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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행정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는데 최종합격자 합격선인 1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청이 신규면허심사 예비합격자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 후 청구인이 1순위자보다 후순위로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된 확정자 공고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기사로서, 2014. 6. 27. 피청구인의‘2014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내 택시회사 운전경력 9년2월10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2순위로 결정되어 최종합격자 합격선인 1순위(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아 2014. 9. 22. 201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예비합격자)결과를 통지하고 2014. 10. 7.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 후 2014. 10. 13. 청구인이 1순위자보다 후순위로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된 2014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서 ○○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이고, 경력을 위한 택시근무제도로는 관내 회사택시 근무와 관내 개인택시 대리근무로 피청구인이 인가하는 근무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관내 회사(법인)택시 경력 9년2월10일이고, 관내 개인택시 대리운전(피청구인 인가) 경력 1년4월9일로 합하면 10년6월19일이고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성실의무기간도 2010. 4. 29부터 2014. 5. 31.까지 이행하였고, 서울시 법인택시 경력도 5년 이상으로 합산하면 16년 9월 7일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공정한 규정인 우선순위에서 1, 3, 6, 8순위에 해당하는 법인택시 경력만을 한정하고 우선시하여 2014년도 개인택시 면허에서 제외처분 되었고, 2014. 10. 7.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6개월이 되어도 답변이 없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의 1순위 규정은 사실상 10년 이상을 법인(회사)택시에서만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위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개인택시 대리운전도 피청구인의 인가를 득해야 직업을 가질 수 있어 법인(회사) 택시 경력만을 국한하는 1순위 조항 역시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서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타 시·도는 성실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대리근무도 역시 1순위로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차별행정의 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에 경기도 행심위(2013-○○)에 피청구인의 1순위 규정 불합리함과 불평등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의견개진을 하였으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도 개선을 게을리하여 2014년도에 개인택시 면허 제외처분을 받았다.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 일지라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공정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탈한 재량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라도 비합리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되어서는 아니 되고 ○○시에서는 재량권을 일탈한 차별행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재량권 남용에 대한 판결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지침 등은 객관적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판결 참조).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의 개인택시 면허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이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면허의 기준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은「○○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시 규정’이라 한다)을 모든 시민에게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면허 등 개인택시 업무의 중요부분의 기준을 정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규정 제3조에 의거 2014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6. 27.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의 무사고 인정 운전경력은 관내 택시회사 운전경력 9년2월10일과 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 력 7년6월27일로 합하면 16년9월7일이 되어 우선순위에서 2순위였고, 최종합격자는 운전경력 1순위자(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중에서 최종 확정되었기에 2순위자인 청구인은 후순위로 밀려 개인택시 신규면허 제외처분을 받았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7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시·도지사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지사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를 재위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관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권자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의해 ○○시에 주사무소를 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은‘경기도지사’이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별표2]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에 관한 관할관청의 업무를 위임받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을 마련하였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7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앞서 본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의할 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발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순위규정이 관내 택시회사에서의 경력과 택시회사가 아닌 택시의 경력의 차별을 두고 있고, 그러한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순위규정에 의하면 택시분야의 운전경력에서 다른 택시운전경력(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보다 관내 택시회사에서의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운전경력 기간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이라 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택시 운전경력의 산정에 있어서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 역시 운전경력에 산입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공급 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취지 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운행능력을 검증하고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운전종사자의 안전운행 확보 등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그 중 택시회사에서의 경력과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택시회사에서의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사고 등으로 택시회사에서 장기간 계속 근무하지 못한 자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즉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택시운전업무에 있어서는 관내에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갖춘 택시회사에서의 운전경력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행정청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 피청구인 관내의 원활한 여객운송 및 여객운송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 관내에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택시회사가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위 규정을 신뢰하고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피청구인 관내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 사건 순위규정은 피청구인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내지 기준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동종사건으로 접수된 행정소송에서도 피청구인 관할구역내 택시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의 장기적인 근속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청구인 관내 택시회사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순위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순위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전면허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 4)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타 지역의 면허발급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 택시회사에서 근무한 자와 개인택시 대리운전경력 간의 차이를 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설정한 기준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인바, 피청구인이 설정한 기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고, 청구인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 영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6.29., 2013.3.23.> 1.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과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83호 2013.4.16. 일부개정) 제5조(면허기준등) 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경우에는 성실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면허 받을 수 있도록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등에 의한 우선 순위를 두어 면허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 당지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관할관청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2.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3.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 4. 관할구역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 5.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 6.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 7.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경기도○○시훈령 제293호 2013.5.21.) 제3조(대상 및 공고) ① 신규면허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은 면허신청 접수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면허의 기준과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 "별표"를 게재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여건 및 지역실정과 운수종사자들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따로 면허 우선순위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결과를 시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4조(이의신청) 신청인은 면허예정자 게시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심사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별표](제3조제2항 관련) <개정 2008.3.28>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97"></img> □ 각 순위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면허신청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각목의 1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개정 2007.3.30> 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동안 2회이상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동안 2월이상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자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예비합격자)결과 통지문, 201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 예비합격자 공고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 2014년 개인택시운송사업 확정자 공고문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기사로서, 2014. 6. 27. 피청구인의‘2014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시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내 택시회사 운전경력 9년2월10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2순위로 결정되어 최종합격자 합격선인 1순위(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아 2014. 9. 22. 201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예비합격자)결과를 통지하고 2014. 10. 7. 이의신청을 받고 검토 후 2014. 10. 13. 청구인이 1순위자보다 후순위로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 된 2014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를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18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운전경력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등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규정 제3조제2항 [별표]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에서 관내 회사택시와 피청구인이 인가한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이 10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회사택시 운전경력 9년2월10일만 인정하여 청구인의 우선순위를 2순위로 결정함으로써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외처분을 한 것은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2014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 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2014. 6. 27.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및 ○○시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고 2014. 9. 22. 신규면허 심사(예비합격자)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2014. 10. 7. 청구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4. 10. 13. 2014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제외처분은 2014. 10. 13.에 이루어졌고, 2015. 4. 8.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된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4. 9. 22. 피청구인의 심사결과에 대해 2014. 10. 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10. 이의신청에 대해 회신 후 2014. 10. 13. ○○시 규정에 따라 2014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를 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2014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가 공고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4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에서 제외대상자임을 인지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고,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참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2014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일의 5일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 기간이 도과한 2015. 4. 8.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달리 청구기간 경과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심판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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