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해석례 전문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함)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등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이 포함되나, 이 건에서는 편의상 이를 제외하여 “부동산”이라 함)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함)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 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라 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2호〔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말미암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 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제2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와는 다르게 ‘행정구역의 개편 등’ 으로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면제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여러 사정을 살펴본 후 납세의무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맞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의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약 8년 전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민등록지가 있는 구가 토지소재지가 있는 구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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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①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비용에 대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① 쟁점비용이 「지방세법」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비용에 대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공동주택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로서 쟁점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에 따른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