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 중 차량이 파손됐는데, 이용 시설과 주차대행 업체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사례
어떤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시설이 제공하는 주차대행 서비스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주차대행 기사가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시설 측은 주차대행을 외부 업체에 맡긴 것이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차량 주인은 시설, 주차대행 업체, 기사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 1기사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기사를 고용한 주차대행 업체의 사용자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 2시설이 주차대행을 고객 서비스로 제공했다면, 외주 계약이 있더라도 차량을 맡은 자로서의 보관 책임이나 이행보조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 3자차보험으로 수리한 경우 보험사의 구상 문제와, 수리비·수리 기간 중 대차 비용 등 손해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련 법령
- 민법
- 상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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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꾼 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