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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1. 피청구인에게 ○○시 ○○동 산○○-9번지 외 ○필지 임야 2,094㎡(농림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임상이 양호한 농림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기반시설(수도시설)이 미비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하 ‘이 사건 심의의견’이라 한다)는 이유로 2018. 9. 20.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피청구인은 2018. 10. 8.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0. 24. 부지조성 목적을 농산물 가공제조업에서 농업용 창고로 변경하여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9. 1. 8.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8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당초 심의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어, 피청구인은 2019. 1. 15. 청구인에게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6. 1. 피청구인에게 ○○시 ○○동 산○○-9번지 외 ○필지 임야 2,094㎡(농림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목적으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임상이 양호한 농림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기반시설(수도시설)이 미비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2018. 9. 20.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피청구인은 2018. 10. 8.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처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0. 24. 하수처리구역외 기반시설(수도시설)의 사용을 최소화 하고자 부지조성 목적을 농산물 가공제조업에서 농업용 창고로 변경하여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9. 1. 8.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지는 2018년 제15회 제1분과위원회 제12호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부지로 당초 입지여건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이미 심의가 되었으므로 당초 심의의견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부결되어, 피청구인은 2019. 1. 15.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사유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절차적 하자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기반시설(수도시설)이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목적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제조가공업)에서 농업용 창고로 변경하여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심의의견은 동일한 신청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목적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그에 따른 입지검토 없이 단순히 이전과 같은 필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의의견을 달아 이를 부결하였다. (3)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농림지역으로서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일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별도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상 저촉이 없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국토교통부훈령 제671호(2016. 2. 28.)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제2장 2-3-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유의사항(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의 사항’이라 한다)을 보면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 불합리한 사례예시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그대로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실체적 하자 - 재량권의 일탈·남용 (1) 청구인이 공인된 산림경영기술자(1급)를 통하여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시 입목축적비율 150%이하인 30.8%이고, 경사분석도에 의하면 평균경사도 20? 이하인 14? 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민원실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그 처분의 사유로 ‘임상이 양호한 농림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신청지 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임상이 양호한 지, 기반시설(수도시설) 사용이 없는 농산물 창고의 입지가 어떤 점에서 부적정한 지 등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임상이 양호하다고 주장하나, 산림조사서 어디를 보아도 특별히 이 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임상이 양호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시 입목축적비율 15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은 지역이다. (4) 이 사건 신청지의 인근인 ○○시 ○○동 ◇◇◇-1번지 및 ◇동 □-1번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및 도로, ○○시 ○○동 ◇◇◇-5, ◇◇◇-8번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목공예실) 및 도로, ○○시 ○○동 ◇◇◇-7, 산○○-2, 산○○-5번지 및 ◇동 산○번지는 재선충병 대상목 파쇄장으로 각각 3.136㎡, 2,276㎡, 6,885㎡의 면적에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별히 이번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의견과 같이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임상이 양호하다는 의견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이 사건 임야가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아예 반려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2019년도 제1회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속기록에 의하면 본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주변으로 확산위험 및 적정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단순히 이전과 같은 필지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제1회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부결사유는 2018년 제1회 도시계획(제1분과)심의 시‘농림지역으로 수목이 양호하고, 기반시설 미비, 건축면적에 비하여 부지면적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다.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역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조사서 어디에도 수목이 양호하다는 근거가 없고, 기반시설이 미비한 것을 감안하여 제2종 근생(농산물 가공제조업)에서 농산물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아울러 건축면적에 비하여 부지면적이 과하다는 것은 수정의결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순히 전과 같은 부지라는 이유로 부결된 것이다. 나) 국토계획법 제63조의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후,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목이 양호한 농림지역이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될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정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설계용역비 지출 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단순히 농림지역이라 수목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방지하라는 취지이다. 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의사항을 보면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계획, 주변지역 환경, 경관보호 및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사항으로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부결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동일한 신청지에 용도만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부결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청구인 스스로 인지하듯이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행위허가는 현행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사건 심의의견을 그래도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반려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의 농산물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개발행위허가가 주변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을 인용하여 반려한 처분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입지여건의 적정성 검토항목은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행위허가의 확산 위험성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재량권을 넘어가는 해석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의사항과 같이 이 지침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지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비전문적이고 주관적·자의적 해석을 그대로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위원회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처분 하였다. 