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2년 넘게 일했는데, 공공 일자리 사업이면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사례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어 근무 기간을 합산하면 2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겨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넘기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예외 사유 중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핵심 쟁점
- 1공공 일자리 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 2사업의 목적과 내용, 참여자 선발 방식, 계약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기준
- 3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효과와 이를 다투는 방법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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