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읍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단지 조성목적으로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1. 2.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따른 산림의 훼손 등이 우려된다”등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개발에 따른 양호한 산림의 훼손 및 녹지축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위법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전원주택부지 개발행위허가 시 급격한 경관변화, 산림의 훼손 및 녹지축 단절이 우려되고 있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많은 어려움에도 3차례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 부지를 축소하였다(최초 28세대 녹지율 29.2%→최종 21세대 녹지율 48% 변경) 심의에서 요청한 녹지 중첩부 면적 6,077.19㎡와 조례상 조경녹지 2,209.35㎡를 합한 면적보다 더 넓은 조경녹지 생태면적 10,214.58㎡으로 녹지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설계변경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결과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의 제시도 없이 막연한 우려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진출입로의 교통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이라는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를 국도 ○○호 노선(도로 폭 24m)에 접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신청 시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국유지 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였는데 교통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처분사유는 근거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은 이미 개발되어 경관이 변화된 상태이다. 이 사건 토지 주변은 1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다. 이미 개발로 인하여 녹지축이 훼손되어 그 역할이 상실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일관되지도 못하고, 객관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평등의 원칙도 무시한 것이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지에 28세대 단독주택 조성을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협의한 결과 이 사건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내부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은 위법하다. 5)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 사건과 관련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따른 도시계획심의 관련 화성시의회에 의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검토 시 입지 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하며,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매뉴얼에는 의하면 양호한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시, 녹지자연도 6등급 및 경사도 15도 이상 중첩지역은 원형 보전을 유도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녹지자연도 6등급(98.5%)[개발과 보존 조화(식생, 녹지축, 개발현황 고려해 선별적판단)] 및 생태자연도 2등급(96.2%)[자연환경 보전 및 개발 시 훼손 최소화],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96.7%)[보전우선/소규모 개발 부분허용]의 양호한 산지로 이루어져있으며, 경사도 15도 이상이 41% 이상의 급경사 지형으로 부지 개발에 따른 양호한 산림의 훼손 및 녹지축 단절이 우려되고 사업부지 일원의 급격한 경관 변화 및 진출입도로의 교통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 등으로 개발입지 부적정으로 불허가 처분된 사항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3)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피청구인은 그 심의결과를 존중할 책무는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라 진행한 사항이며,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근거하여 처리된 사항이다. 4) 이 사건 토지는 ○○리 산○○○-○번지와 산○○○번지와의 연결된 녹지축으로 양호한 산림을 형성하고 있으며, 온라인실무심의는 각 관련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의 분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허가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의 경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명시되어있으며, 교통소통은 본선차로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면 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속차로(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을 계획하였으나, 국도○○호선은 왕복2차선의 도로로서 적절한 가·감속차선을 확보하지 않은 계획으로 대규모 개발부지로 인한 국도변 교통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2021. 1. 12.>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2019. 12. 31.> 1. 해당 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77"></img>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3 허가기준 검토(법 제57조, 제58조제1항) (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① 3-1-1.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2)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별표 3의 경관체크리스트, 별표 5의 위해방지 체크리스트,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위해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ㆍ상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1호부터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2012 . 6. 5, 2014. 5. 20, 2014. 10. 10, 2015. 1. 2, 2015. 10. 30, 2018. 1. 22, 2018. 8. 13, 2019. 10. 18)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으로 한다.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마.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새솔동 기준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4.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Ⅰ등급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아닌 토지5.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인접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 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에 한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다. 기존도로(2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라.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마.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바.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중 기존 사찰과 연접되어 설치되는 사찰 및 부대시설② 제1항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③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출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기존 허가지는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하며, 지형도의 축척은 1/5,000지형도를 사용하되, 소규모 개발지 등에서 1/5,000지형도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1/1,000수치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단서신설 2014. 5. 20) 제61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5, 2020. 7. 15)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3의2.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허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4-1-5. (구속력 등)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함. 자문기관인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통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지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결정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움. * 법제처 안건번호 2007-0024(2007.02.26.)호 참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토지(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소유권지분 각 1/5)이고, 이 사건 토지(임야, 14479㎡)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 등 조성목적을 위한 2021. 1. 28.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와 2021. 2. 10.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다. (1)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75"></img> (2) 국유재산 사용허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73"></img>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단지 조성목적으로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7. 8. 청구인들에게 “심의자료 작성 수정(심의자료 표준안 참고(우리시 홈페이지), 양호한 녹지 보전 재검토)”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1. 2.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71"></img> 바) 피청구인은 2021. 12. 14. 청구인들 중 ○○○에게 위 나)항의 (2)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하여 허가면적을 당초 55㎡에서 79㎡로 증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이 개발에 따른 양호한 산림의 훼손 및 녹지축이 단절될 우려 및 진출입로의 교통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사항이라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녹지자연도 6등급(98.5%) 및 생태자연도 2등급(96.2%),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96.7%)의 양호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도 15도 이상이 41% 이상인 급경사 지형으로 부지 개발에 따른 양호한 산림의 훼손 및 녹지축 단절이 우려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적정한 판단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의 경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소통은 본선차로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속차로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진출입을 계획하였으나, 국도 ○○호선은 왕복2차선 도로로 적절한 가·감속차선을 확보하지 않는 현상태에서는 이 사건 개발로 인한 국도변 교통여건 악화가 우려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심의 결과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은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로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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