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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중형택시)면허 56대(택시분야 43대, 버스분야 5대, 사업용분야 3대, 국가유공자분야 2대, 장애인분야 2대, 군관용분야 1대)를 배정하기 위해 ‘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택시(경력)분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4. 3.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 발급일자(2002. 7. 31.)가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일자(2004. 11. 5.)보다 이전 시점이어서 유효한 택시운전자격으로 보이지 않아 통상의 택시운전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제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분야 43대 예정자를 선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6. 12. 2., 2021. 7. 27.>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전문개정 2012. 2. 1.] [2016. 12. 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선만 해당한다) 및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08. 12. 2., 2012. 11. 23., 2013. 3. 23., 2019. 10. 1.>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2.> 1. 건강진단서 2.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신설 2014. 11. 20., 2018. 6. 22.> [전문개정 2012. 8. 2.]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20. 12. 29. 국토교통부령 제80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9., 2014. 11. 20., 2015. 1. 29., 2018. 6. 22.>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택시연합회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허ㆍ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제5조(면허기준등) 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2. 운전경력 산정ㆍ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3.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 4. 관할구역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 5.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 6.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 7.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73"></img>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5) 3.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8년 이상(2022년 4월 1일부터는 과거 9년 이상으로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과거 10년 이상으로 한다) 사업구역 안에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운전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나. 운전공백 누산기간이 60일 이상인 사람. 다만, 같은 업체의 근속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함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에 따른 누산벌점이 50점 이상인 사람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처분이 3회 이상인 사람 제3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로 모집하되, 별표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 접수기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면허발급 우선순위(제3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71"></img> 제4조(면허기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었던 사람으로서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간 사업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기간이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함 2. 양수, 상속, 대리운전자는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시 거주기간이 면허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함 3.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자 나. 「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 환자, 간질병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5조제1항에 따른 적ㆍ녹ㆍ황색 식별 불가자(색맹). 다만, 색약자는 면허 가능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은 해당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 제6조(근속기간 및 운전경력의 산정 등) ① 동일 운수업체 장기근속경력은 업체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운수업체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퇴직 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운수업체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법인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운수업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운수업체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월과 퇴사월은 재직일수가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노동조합관계자는 사업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둔 소속 운송회사와 전임을 인정토록 협의된 경우. 다만, 노조대표자, 부위원장, 사무장과 조합원 중 상급단체(노동조합연합회, 도본부, 시지부)에 피선된 사람에 한정한다.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 재해가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5. 수습기간(미발령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지급관계서류 및 배차일지, 건강보험지급관계 등의 서류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송회사 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체의 인사발령부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 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 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 2016. 1. 20. 훈령 제197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5) 3.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사업구역 안에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운전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나. 운전공백 누산기간이 60일 이상인 사람. 다만, 같은 업체의 근속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함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에 따른 누산벌점이 50점 이상인 사람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처분이 3회 이상인 사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공고문(○○시 공고 제2023-4291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시 자치법규 행정예고(○○시 공고 제2019-1147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3.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중형택시)면허 56대(택시분야 43대, 버스분야 5대, 사업용분야 3대, 국가유공자분야 2대, 장애인분야 2대, 군관용분야 1대)를 배정하기 위해‘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시 공고 제2023-4291호)’인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택시(경력)분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3. 29. 여객자동차법 제24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 발급일자(2002. 7. 31.)가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일자(2004. 11. 5.)보다 이전 시점이어서 유효한 택시운전자격으로 보이지 않아 택시운전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제외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경력)분야 43대 예정자를 선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운전자격 담당자(신○혜)는 2024. 5. 7. 피청구인에게 ‘2003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 후 1년여 경과한 2004년을 전후하여 전산 관리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화면상에는 정상으로 표시되어 택시운전자격취소 후 재취득대상이었음에도 재취득을 하지 않거나 재발급을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수차례 있었고, 전산상 취소대상으로 표기되었다면 그 당시에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재취득 절차를 통해 택시운전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었겠으나 확인되지 않는 전산상 문제로 인해 정상으로 조회결과가 표출되는 경우 조합에서도 자격취소 행정처분과 재취득을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문제는 청구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점 또한 확인함’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당시 조합의 전산상 오류로 인해 택시운전자격 재발급이 안 된 상태로 조합의 안내를 신뢰하여 택시를 운행하다가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지금까지의 택시운행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을 신뢰한 점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과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0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각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등을 거쳐야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더불어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는데, 이 경우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구 여객자동차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어 2006. 6. 8.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참조),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 참조).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참조). 한편,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합에서 택시운전자격의 상태를 정상으로 확인해 준 것에 기대어 자동차운전면허 재취득 후에 택시운전자격을 재발급하지 않은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청구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관할 경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당시 관할 택시연합회, 즉 조합에 택시운전자격 재발급을 신청하여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조합의 전산오류를 신뢰한 것에서 비롯된 이러한 택시운전경력의 상실 등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 해결 또는 사법적 판단 과정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정상이라고 보아 택시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임의로 인정할 수 있다거나 전적으로 조합의 전산오류에 따른 ‘정상’ 결과에 대한 신뢰만을 이유로 법규상 자동차운전면허 재취득 후에 택시운전자격을 재취득 없이 계속적으로 공식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해당 운전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점, ③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방법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운전경력 산정 및 제외 등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요건을 위한 경력 기반의 신청을 진행하는 시점에 조합의 전산오류 등 사정과 더불어 이와 유사한 사항들에 대한 유예제도나 경과규정 등으로 구제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사익에 비하여, 피청구인이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공정한 면허예정자 선정 등의 공익이 중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조합의 전산오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정당한 규범적 수단 마련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운전경력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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