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면 ○○리 000-5(전, 1,804㎡), 000-6(대, 241㎡), 000-10번지(임야, 23,273㎡, 이하 통틀어‘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 박○학에게 각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20.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각 개발행위허가[[[FOOTNOTE]]]1[[[FOOTNOTE]]]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8. 26. 이 사건 신청지는 양호한 농촌경관 및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조업소가 입지할 경우 주변지역 개발압력이 상승하고 농촌경관을 훼손 및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3.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000-5, 000-6, 000-10번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부지조성]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검토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들어 2020. 8. 26. 개발행위허가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이미 제조업소와 주택 등 개발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농업법인으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생산물의 가공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대파,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과일, 나물 등)을 박피하여 식품회사(오뚜기, 신선, 일우반, 행운, 아하만두, F&B, 동로홈푸드 등)와 물류센터(양재, 농협안성, 조암, 서화성, 능동 등)에 납품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농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껍데기는 논·밭으로 옮겨 퇴비화하는 자원재생산의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농업회사이다. (3)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및 「○○시 도시계획 조례」상 이 사건 신청 입지에 법적 제한사유가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25"></img> ?이 사건 신청현황? (4) 이 사건 신청지는 ○○○길에 접하고,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제조업소에 둘러싸여 있다. (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제조업소 ㈜원○○○○(○○리 000-13), ㈜메○○봇(○○리 187-13), ㈜이○○드(○○리 000-12), ㈜이○○○(○○리 000-12)가 입지하고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신청지에서 50m 떨어진 곳에 주택1(○○리 000-3)과 100m 거리에 주택2(○○리 산53-1)가 위치하고, 100m 떨어진 산지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길 입구 맞은편에는 태양광단지와 신축 주택단지가 개발되어 있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이미 제조업소와 주택이 입지하고, 주변경계부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에서 전원주택 등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에 있는 사례와 비교해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신청지가 주변지역 개발압력을 상승하고 난개발의 발판이 될 가능성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 (1) 위 가)(1) 내지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과 공익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2020. 8. 1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계획에 공모하여 협동자금 6,800백만 원을 받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기존 ㈜이○○드와 연계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특화된 농산물 박피 작업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되어 지역주민들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다. (3) 청구인들의 협동화사업은 이 사건 신청지를 특화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였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토지매입비(2,847백만 원)를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피해를 비교형량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이 사건 신청에 법적 제한사유가 없으며,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에”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환경에 필요한 농산물 박피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조업소로 피청구인이 장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이 이미 제조업소로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태양광단지,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존 입지한 주택 등 주변 환경과 비교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서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하고 있고, 또 청구인들의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청구인 입게 될 피해와 비교해도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1】 4)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농지가 아니고, 농산물가공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대지·임야·전)으로 「농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우량농지가 아닐뿐더러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신청지 농산물가공시설은 「농지법」 제32조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임에도 더군다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사실오인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청구이유서 증거서류-5, 6”과 같이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제조시설의 가운데에 입지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염려하는 인접부지의 신규개발행위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일어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다. 6) 이 사건 신청지는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대상지와는 입지여건이 너무 상이하다. 가)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처리한 “2015년 ○○시 ○○면 ○○리 산 00번지 일원”, “2017년 ○○시 ○○면 ○○리 000-1번지 일원”, “2020년 ○○시 ○○면 ○○리 000-3 번지 일원”과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개발 여지, 농촌 경관 등을 비교해도 너무 상이하다. 나)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50m 거리에 축사 건축물, 170m 거리(○○면 ○○리 000-3번지 외 3필지) 공장부지 조성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300m 거리(○○면 ○○리 000-26번지 일원)에 약 12동의 전원주택 부지 토목공사가 시행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토지이용 상황이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나)와 같이 주위 토지의 형평성과도 크게 어긋나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7)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친환경적인 농산물 박피시설로 지역주민들도 조속한 설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2)-가)-(1),(2)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 일자리를 늘리고 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자원 재생산의 시스템을 가진 농산물 박피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미 중소기업진흥재단의 협동화 사업계획에 선정되어 6,800백만 원 지원 승인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중소기업진흥재단과의 신뢰에 심한 손상을 입고 있다. 