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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2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3필지(자연녹지, 전·답·임야·제방, 9,27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운수시설(공항시설 : 경량비행기 이착륙장, 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20○○. ○. 27. 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경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으로 가축 등 주민피해의 점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25조 상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하나, 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제가 없다. 이는 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 ○○항공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대상으로 한 소음측정결과를 살펴보면, ① 경량항공기 이륙 시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을 때보다 50m지점에서 약 25dB 증가하였으며 100m 지점에서 약 10dB 증가하였고, 150m 지점에서 약 3dB 증가하였으며 ② 운항시의 경우 운항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며 ③ 착륙시의 경우 착륙지점 50m 이내에만 약간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바, 야간에 경량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우려는 전혀 없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마을은 2곳인데, ○○리에 위치한 마을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2km 이격되어 있으며, ○○리에 위치한 마을은 약 1.5km 이격되어 있다. 따라서 위 소음측정결과와 인근마을의 이격거리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가축 등 주민피해는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조류·어류 등 하천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의 점 이 사건 신청지는 농림지 주변인 바,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경량항공기의 연료는 항공유가 아닌 휘발유이며, 자동차로 비교하면 500~1300cc급 경차 및 소형차와 같으며, 1대당 연 평균 50시간을 비행한다. 차량과 비교 시 이착륙장 전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총량은 연간 소형차 1~2대 운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량항공기를 활용하여 하천 주변 환경감시 및 산불감시 등 항공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환경보호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실제 환경부에서는 매년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4대강 환경감시를 하고 있다. 다. 지가하락의 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고 즐기는 레저 시설로, 오히려 주변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주변 지가가 이·착륙장으로 인하여 하락한 사례는 없으며 법적분쟁 또한 1건도 없다. 라. 영농기 등 교통 혼잡의 점 이 사건 신청지의 진·출입로는 총 3곳이며, 인근 민가는 없다. 이 사건 시설 운영 시 예상 하루 평균 이 사건 시설 방문 차량 통행량은 10대 미만으로, 농업용 차량이 운행할 경우 교통에 방해되는 일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장 바쁜 봄 농사철에는 봄바람으로 인하여 연중 비행일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통행량은 더욱 줄어들며, 가을 추수철에는 환절기로 인한 안개 발생이 빈번하여 비행일수가 줄어든다. 한편 이 사건 시설 예정 부지 중 일부는 현황도로로, 그 폭이 차량 2대가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이며, 이 도로를 통해 대형트랙터 및 농기계 등이 통행하고 있다. 마. 경비행기 추락위험에 따른 주변 마을생활 피해의 점 경량항공기의 중량은 약 300Kg 정도로 가벼우며, 낮은 속도(40~70Km/h)와 낮은 고도(최저고도 1000ft)에서도 활공하는 바, 비상 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변상황을 판단하여 회피가 가능하다. 또한, 경량항공기는 폭발력이 강한 항공유 대신 일반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자체를 지탱할 낙하산 보유로 비상시에는 낙하산 작동으로 지상물체와의 충격을 흡수한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경량항공기 사고는 총 13건에 불과하며, 이중 경량항공기 사고에 의하여 제3자가 인명피해를 본 사건은 없다. 바. 인근 주민 대다수가 강력히 반발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에 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시설 설치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매일 늘어나는 상황이며, 사업 중단, 은행대출, 공사업체와의 계약파기위험 등 막대한 물적 피해와 수강생들에게 신뢰를 잃는 등 무형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두9762판결). 주유소 확장사업 현장이 유류 수급에 편리한 지역이고 산업시설 및 교통량의 급증으로 유류수급이 증대되어 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확충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도 아니하고 농지전용신청을 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산간농지로서 경지정리도 되지 아니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희박하고 인근 마을의 농업용수와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이 없는 등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각 그 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고등법원 판례(대구고법 1996.6.21 선고 95구7209판결)가 있다. 3) 이상과 같이 경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으로 인한 가축 등 주민피해, 조류·어류 등 하천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과 지가하락, 영농기 등 교통 혼잡 및 경비행기 추락 위험에 따른 주변 마을생활 피해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실오인에 기반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인 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에 비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시설 설치 지연으로 각종 피해는 막심한 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궁핍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지 14필지 중 11필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 및 토목, 건축 공사 계약 체결, 항공기 매매 등 추가 계약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영업 활동이 어려워 잔금지급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구인은 ○○에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을 20○○. 2.초까지 운영하였는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20○○. ○. 15.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당시 ○○에서 비행교육을 받던 교육생 및 회원 비행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위 사정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청구인 및 청구인 대표자는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불명확하거나 그리 크지 않은 점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피해는 극심하다 할 것이다. 5) 민원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 청구인은 2017. 8.경 피청구인 소속 ○○국장, ○○과장 등이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항공 이착륙장을 방문하여 실사하였고 같은 달, ○○읍장 또한 경량항공기 운항 시범을 보았고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경 이 사건 시설과 관련된 부서를 방문하여 법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 등 사전 협의 및 확인절차를 거쳤다. 또한 청구인은 이장 면담 6회, 주민설명회 3회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설명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토지 소유주들은 이 사건 시설 부지조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진정으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고, 위 조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참조). 3) 제3·4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주변 주민 여건 및 생활환경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바, 이에 피청구인은 위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결국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한 것을 두고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7.24.>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6.3.23., 2008.2.29., 2009.7.7., 2009.8.5., 2010.4.29., 2012.1.25., 2012.4.10., 2013.3.23., 2014.1.14.>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2012.1.6, 2012.4.10, 2012.10.29, 2014.3.24, 2016.5.17, 2016.6.30, 2016.8.1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 <2008.1.8>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2011.3.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삭제 <2008.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9>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1. 개발행위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⑦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11.3.9>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 ○. 26.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번지외 13필지 상에 운수시설(공항시설 : 경량비행기 이착륙장)을 조성하고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은 전, 답, 임야 및 제방이며 신청면적은 9,276㎡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심의 결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하였다. 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착륙 시 소음으로 인한 가축 등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② 지가하락과 ③ 이·착륙 시 조류·어류 등 하천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④ 영농기 등 교통 혼잡과 ⑤ 경비행기 추락 위험에 따른 주변 마을 생활 피해 우려 등으로 인근마을 주민 대다수가 강력히 반발 마) 피청구인은 20○○. ○. 27. 청구인에게 제4회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부결)를 알리면서 부결을 사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이 그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3)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요청,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각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 ○. ○.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함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과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으로서 청구인이 각 취소를 구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및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은 따로 행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각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판단 ① 주장·증명책임의 부담에 관한 법리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위 법리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내세운 ‘경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으로 인한 가축 등 주민피해, 조류·어류 등 하천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과 지가하락, 영농기 등 교통 혼잡 및 경비행기 추락 위험에 따른 주변 마을생활 피해 등으로 인한 인근 마을 주민 대다수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정에 지장이 초래될 염려[[[FOOTNOTE]]]1[[[FOOTNOTE]]]’라는 사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시도시계획위원회는 20??. ?. 6. 경 및 20??. ?. 22. 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한 회의를 열어 심의한 후 위와 같은 사유로 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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