【보충서면 2】 5)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개발행위허가 처리 시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시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계획, 주변지역 환경, 경관보호 및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연계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 개별법 저촉여부 및 도시계획심의(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발행위 건에 대하여 반려 처분한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제1회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개별법으로 저촉이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개별법에 저촉이 없음을 도시계획심의 이전에 인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던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두 차례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허가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입지 부적절로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수의 의원들이 ‘토지 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제2장 2-3-2에 의거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심의한 사항으로 주관적, 자의적 해석에 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사항이며, 도시계획 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본 개발행위허가의 반려 처분은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비전문성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제1회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속기록상 위원회 대화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인허가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는 발언에도 나타나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제5쪽 상단의 불합리한 사례 예시에 나열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보충서면 3】 6)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역(임업용산지)에서의 개발행위로서 용도지역 및 사업목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가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었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반려 처분 후 인근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된 ○○동 537-7, 산○○-2, 산○○-5, ◇동 산○번지는 지금도 산에 식재한 나무를 벌목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농업인인 청구인이 농업용 창고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만 농림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어 반려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7) 결 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아닌, 개별법령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를 반려 처분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 과정 가)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주)○○ 대표 김○○는 2018. 6. 1. ○○시 ○○동 산○○-9번지 외 ○필지 상 임야 2,094㎡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목적으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청내용은 농림지역(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서의 개발행위로서 신청 건의 용도지역 및 사업목적은 국토계획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신청목적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농림지역으로서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개발행위 신청이 적합한 지 등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 결정을 규정하고 있어 2018. 9. 20. 피청구인은 ○○시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다) 2018년 제15회 ○○시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임상이 양호한 농림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기반시설(수도시설)이 미비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결정되어 2018. 10. 8. 반려 처분 통지한 바 있다. 라) 이에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주)○○ 대표 김○○는 2018. 10. 24. 동 위치와 동일 면적으로 사업목적을 농업용 창고로 변경하여 허가 신청하였고, 2019. 1. 8. 2019년 제1회 ○○시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지는 2018년 제15회 제1분과위원회 제12호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부지로 당초 입지여건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심의가 되었으므로 당시 심의의견을 그대로 유지함”이라는 의견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15. 본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반려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1) 동일한 신청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목적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그에 따른 입지 검토 없이 단순히 이전과 같은 필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의 의견을 달아 부결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2019년도 제1회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 속기록 부분을 보면 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받아드려질 경우, 주변으로 확산될 문제점이 우려되는 등 입지 적정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정한 것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단순히 이전과 같은 필지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는 주장 내용만으로 볼 수 없다. (2) 국토계획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허가 건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3조의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후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 처분한 본 개발행위허가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취지를 오인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의사항을 보면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불합리한 사례예시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단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결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신청 건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검토 및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한 사항이며, 개발행위허가 처리 시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의사항을 보면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경관보호 및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 연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 개별법 저촉여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반려 처분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결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하였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항은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본 개발행위허가 건이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허가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신청지가 농림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반려 처분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지는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이며,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으로‘임업용산지’란 산지관리법 상 산림자원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지역’이란 국토계획법 상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용도 지역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신청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소)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8. 6. 1.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2018. 9. 20. 개최한 2018년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농산물 가공제조업소 특성 상 하수처리량이 많이 발생하여 주변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설계자(청구인의 대리인)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농림지역이 부지 매입비용이 저렴하여 신청지에 개발행위를 신청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규모에 비하여 부지 개발 면적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였다. (3) 2018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위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업용산지 및 농림지역에 본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시설물의 입지가 부합하지 않음으로 판단되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고 건축면적에 비하여 부지면적이 과다하며, 개발입지로는 부적정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요약하여 반려 처분한 사항이다. (4) 또한 청구인이 2018. 10. 24. 