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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신규채용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인가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사례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 회사가 새로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회사는 쟁의행위와 무관한 통상적인 인력 운영상의 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로자 측은 이 채용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메우려는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쟁의행위 중에 회사가 새로 사람을 채용해도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1쟁의행위 중 신규채용이 대체근로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채용의 명목보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2채용의 목적과 채용된 사람이 실제로 배치된 업무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겹치는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3. 3대체근로 금지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며, 필수공익사업은 일정한 범위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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