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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1번지 외 15필지(24,753㎡,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발전시설(태양광발전)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7. 13. 청구인들에게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통지를 하였고, 2018. 4. 30. 한강유역환경청은 피청구인에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28.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이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임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11. 27. 재해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통지하였다. 2019. 3. 29.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고속도로에 연접하여 있어 이격이 필요하고, 부지 상단 급경사지 부분이 제척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정하므로 부결’로 심의한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들의 ○○시 ○○면 ○○리 11번지 외 5필지 상의 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1. 15.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의뢰하여 2018. 4. 30. 협의를 완료하고, 2018. 6. 2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을 접수하여 2018. 8. 28. 농업생산시설 사용허가 승인을 완료하였다. 2018. 11. 7. 본 신청 건에 관련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여 2019. 2. 18.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승인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제반 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2019. 3. 22. 제3회 도시계획심의결과 재심의하기로 하였고, 2019. 3. 29. 제4회 도시계획심의결과 ‘○○고속도로에 연접하여 이격이 필요하고, 부지 상단 급경사지 부분이 제척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정하므로 부결’이라는 내용으로 부결되었고, 2019. 4. 5. 심의결과(부결) 알림 공문을 통보받았다. 2) 처분의 부당성 최초 2017. 11. 5. 환경영향평가협의로부터 2018. 11.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각종 보완·협의를 거쳐 모든 절차와 협의가 정당하게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9. 도시계획심의에서 단지 고속도로에 연접이 되었다는 부결 처분은 너무나 자의적이며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그렇다면 약 1년 4개월(16개월 24일)이란 엄청난 기일을 끌어오지 않고 앞 과정에서 진작 부결되어 멈추었다면 1억 원이 넘는 제비용 등 손실 및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부결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받아드릴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통상 각종 개발행위허가신청 시에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 인지 몰라도 본 건은 2017. 11. 5.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 먼저 추진하여 2018. 4. 30. 협의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7개월 17일이 지난 2018. 6. 22.에서야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일을 소비하지 않고 앞당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당한 행정처리로 제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등 피해를 당했다. 이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전 및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부지 상단 급경사지 부분은 추후 제척하겠다. 본 부지 상단쪽으로는 민가 등 거주자가 전혀 없으며, 고속도로 하단쪽에 수백 미터 이격된 곳에 축산농가가 3가구 정도 존재한다. 이 또한 본 신청지와는 민원발생 등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본 필지는 본 사업에 최적지이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처리로 사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침해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3)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추진과 1년 4개월(16개월 24일)이란 오랜 기간 동안 참아오면서 1억 원이 넘는 큰 경제적 손실 및 피해를 받는 등 청구인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6. 22. ○○시 ○○면 ○○리 11번지 외 15필지에(면적 : 24,753㎡)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관련법 및 관련 기관 협의 완료(농지·산지 전용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후 2019년 제3회 및 4회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다. 부결사유 : ○○고속도로에 연접하여 있어 이격이 필요하고, 부지 상단 급경사지 부분이 제척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입지 여건 및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정하므로 부결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2017. 11. 5 환경영향평가협의로부터 2018. 11.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승인되기까지 약1년 4개월이란 기일 동안의 제비용 손실 및 피해에 대한 피해보전 및 대책 청구인은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허가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진행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해당 법률에 따라 협의 대상 및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의거 협의 진행된 사항이며 협의기간은 법정 기한과 보완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허가 건으로 본 건은 각각의 허가를 진행하면서 보완 및 보완에 따른 재협의 등을 거쳐 최종 협의 완료된 사항이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개최 시 통상적으로 2주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본 사건의 허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완을 촉구하고 2019. 3. 22.과 2019. 3. 29.에 두 차례의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히 의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단순히 표면적인 협의기간만을 가지고 마치 행정청이 의도적으로 협의기간을 지연시킨 것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허가신청(협의) 서류의 미흡함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나) 과도한 행정처리로 사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침해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허가권자는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은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며, 환경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개인, 사업체, 단체, 국가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환경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까지 재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 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은 관련법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는 사항이므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05"></img> 【구 자연재해대책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2. 개발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03"></img>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 6.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1번지 외 15필지(24,753㎡)에 대하여 발전시설(태양광발전)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0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399"></img> 나)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면 ○○리 △△△△-△번지(구거, 1,293㎡)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진출입로 목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7. 13. 청구인들에게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통지를 하였고, 2018. 4. 30. 한강유역환경청은 피청구인에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8. 28.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이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임을 통지하고, 같은 해 11. 27. 재해영향평가 검토의견을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3. 22.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심의하였다. 사) 2019. 3. 29.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고속도로에 연접하여 있어 이격이 필요하고, 부지 상단 급경사지 부분이 제척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정하므로 부결’로 심의한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의하면 3만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 자연재해대책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이 2017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을 위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이른 사실, 관련 절차 등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기까지 약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 그에 따라 청구인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각 「전기사업법」, 「자연대책법」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절차이고, 협의대상 및 보완 등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진 사실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의 허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태양광 관련 개발의 경우, 도로와의 연접성, 개발행위 후 변경된 외관, 설치지역의 경사도 등 다양한 여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재량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인바, 이 사건 처분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목록] 청 구 인 목 록 청구인 1. 이상국 경기도 여주시 삼교3길 34-1 (삼교동) 2. 김영희 경기도 여주시 삼교3길 34-1 (삼교동) 3. 김성민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40, 6-505 (명일동, 신동아 아파트) 4. 정경용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계양로 439-10 5. 이상업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270, 6502-404 (학암동,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 6. 이상업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270, 6502-404 (학암동,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 7. 이현숙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34번길 72, 105-1105 (송내동, 대우아파트) 8. 김복순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은단로 2-1 9. 박병선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8길 11, 102-1001 (오류동, 오류동푸르지오@) 10. 김정희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31, 113-2002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 11. 황두성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31, 113-2002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 12. 강성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 7-6, 404호 13. 이여림 강원도 원주시 모란1길 51, 107-1503 (단계동, 단계이안아파트) 14. 최정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15, 110-302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 15. 오상술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55, 103-1303 (명륜동, 동보노빌리티-1@) 16. 심정애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55, 103-1303 (명륜동, 동보노빌리티-1@) 17. 강일순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21, 101-1202 (신월동, 길훈엔트런스빌) 18. 유인자 경기도 여주시 소양로15번길 6-15, 1동 204호 (하동) 19. 조희선 서울 노원구 덕통로 83번길 9-7, 102-2101 (중계동 중계한화 꿈에그린 THE FIRST아파트) 선정대표자 유인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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