다) 지역주민들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허가를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원서에 80여 명이 서명·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매입을 위하여 2,847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 가) 단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접부지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은 토지매입 계약금은 물론 이 사건 신청이 지연됨으로 인한 은행 대출금 등 경제적·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 증진의 실현 가능성에 비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과하고, 지역주민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있다. 9) 피청구인은 오로지 개발압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 행태이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인접부지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례와도 토지이용실태가 전혀 다름에도 피청구인은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 없이 이 사건 신청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법적 결정 권한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핑계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식 행태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2)-가)-(4)-(나)기재와 같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시 ○○동 000-64)으로 우량농지를 보존·육성해야 하는 지역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우량농지라 볼 수 없고, 농촌 경관도 해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사실오인과 지역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는 공익적 성격임을 간과하고, 이미 개발 중인 주위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평등·비례의 원칙에도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은 취소됨이 마땅하다. 【보충서면 2】 10) 이 사건 신청은 농산물 박피시설로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적인 자원재생산의 순환구조이며, 연접한 농산물 박피시설과 같이 농산물 가공시설 클러스터 특화가 가능하다. 가) 청구인은 ○○시 ○○면 일대에서 생산한 농산물(대파,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나물 등)을 1차 박피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식품회사(오뚜기, 신선, 일우반, 행운, 아하만두, 동로홈푸드 등)와 물류센터(양재, 농협안성, 조암, 서화성, 능동 등)에 납품하며, 농산물의 껍데기는 다시 논·밭으로 옮겨 거름으로 활용하는 자원재생산의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지 바로 옆에 농산물 가공시설 ㈜이○○드가 운영 중에 있어, 이 사건 신청지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농산물 분야별 특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농민들의 일자리를 더 만들고 아울러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주민들도 이 사건 신청 허가를 바라는 청원서를 80여 명이 작성·제출하였다. 11)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이 사건 신청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한 시설로 국토계획법은 물론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 사건 신청 허가에 대한 어떤 법적 제한사유도 없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농지법」 제28조에 의거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우량농지가 아니며, 이 사건 신청 농산물가공시설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에도 계획관리지역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부당하다. 12) 이 사건 신청지는 농산물 박피시설과 다른 제조시설에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에는 전원주택지와 공장부지가 조성 중에 있어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우량농지라 볼 수 없고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형성하지 않은 제조업소와 축사의 가운데에 입지하고 있다. 나) 하물며 이 사건 신청지 주변 경계부지 약 170m과 300m 떨어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는 경관이나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 지역에서 전원주택지와 공장 부지가 조성 중에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축사와 제조장의 가운데에 입지하여 우량농지나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하게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 1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한 부지와 비교하여 개발압력 등 공익상의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가) 피청구인의 2015년, 2017년,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부지와 이 사건 신청지와는 토지이용실태 및 토지이용계획, 개발여건, 농촌경관을 비교해도 너무 상이하다. 나) 또한 이 사건 신청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2항 [별표 29]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임에도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고 개별인허가를 진행하게 될 시 행정신뢰도 저하 및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저해하게 된다는 그저 막연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1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토지매수 계약금 등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지원금 6,800백만 원의 철회 등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매입을 위해 2,847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 계약금 1,423.5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은행 대출금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0. 8. 1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자금 6,800백만 원 지원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1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도 전원주택지와 공장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이 사건 신청지는 제조장과 축사로 둘러싸인 가운데에 입지하여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더군다나 우량농지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은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촉진하는 친환경적인 농산물 박피시설로 지역주민들도 조속한 설치를 간절히 원하는 청원서를 50여 명이 서명·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의 그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증진의 실현 가능성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형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보전관리지역에는 전원주택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상 법적 제한사유가 없으며,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기대되는 