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관리규약에 정하면 관리비로 줄 수 있나요?
사례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회의 참석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출석수당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둔다면 관리비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수당 액수나 지급 방식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규약에 근거가 없는데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문의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 1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수당 같은 업무수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관리규약에 둘 수 있는지
- 2관리규약 준칙과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수당의 종류와 액수를 정해야 하는지, 과도한 지급이 문제될 수 있는지
- 3규약상 근거 없이 관리비로 지급된 경우 입주민이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
관련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판례 분석과 날짜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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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을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바꾼 사례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