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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관리규약에 정하면 관리비로 줄 수 있나요?

사례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회의 참석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출석수당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둔다면 관리비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수당 액수나 지급 방식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규약에 근거가 없는데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문의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1. 1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수당 같은 업무수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관리규약에 둘 수 있는지
  2. 2관리규약 준칙과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수당의 종류와 액수를 정해야 하는지, 과도한 지급이 문제될 수 있는지
  3. 3규약상 근거 없이 관리비로 지급된 경우 입주민이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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