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9. 피청구인의‘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 면허발급 대상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0. 2. 12. 청구인에게 면허 제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첨부한 운전경력 증명서와 같이 1982. 6. 20.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984. 7. 30.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전문운전자로서의 운전을 해왔다. 2) 1998. 8. 17. 첨부한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이 경기○○사○○○○호 ○○○○○○를 구입하여 1999. 8. 15. 용달화물사업자등록을 하여 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 순위 공고 당시 활동 경력과 같이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주 4∼5회 동원되어 2013년부터 7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2019. 8. 9. ○○○경찰서장이 첨부한 추선서와 같이 2013. 1. 14. 모범 운전자로 선발되었음을 인정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에 적격자로 추천해 주었다. 3) 청구인이 금번 2019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순위 공고에 후순위로 공고되었음에도 위 선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공고문을 보면 택시운전자에게는 61대의 개인택시를 배정하였으며, “그밖의 운전자”에게는 3대의 개인택시를 배정하였다. 4) 영업용택시 운전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61대를 배정하였는데 용달차 운전자 등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회사영업용 택시운전자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아니다. 5) 또한 자동차운전의 한계 연령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의 반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실시한 개인택시 배정순위자 중에는 70세 이상이 상당수이며 75세 이상의 신청인도 상당수인데 그들에게도 개인택시가 배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그밖의 운전자” 등도 배정되었다. 개인영업용 택시운전자만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을 하는 것은 아닌데 위와 같이 61대나 배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6) 청구인은 수 년 동안 ○○○시에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봉사활동으로 경찰청장의 감사장, 교통안전유공표창 등을 받아 봉사활동을 수 십년 동안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용달차 등의 경력이 20∼30년이 되었는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배정하지 않고 택시는 약 10여년이 조금 넘은 자들에 대해서도 개인택시면허를 배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오니 청구인을 면허발급대상순위에 해당되지 않아 면허제외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7) 정부에서는 고령의 운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면허를 내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면허를 내어 주어야 타당하지 고령의 운전자에게 면허를 내어주어 일도 하지 않고 택시를 세워두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청구인이 버스운전도 하였으나 버스회사가 없어져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되었고,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는 생계용이 아니므로 택시 운전경력자에게 면허를 우선순위로 내어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택시운전을 한 경험으로는 화물자동차와 버스운전보다 택시 운전이 훨씬 수월한데 택시운전자에게만 생계용이라고 하여 면허를 내어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시 조례를 바꾸더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내어주는 방식이 택시운전경력자에게만 내어 줄 것이 아니라 화물차량운전 경력자나 버스운전 경력자에게도 동등하게 택시 운전면허를 내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면허’라 함은 특정한 권리를 설정(부여)하는 행정행위로 상호 경쟁을 유발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매우 신중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더욱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통상적으로 발급하고자 하는 수보다 신청자의 수가 훨씬 많아(이 사건의 경우 71명 공급예정에 154명이 신청하였다.) 더욱 더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며, 관련 규정의 적용은 신청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면허규정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시 지역실정 및 관내 택시정책의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를 하여 제정했다. 아울러 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운전경력별 공급수량은 “○○○시 제3차 택시총량 연도별 공급계획 고시”(○○○시 공고 제2017-1721호, 2017. 12. 14.)로 이미 공고된 사항으로 면허규정 제4조 제1항과 별표1(개인택시 면허 발급자 우선순위 및 공급비율)에 따라 총 면허공급수량을 운전경력 분야별 공급비율대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의 주장처럼 택시 운전경력자의 면허 공급수량이 택시 외 운전경력자 공급수량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면허와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상관성과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역실정 및 장기적 택시정책 등을 종합적 고려한 결과이다. 아울러 ○○○시 면허규정은 2016년 전에는 택시, 버스 등 운전경력별 배정비율 없이 택시경력을 1순위로 하여 청구인과 같은 택시 외 운전경력자 면허발급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6년 현재와 같이 운전분야별로 배정비율을 미리 정하여 택시 외 다른 운전경력자들도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미 개선한 사항이기도 하다. 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예정자 순위공고 알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년 1월 26일이며 청구인이 주장한대로 모범운전자회 6년 6월 활동으로 면허규정 제8조(무사고 운전경력의 가산 등)에 따라 무사고 운전경력에 1년 더해져서 총 17년 1월 26일로 “그 밖의 운전자” 신청자 총 37명 중 29위[‘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예정자 순위’(2020. 1. 22. 공고)]로 면허발급 우선순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택시운전 경력자와 청구인과 같은 그 밖의 운전경력자의 무사고 운전경력기간만을 단순하게 비교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이 짧은 택시운전자에게 면허를 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는 면허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에서 밝힌 대로 ○○○시 지역실정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장기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경력별 면허공급수량을 포함한「면허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청구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이를 오인하여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07"></img>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규정】 제4조(면허발급 우선순위) ①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신청자의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에 제8조에 따른 가산기간을 합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 버스,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순으로 면허하고 종류별 운전경력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무사고 경력 순으로 하며,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별표 1]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 우선순위 및 공급비율 1. 우선순위 및 공급비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05"></img> [비고] 1. 분야별 면허 배분은 총량의 전체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정하며 면허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0.6 이상은 1로 보며, 0.6 미만은 0으로 보아 산출한다. 2. 1호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면허 대수가 공급하고자 하는 면허대수와 다른 경우와 분야별 신청자가 면허 비율에 의해 산정한 공급대수보다 적어 전체 면허공급 계획 대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전자 면허대수를 늘려 계획을 충당한다. 제8조(무사고 운전경력의 가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무사고 운전경력에 더한다. 이 경우 표창은 운전 실무에 종사한 날부터 면허신청 공고일 전일까지의 운전 실무기간 중 국내에서 받은 표창에 한하며, 표창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수상자 : 2년 2.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또는 10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6개월 3.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정부조직법」개정 이전의 동일장관을 포함한다.)표창 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4. 경기도지사 또는 경찰청장 표창 수상자 : 9개월 5.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장,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 수상자 : 6개월 6. ○○○경찰서장 표창 수상자 : 3개월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9. 7. 30. 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면허의 종류와 면허대수는 다음과 같다. ○ 면허의 종류와 면허대수 : 개인택시운송사업 / 71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03"></img> 나) 청구인은 2019. 8. 19. 피청구인에게 ‘그 밖의 운전자’분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찰서장 추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 14. 모범운전자로 선발되어 2013. 1. 14. ~ 2019. 7. 30. 현재 모범운전자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라) 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예정자 순위 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밖의 운전자”신청인 총 37명 중 29위에 해당한다. 마)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 면허발급 대상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0. 2. 12. 청구인에게 면허 제외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으로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규정 제4조에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무사고 운전경력이 각각 16년 이상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를 1순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신청자의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에 제8조에 따른 가산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무사고 운전경력에 1년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택시 운전자에게는 약 10여년이 조금 넘은 사람에게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배정하면서, 용달차 등의 운전 경력이 20 ~ 30년이 된 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순위 선정에 공정성 및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등 참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 규정 제4조(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운전자”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무사고 운전경력이 각각 16년 이상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를 1순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무사고 운전경력의 가산 등)에서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무사고 운전경력에 1년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 1. 22.자 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예정자 순위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은 16년 1개월 26일이고, 봉사활동에 따른 가점 1년을 더해 총 무사고 운전경력은 17년 1개월 26일으로 “그 밖의 운전자” 신청자 총 37명 중 29위에 해당하는데, 201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시 “그 밖의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대수를 “3대”로 공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대상 순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외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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