신청지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농산물 창고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2019. 1. 8. 개최한 2019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토지 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지침 제2장 2-3-2에 따른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주변으로 확산될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초 2018년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인용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두 차례의 도시계획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본 개발행위허가의 반려 처분은 적법한 행정 행위로 판단된다. 【보충서면 1】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이전 도시계획(제1분과)심의 시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목적 변경 후 재차 도시계획(제1분과)심의 시 부결 되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2019년 제1회 도시계획(제1분과)심의 위원회 속기록 부분을 보면 입지 적정성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단순히 이전과 같은 필지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나) 국토계획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재산권행사를 침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방지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의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본 사안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행위허가는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반려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 시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시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경관보호 및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 연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 개별법 저촉여부 및 도시계획심의(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반려 처분한 사항이다. 라) 피청구인이 본 허가 시, 주변으로 개발행위허가의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재량권을 넘어서는 해석이며, 도시계획위윈회의 비전문적이고 주관적, 자의적 해석에 따라 반려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허가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입지 부적절로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수의 위원들이 ‘토지 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제2장 2-3-2에 의거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심의한 사항으로서 주관적, 자의적 해석에 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사항이며, 도시계획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본 개발행위허가의 반려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 【보충서면 2】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개별법 저촉여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반려 처분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결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하였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항은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도시계획위원회 각 위원이 개발행위 인·허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제4조제3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 중인 사항으로 청구인이 각 심의위원이 개발행위 인·허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제5쪽 상단의 불합리한 사례예시에 나열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 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운영위원회 심의 유의사항을 보면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경관보호 및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 개별법 저촉여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반려 처분한 사항이다. 5) 결 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본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는 국토계획법, ○○시 도시계획조례 및 토지 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거 입지가 부적합하여 반려 처분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 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7. 24.>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3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3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3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2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33"></img>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 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2-3-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검토 항목 2-3-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유의사항 【○○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사항의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주)○○ 대표 김○○는 2018. 6. 1. ○○시 ○○동 산○○-9번지 외 ○필지 상 임야 2,094㎡(농림지역, 임업용산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목적으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위 허가 신청에 대해 2018년 제15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이 양호한 농림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농산물 가공제조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기반시설(수도시설)이 미비하여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2018. 10. 8.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 반려 처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0. 24. 동 위치에 동일면적으로 사업목적을 농업용 창고로 변경하여 허가 신청하였고, 2019. 1. 8. 2019년 제1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지는 2018년 제15회 제1분과위원회 제12호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부지로 당초 입지여건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심의가 되었으므로 당시 심의의견을 그대로 유지함”이라는 의견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산림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은 45.89㎡로 ○○시의 ha당 평균입목축적 148.87㎡의 30.8%이고, 경사분석도에 의하면 평균경사도는 14.05? 이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 항목으로,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의 항목을 두고 있으며, 입지의 적정성 내용으로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해당 개발행위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및 토지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설시하고 있다. 또한 「○○시 도시계획조례」제64제1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입지여건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심의가 되었으므로 당시 심의의견을 그대로 유지함’이라는 부결이유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변경 신청한 농업용 창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기존 심의를 단순히 원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한편 을제2호증의 속기록 내용상으로도 심의 제안자는 ‘이 사건 부지는 임상이 양호하지 않은 산지이고, 청구인이 수도공급이 필요 없는 농업용 창고로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은 당초 반려사유인 임상양호, 기반시설 미비가 아닌 개발확산방지를 반려의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청의 반려사유인 임상양호, 기반시설 미비를 보완하여 수도공급이 필요 없는 농업용 창고로 변경신청을 한바,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개발허가 신청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종전 의견대로 심의한 사실, 여전히 전문가인 산림경영기술자의 산림조사 내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임상이 양호하다고 판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이유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부결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살펴본다. 갑제8호증의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부지 임상은 외관상 양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인 산림조사서에 나타난 입목축적비율은 ○○시의 ha당 평균입목축적 148.87㎡의 30.8%, 평균경사도는 약 14.05? 인 것이 확인되므로 막연히 ‘임상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대상지 인근 ○○동 ◇◇◇-5(임)부지와 ◇동 □-1(임)부지에 각 표○○과 김○○이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인접지인 청구인의 부지만 개발행위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반려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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