이 사건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형평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 사건 신청지가 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법적 제한사유가 없으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나 조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에 상반되지 않고, 주변환경에 필요한 농산물 박피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조업소로 피청구인이 장려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조업소 입지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개발행위허가기준)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구성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를 검토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이 이미 제조업소로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태양광 단지, 전원주택 단지 조성, 기존 입지한 주택 등 주변 환경과 비교해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인접부지로 피청구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5년도~2020년도에 걸쳐 3회에 걸쳐 부결(입지부적정) 통보를 한 사항이 있어,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이 부결된 부지의 면적축소 등으로 심의 제외 대상으로 개별 인허가를 진행하게 될 시, 오히려 행정신뢰도 저하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저해하게 된다. 다)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피청구인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신청지의 사실오인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고,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와 비교해도 공익상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신청지 인접부지로 신규 개발행위허가 건(제조업소 외 공장 등)이 접수 및 허가처리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기존에 남아있는 우량농지 훼손으로 연결되므로 공익상의 피해가 발생하며, 청구인의 사업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은 접수된 바 없었다. 【보충서면 1】 2)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사업목적은 농산물가공시설로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임에도, ‘계획관리지역’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인근 토지 허가신청사항에 대하여 농지를 보존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 농촌경관이 잠식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3회에‘부결(개발입지 부적정)’통보하였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은 사실오인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제조시설의 가운데 입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도 인접부지의 신규개발행위허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음) 이 사건 신청지를 허가를 하게 될 경우 청구인들의 사업규모가 3,971㎡이므로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호 규정에 의거, 진입도로의 폭을 4m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을 제1호증과 같이 허가신청이 접수되었다. 이때 청구인들이 사업부지 진출입부까지 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포장하게 될 시, 향후 5,000㎡미만의 시설들이 개발행위 입지는 훨씬 수월해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건 신청지 인근으로 3차례 걸쳐 부결통보(개발입지 부적정)하고 불허가사유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주변 토지에 개발여건 조성으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농지의 잠식 등 난개발이 불가피하게 된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대상지와는 입지여건이 상이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함) 이 사건 신청지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대상지 인접부지로 입지여건은 상이하지 않으며 비례·평등의 원칙에도 위반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 사업은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지역주민들도 조속한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를 조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원서 80여명이 서명 제출하였음) 주민청원 및 동의여부는 허가 가부에 대한 검토기준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 결과 이전 청구인이 취하 한 개발행위허가 건(접수: 2020. 6. 17., 취하 : 2020. 7. 9.)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사업 허가를 요청하는 민원사항은 접수된 이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건(접수: 2020. 8. 3. 처리: 2020. 8. 26.)에 대해서도 없었다. 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불허가)으로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매입하라고 권유하거나 청구인의 사업이 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이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겪고 있는 토지매입 계약금, 은행대출금 등에 관한 문제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귀책사유이다. 바) 피청구인이 개발압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불허가)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 형태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적 결정 권한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핑계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식 형태이고 피청구인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인 농업진흥지역(○○시 ○○동 692-64번지)와 같은 우량농지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었음.]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 인접 부지에 대하여‘부결(입지부적정)’통보를 3회 한 이력이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사업행위가 허가하게 될 경우 난개발을 초래하게 된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진안동 692-64번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이력이 없고, 사업목적 또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로 건축신고로서 처리된 사항이다. 【보충서면 2】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해당 시설은 농산물 박피시설로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자원재생산의 순환구조로서 연접한 농산물 박피시설[(주)이○○드]와 농산물 가공시설 클러스터 특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근 사업부지[○○면 ○○리 000-13번지 일원]와 사업적 효율성 증대는 개발행위허가 검토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한 시설로 국토계획법은 물론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검토기준(입지타당성)에 근거한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 다) 인근부지에는 전원주택지와 공장부지가 조성 중에 있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보충서면에서 전원주택지 및 공장부지 조성위치도 등으로 제시한 부지 중 공장부지로 표시된 곳은 ○○리 000-28번지 일원[[[FOOTNOTE]]]2[[[FOOTNOTE]]]으로서 공장부지가 아니라 단독주택 단지로 허가 처리된 사항이다. 