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이 일반미관지구임에도 건축선을 도로경계로부터 2미터 후퇴하여 설계하지 않았고, 신규 옹벽 설치 시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임, 122㎡)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127.28㎡ 지상4층) 신축을 위하여 2013. 11. 27.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일반미관지구임에도 건축선을 도로경계로부터 2미터 후퇴하여 설계하지 않았고, 신규 옹벽설치시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 12. 6.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시 도시계획 조례 제90조제4항은 2007. 6. 27. 신설되고 2007. 8. 1.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필지가 대부분 점유되고, ②잔여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필지가 대부분 점유되었던 토지로써 현재 잔여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우라면 ○○시 도시계획 조례 제90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간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으로 부정형으로 남게 되어 토지의 형태상 이 사건 토지부분은 도저히 기 건축허가된 토지(○○동○○-○○)와 함께 개발될 수 없음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이로 인해 종전 토지소유자(김○○)로서도 2004. 6. 18.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임의분필로 인하여’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으로 남게 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필연도는 2004년이고 ○○시 도시계획 조례 제90조제4항이 신설된 것은 2007년이므로 법규정을 악용하기 위하여 ‘임의분필’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2004년 분필 당시에는 ○○시 도시계획조례 제90조제4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도 없었다. ○○시 도시계획 조례 제90조제4항을 2007. 6. 27. 신설한 취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후 남은 잔존토지에 대하여 미관지구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2미터 이상 건축선을 후퇴시키도록 할 경우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는 토지가 많아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속출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억울한 경우를 구제하자는 목적이므로,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존토지가 ‘괴이한 모양’으로 남게 된 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위 신설취지에 따라 마땅히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2007.6.27. 조례 제2693호)에서도 종전규정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어디에도 분필된 경우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외 노○○이 ○○동○○-○○번지상 건물을 신축할 당시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처분시 인접 아파트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조건을 붙였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진정서 내용을 보더라도 아파트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을 이유로 하는 내용은 없다. 참고로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내용은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건축허가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었다.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의 북쪽 끝부분인 폐쇄된 놀이터 부분과 접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없다 할 것이다. 가사, 양보하여 건축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청구인과 ○○아파트 주민들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아파트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답변은 정말 나쁜 행정의 전형이다. 이 사건 토지의 전면 길이는 30미터이고 신축할 건물의 길이는 20미터이다. 이에 따라 현재옹벽의 2/3 만을 털어내는 것으로 허가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들이 사진으로 붙인 옹벽부분은 안전을 위해 건축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것이고 옹벽을 헐 계획은 없다. 또한 ○○아파트 옹벽에 현재 균열이 있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라 사료되고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관지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으로 2012. 7. 27. ○○ 2동장 발행 공문으로 ‘사유지내 덩굴 전지요청’이 있어 청구인은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옹벽부분도 200만원을 들여 벽화 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선을 2미터 후퇴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이용을 위한 최선인지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종심길이가 10미터 미만이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이 토지를 분할하였기 때문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부칙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다. ○○시 도시계획 조례 제90조제4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고자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를 완화한 것이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시기와 토지를 분할한 행위의 전·후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후 분할로 인하여 토지의 종심길이가 10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면 향후 다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미관지구 내 토지를 임의로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써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게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형질변경을 위해 2.7~3.8미터를 절토할 계획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및 ○○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아파트 대지의 기존옹벽 및 석축이 노후되어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시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가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인근 분필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아파트 주민 65명이 아파트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어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종심길이가 10미터 미만이 된 원인은 전 소유자 김○○에 의한 토지분할이므로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건축에 따른 ○○아파트 옹벽의 안전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반려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3.7.16.] [법률 제11922호, 2013.7.16., 일부개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전문개정 2009.2.6][시행일:2012.7.1] 제57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1.] [대통령령 제24593호, 2013.6.11., 일부개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1. (생략)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 7. (생략)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④ (생략)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63"></img> 【건축법】[시행 2013.5.10.]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일부개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함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함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함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함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함 제90조(미관지구 내 건축선의 후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도록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일부만 걸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며,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신설 2005.09.28) (개정 2011.11.14) 1. 중심미관지구 :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3미터 이상, 폭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미터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미터 이상 3. 일반미관지구 : 2미터 이상 ② 〈삭제 2007.06.27〉 ③ 미관지구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수직방향의 증축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07.08.01)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필지가 대부분 점유되어 잔여 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06.27.〉(개정2007.08.01) 【○○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2007.06.27 조례 제2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법 부칙 제10조 및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건축심의 등이 완료된 경우의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부칙 제2조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 규정은 현행 조례 규정상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도면 및 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진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임, 122㎡)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연면적 127.28㎡ 지상4층) 신축을 위하여 2013. 11. 27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일반미관지구임에도 건축선을 도로경계로부터 2미터 후퇴하여 설계하지 않았고, 신규 옹벽설치시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 12. 6.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서 2004. 6. 18. 분할된 ○○동 ○○-○○번지에는 지하1층 지상6층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2012. 6. 16. 사용승인 되었는데, 「○○시 도시계획 조례」제90조제1항 일반미관지구 조항을 적용하여 건축선 2미터를 후퇴하여 설계되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 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 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 도시계획 조례」 제90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미관지구 내에서는 건축선을 2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필지가 대부분 점유되어 잔여 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기존필지의 대부분이 점유되어 잔여필지의 형상이 최대 종심길이 10미터 미만으로 남게 된 경우이므로 ○○시 도시계획 조례 제90조제4항을 적용하여 건축선을 후퇴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청구인과 ○○아파트 주민들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아파트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조건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에 인접한 옹벽설치시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으나, 건축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바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주민동의서가 없음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06.09. 선고 91누11766 판결 참조)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기존옹벽 및 석축이 노후하여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시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상에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 등의 경우에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재해발생을 방지할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보완토록 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불허가사유로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토지에 ○○시 도시계획조례 제90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1. 12. 30.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사업(○○~○○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동(舊 ○○동) 산000(임 1,270㎡)번지가 ○○동 산00-6번지(임 636㎡)와 ○○동 산00-10번지(임 634㎡)로 분할되고 산00-10번지를 피청구인이 협의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전 토지소유자가 산00-6번지에서 2001. 9. 1. 등록 전환된 ○○동○○-○○번지를 2004. 6. 18. ○○동○○-○○번지와 ○○동○○-○○번지로 분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최대종심길이는 10미터를 넘었고, 이에 따라 ○○동○○-○○번지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조례 제90조제1항제3호의 일반미관지구 조항을 적용하여 건축선을 2미터 후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최대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현재의 상태로 남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전 토지소유자가 2004. 6. 18.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2005. 12. 27. 최대종심길이 10미터 미만인 현재의 상태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시 도시계획조례 제90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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