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임금 정산을 요구하며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데,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례
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일부 문자에는 위협처럼 느껴지는 표현이 있어 사업주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정산 문제와 별개로 이런 연락을 멈추게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핵심 쟁점
- 1정산을 요구하는 반복 문자가 어떤 경우에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문자의 내용과 횟수, 시간대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 2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와 연락 방식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되므로, 정산 방법과 시기를 서면으로 협의해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지
- 3문자 내역을 보존하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령
- 형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이 부분은 내 상황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내 질문이 쓰였다고 생각되면 info@asklaw.ai.kr 로 알려 주세요.
실제 질문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꾼 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