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0. 3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공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1. 23. 2013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예정자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21. 청구인이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달 2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년도 ○○시 ○○구 ○○동에 소재한 ○○○ 합기도 체육관 차량을 하루 2회씩 운전하던 중, 같은 구 ○○동 000-2 ○○공단 소재 ○○무역(주)에서 운전사원을 채용하여 1999. 8. 8.자로 1년간 계약직 운송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으며, 그 후 2000. 8. 27.까지 1년 20일간 당시 동 사업장 소유 ○○ 00○0000호 ○○○○3 ○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송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청구인이 근무한 ○○무역(주)는 원단을 수입, 차량페인트테이프를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대표자를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었으며, 주부사원 10여명은 제품을 가공하는 일을 하였고, 청구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송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위 사업장 대표자인 오○○은 당시 대표자의 아들로, 청구인이 동 회사 운송사원으로 입사할 당시뿐 아니라 퇴사할 때에도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1년간 계약직 운송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서와 근로계약서, 당시 운전한 자동차등록원부, 급료명세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무역(주)는 청구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보존연한 경과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정명서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급료명세서, 다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사원 이○○(현재 ○○무역주식회사 근무), 마○○(현재 ○○무역주식회사 근무) 진술, 그 당시 대표이사 아들로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현재 대표이사 오○○의 기억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무역에서 근무한 기간을 추정하여 1999. 8. 8. ~ 2000. 8. 27.까지 1년 20일을 근무한 것으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이에 대하여 ○○무역(주) 대표이사 오○○은 2014. 2. 27.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청구인이 ○○무역(주)로부터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는 ‘회사명 ○○무역, 비사업용(자가용), 운전경력기간 : 1999. 8. 8. ~ 2000. 8. 27.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수령 봉투 1개와 12개월분 급료명세서와 관련ㅎ서, ○○무역(주) 대표이사 오○○의 확인서에 의하면, 박○○이 보관하고 있던 급료지급봉투 1장, 급료명세서 11장, 공제내역개인현금 1장 합계 13장에 대하여 원본을 확인한 결과, ○○무역(주)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료자료가 확실하다고 하였다. 위 급료봉투에는 ○○무역(주)가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박기사 급료 : 1,004.180, 차량유지비 20,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박기사는 청구인 박○○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급료명세서 12개월분 중 11개월분에는 사원번호 : 2105, 성명 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세부항목으로 근태, 급료내역, 공제내역, 실지급액, 식대별도 등으로 나누어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1개월분에는 공제내역 개인현금 박○○(8월), 지급액, 공제액, 실지급액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1999. 8. 8.부터 2000. 8. 27.까지 1년 20일간 ○○무역(주)에서 운송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 978,810원에서 금 1,210,380원 사이 급여를 매월 고정적으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급여명세서 항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운송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생산직 사원들이 근무하는 잔업일수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잔업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생산직 사원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4) 청구인은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결과, ○○무역(주)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청구인의 인정 총 경력은 11년 10월 4일, 우선순위 1순위 48번이었다. 위 우선순위 1순위 중, 발급자 35명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탈락자 중 13번째인 관계로 2013년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틀림없이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사업면허 확정때까지 1년 동안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우선순위에서 탈락될까 걱정되어 눈비가 오거나 심야시간대, 새벽시간대에는 거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조심 또 조심하였기에 2013.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임금 총 수령액은 1,015,172원으로 월 금 84,598원밖에 수령하지 못했고, 2014년 1월에는 임금수령액이 없고 오히려 222,052원 적자로, 청구인은 13개월 중 6개월은 임금을 한푼도 수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 심사결과 인정되어야 할 총 경력은 2012년도 인정받은 경력 11년 10월 4일에서 2013년도 추가경력인 1년만 더하더라도 12년 10월 4일이 되어 이 사건 사업면허신규면허 발급자가 인정받은 총 운전경력 12년 8개월 16일보다 청구인이 2개월이나 더 높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면허 신규발급 확정자 명단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전년도와는 달리 위 ○○무역(주)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총 경력을 12년 3월 26일로 심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그동안 행정청을 신괴하고 따랐던 청구인으로서는 3,000여 만 원의 금전적의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또한 ○○운수(주)와 운전경력에 관하여 청구인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2013. 11. 22. 발급한 운수종사자 입·퇴사기록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는 경찰청 산하 공기업으로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 확인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택시조합 ○○운수(주) 입사일자 2000. 10. 18, 퇴사일자 2000. 11. 6. 확인내용인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결국 청구인이 ○○무역(주)에서 1999. 8. 8. ~ 2000. 8. 27.까지 1년 20일 운송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1/2인 6개월 10일과, ○○택시조합 ○○운수(주)에서 2000. 10. 18.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 18일을 합친 6개월 28일의 경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201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자가용 운전경력(○○무역(주))을 고용관계 서류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서류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회사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고용관계 등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회사대표의 구두진술에 의한 서류발급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면허 예비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시 소속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등으로 검토하였으나, 제출 자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미흡하여 해당 경력을 미인정하여 면허발급을 제외하였다. 2) ○○무역(주)에서의 운전경력과 관련하여, 운전경력 증명서는 2013. 12. 18. 담당공무원의 출장확인 결과, 현 대표의 기억에 의한 구두진술을 근거로 발급되었으며, 고용관계서류, 급여명세서, 자동차운행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급여명세서 등 제출서류에 회사명이 없고, 인우보증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에 ○○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3) ○○운수(주)의 운전경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소속 사업체가 발행한 운전경력증명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교통안전공단 발행 운전경력 기록만 제출된 것으로 운전경력의 증명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청구인의 자가용운전경력에 관하여 운전자의 실제 업무내용, 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에 ○○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가 아닌 인우보증에 의한 서류발급이 담당 공무원의 출장 결과 확인되어 운전경력의 증명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그 증명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2013.3.23> ④ 시·도지사는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2.7.31, 2013.3.23>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 ⑤ 생략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3조(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 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개정'98.3.6> 1.