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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해지, 기간과 한도 없이 선 보증도 중간에 끊을 수 있나요?

사례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의 사업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 전체에 대해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나빠지고, 거래 규모도 보증을 설 때보다 상당히 커졌습니다.

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아 채권자에게 보증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이 아직 유효하므로 해지할 수 없고, 앞으로 생기는 채무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쟁점

  1. 1기간과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사정변경이 무엇인지
  2. 2해지가 인정되는 사정(주채무자의 신용 악화,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채무 규모의 증가 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3. 3해지가 유효하더라도 해지 통지가 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생긴 채무는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 민법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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