인의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 개인적 이익이 훼손된 임야의 소유자들의 이익 및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적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처분이 각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 □□면 ◇◇리 284번지 외 4필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도록 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5호는 개발행위허가가 있으면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데,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는 위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는 등으로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농지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은 달리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제1, 2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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