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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2년 넘게 일했는데, 공공 일자리 사업이면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사례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근무 기간을 합산하면 2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넘기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예외 사유 중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핵심 쟁점

  1. 1공공 일자리 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 2사업의 목적과 내용, 참여자 선발 방식, 계약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3. 3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효과와 이를 다투는 방법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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