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②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면허자의 운전경력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 내에서의 거주기간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2년 이상(주민등록 말소기간 제외)이어야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신고 또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 내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개정'99.12.31,'07.11.27> ③제2항의 "사업구역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 내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시 내에 있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개정 2006.12.13, 2007.11.27> 2.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 내에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개정2004.12.31, 2007.11.27> 3.자가용자동차·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시 내에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의 운전경력 <개정 2004.12.31, 2007.11.27> ④제2항의 자격요건은 당해지역의 운전기사수급사정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면허발급우선순위 적용기준등) ①동일회사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개정'98.3.6> 1.퇴직후 7일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②동일순위 각호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업용자동차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는 택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③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은 운전직 종사기간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85.5.31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표창등의 수상자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가산"이라 함은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면허의 기본요건, 거주요건에 대하여도 운전경력 기간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매월을 기○○여 실제 근무한 일수가 약정된 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일 이상일때의 운전경력은 1개월로 보고, 100분의 50일 미만일 때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등은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운전면허의 취소·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원상회복된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4.운송회사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전임자 근무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개정'98.3.6> 5.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직종에 재임한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6.운전경력 산정은 년, 월, 일로 하며, 취업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개정2007.11.27〉 7.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8.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로 인한 파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되, 불법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속으로만 인정한다. 〈신설2007.11.27〉 ③다음 각호는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삭제2004.12.31> 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4.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 5.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 다만, 수습기간 근무 후 정규직원으로 발령받은 경우의 수습근무경력은 인정한다. <개정 2006.12.13> 6. 삭제<2006.12.13> ④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⑤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전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련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00.12.29> ⑦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근거로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2000.12.29> ⑧한시택시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⑨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⑩운전경력증명발급시 택시·버스는 "별표2"의 운전경력 집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인의 개인택시 면허신청서, 2013년도 개인택시 면허 발급 예정자 공고, 자가용 운전경력 검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0. 31. ‘2013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 ○○무역 대표이사 오○○이 작성한 1999. 8. 8.부터 2000. 8. 27.까지 1년 20일간의 운전경력증명서, 위 오○○ 작성의 재직증명서, 회사명과 지급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급료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등을 첨부하여 위 공고에 따른 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17.경 청구외 ○○무역에 출장한 후 청구인의 자가용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고용관계서류나 급여 관련 서류 및 운전차량의 운행기록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가용 운전경력 인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23. 청구인에게 면허심사 결과 인정 총경력이 12년 3월 26일이어서 탈락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작성한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 확인서, 인우보증(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2. 2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에 ○○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인정한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2. 24.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한 경력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제5조에 의하면,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 근속기간과 다르며,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운전경력증명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전경력증명 발급시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무역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서와 당시 운전한 자동차등록원부, 급료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보존기간 경과로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던 동료사원의 진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8.2.13.선고 97누13061판결 , 대법원 2007.3.15.선고 2007두4353판결 등 참조),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인데(대법원 2002.1.22.선고 2001두8414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의 위 ○○무역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고용계약서나 인사기록카드는 보관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역시 대표이사의 구두진술에 따라 발급된 것이며,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역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차량운행과 관련된 기록도 전무하고, 급료명세서 역시 발급 연월일과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역에서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이사의 기억에 의존하여 발급된 재직증명서나 운전경력증명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의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무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운전직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운전경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운수(주)에서 근무한 기간의 운전경력 역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운수종사자 입·퇴사 기록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달리 청구인이 ○○무역이나 ○○운수(주)에서 실제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제외하여 총 운전경력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재량 일탈·남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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