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9.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 개별주택가격을 723,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자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26.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2018. 1. 1. 기준 680,000,000원이었던 것이 2019. 1. 1. 기준 723,000,000원으로 1년 만에 많이 올라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2) 청구인이 2018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2019년 3월까지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지 9개월 만에 중지되었다. 중지된 것은 피청구인 복지담당이 조사한 결과 개별주택가격이 4,300여만 원이나 올라서라고 한다. 기초연금 빼앗으려고 집값을 4,300여만 원이나 올린 것인가? 3)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개별주택가격을 하향하여 세금도 내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청구인은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전세금에서 도와주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의 여유가 없다. 집을 팔려고 하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매각도 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9.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23,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개별주택가격을 재조사·재산정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9. 6. 26. 기각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 8. 8.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가) 피청구인은 2019.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서 부동산 공시법 제17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한국감정원에 개별주택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였다. 한국감정원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 ○○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을 받은 개별주택가격은 2019. 4. 15. ~ 2019. 4. 17.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30. 결정·공시되었다. 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 피청구인은 부동산공시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2019. 4. 30.부터 30일간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2019. 5. 29. 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검증 의뢰하였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위 검증 및 2019. 6. 18.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초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9. 6. 2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680,000,000원이 2019. 1. 1. 기준 723,000,000원으로 과도하게 상승하여 기초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이 하향 조정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공시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그림 1>과 같이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주택인 ○○동 □□□-6번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표준주택은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대지),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용도(주상용지대단독주택), 고저(평지) 등이 같고, 토지의 형상(1.05), 방위(0.99), 도로접면(0.97) 등 총 배율 1.008을 적용하여 478,541,932원을 산정하였으며, 건물에 대해서는 경과연수에 따른 가격배율(0.93)과 부속용도(0.511) 등을 적용하여 426,039,043원으로 산정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산정가격 합계의 80%를 적용하여 723,000,000원이 도출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부동산 개별주택가격의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6.32%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시 ○○구 ○○동의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7.32%를 하회하고 있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적용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된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실거래가격 대비 약 3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4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49"></img> 4) 결론 이 사건 부동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시 ○○구 전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 인근 실거래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적정하게 산정되었는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제10조”는“제17조”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이하“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정원에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해당 단독주택이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을 말한다) 간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주택은 검증 생략 대상 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검증의 생략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조사기준일 및 개별주택가격의 열람방법 등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 ③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방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구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2019. 10.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산정가격검증의 의뢰)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가격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의뢰서에 검증대상주택의 내역, 검증기간 및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정원이 제1항에 따른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산정가격 검증기간) 감정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한 기간 내에 산정가격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산정가격검증 시 확인사항) ① 감정원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가격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 및 전년도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② 감정원이 제1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이 인근가격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가격의 조정) ① 감정원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검증가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감정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제출가격검증의 실시) 의견제출가격검증을 하는 경우 감정원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가격검증의 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별주택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원 조사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의 보고) 감정원은 이의신청가격검증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6조제2항, 제9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가격검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의신청서,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의뢰,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 ○○시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심의조서, 2019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680,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고,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19. 4. 30. 723,000,0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5. 28. 피청구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었다며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경기○○지사 ○○지부장은 2019. 6. 11.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을 미조정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6. 18. ~ 6. 19. ○○시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 후 2019. 6. 2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2) 부동산공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종합하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가격조사·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통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는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하는데, 제19조에 의하면 개별주택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7조제8항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해당 개별주택가격을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2019. 10. 23. 국토교통부훈령 제12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원에 의뢰하여야 하고, 해당 개별주택의 산정가격 및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원 조사자는 제외한다. 같은 지침 제6조제2항,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를 종합하여 보면 감정원이 검증의뢰를 수락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낙서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정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한 기간 내에 산정가격검증을 완료하여야 하며, 산정가격검증을 실시할 때에는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 및 전년도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을 충실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감정원은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이 인근가격 등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과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검증가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감정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의견제출가격검증을 하는 경우 감정원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과도하게 상승하여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을 하향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표준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하고 그 합계액의 80%를 적용하여 산출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비교표준주택은 ○○시 ○○구 ○○동 □□□-6으로 지목(대지),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저(평지) 등이 같아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보이며, 지침에 따라 토지형상(1.05), 방위(0.99), 도로접면(0.97) 등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가격배율을 적용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일련의 절차가 위 관계법령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어떠한 하자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작년에 비해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침상 산정근거에 따라 토지와 주택 가격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였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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