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한 부지와 비교하여 개발압력 등 공익상의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임에도 인·허가를 진행하게 될 시 행정 신뢰도 저하 및 국토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임) 이 사건 신청지를 허가처리 하게 될 시, 사업 신청지의 도로 폭 확장으로 인한 5,000㎡미만 규모의 시설 입지가 용이해지므로 청구인들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개별 인·허가를 신청하게 되므로 개발압력 상승 및 난개발로 인한 국토개발을 저해하므로 공익상의 피해가 발생한다. 아울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3회에 걸쳐 부결통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기피할 목적으로 개별인·허가를 접수 및 처리를 하게 되면 난개발의 선례가 되므로 행정 신뢰도가 저하 될 수밖에 없다. 마) 청구인들은 은행대출금, 토지매입 계약금 등 사유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지원금의 철회 등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0. 8. 18.일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자금 지원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지원금을 받기로 했는데, 청구인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승인을 득하기 전, 2020년 제15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접부지(○○리 000-3번지)의 부결통보(2020. 5. 27.)를 받아 취하한 사실(2020. 6. 10.)이 있다. 즉, 청구인들은 해당 부지 일원이 개발행위허가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겪고 있는 은행대출금, 토지매입 계약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과 관련된 금전적 문제는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역주민들도 조속한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민청원 및 동의여부는 허가 가부에 대한 검토기준이 아니고, 기 제출한 답변서 및 보충서면에서와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발행위허가처리를 하게 될 경우 피청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3회의 부결(입지부적정) 통보를 한 사항이 있어 행정신뢰도 저하 및 심의의 무력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합법·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21"></img>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1호부터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으로 한다. 가. 우정읍, ○○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 4.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Ⅰ등급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아닌 토지 5.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인접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 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에 한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다. 기존도로(2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라. 재난·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 바. 공공·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 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중 기존 사찰과 연접되어 설치되는 사찰 및 부대시설 ② 제1항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출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기존 허가지는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하며, 지형도의 축척은 1/5,000지형도를 사용하되, 소규모 개발지 등에서 1/5,000지형도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1/1,000수치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자문) ②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은 별표 29와 같다. [별표 29]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제25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현장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담은 경기도 ○○시 ○○면 ○○○길 00-12에 본점을 두고 농산물가공·농산물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토○토는 경기도 ○○시 ○○면 ○○○○로 000-18에 본점을 두고 농산물가공·농산물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31"></img> 나)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면 ○○리 000-5(전, 0004㎡, 계획관리지역), 000-6(대, 241㎡, 계획관리지역), 000-10번지(임야, 23,273㎡,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소유자 박○학에게 각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20.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각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8. 26. 이 사건 신청지는 양호한 농촌경관 및 우량농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조업소가 입지할 경우 주변지역 개발압력이 상승하고 농촌경관을 훼손 및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를 때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29"></img> 2)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되,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고,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고, [별표 1의2] 제1호가목(1)에서는 공통분야로서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1)에서는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나목2)에서는 유보용도 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청구인들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례를 들어 개발행위허가기준상 입지부적정을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신청 절차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서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토○토는 이 사건 신청지 일원에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다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종전 신청 당시에 이미 부서협의 등 절차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그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 각 관련부서에서 ‘가’ 및 ‘조건부 가’의 의견만 있을 뿐 ‘협의불가’의견이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들고 있는 종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례는 이 사건 신청지와 달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며 이 사건 신청지와는 상이한 사례라고 보이며, 특히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경관을 구성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하였다는 주장은 이미 기존의 제조업소들 및 농장(축사 포함) 사이에 위치하는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이 현저히 커서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 목적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다. 2) 지번 변경 전 : ○○리 산00-1번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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