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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행 중 차량이 파손됐는데, 이용 시설과 주차대행 업체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사례

어떤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시설이 제공하는 주차대행 서비스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주차대행 기사가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시설 측은 주차대행을 외부 업체에 맡긴 것이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차량 주인은 시설, 주차대행 업체, 기사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1. 1기사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기사를 고용한 주차대행 업체의 사용자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2. 2시설이 주차대행을 고객 서비스로 제공했다면, 외주 계약이 있더라도 차량을 맡은 자로서의 보관 책임이나 이행보조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3. 3자차보험으로 수리한 경우 보험사의 구상 문제와, 수리비·수리 기간 중 대차 비용 등 손해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련 법령

  • 민법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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