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해지, 기간과 한도 없이 선 보증도 중간에 끊을 수 있나요?
사례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의 사업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 전체에 대해 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나빠지고, 거래 규모도 보증을 설 때보다 상당히 커졌습니다.
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아 채권자에게 보증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이 아직 유효하므로 해지할 수 없고, 앞으로 생기는 채무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쟁점
- 1기간과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사정변경이 무엇인지
- 2해지가 인정되는 사정(주채무자의 신용 악화,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채무 규모의 증가 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3해지가 유효하더라도 해지 통지가 채권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생긴 채무는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 민법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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