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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건설기술자 명의 대여)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4. 10. 청구인에게 2019. 4. 15.자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설기술자 명의를 대여 받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경우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므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할 당시의 ○○건설(주)과 ○○건설엔지니어링(주)은 형식적으로 법인격만 동일할 뿐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로서 과거 ○○건설(주)의 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다. 청구인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대여 받았던 건설기술등록증을 모두 반환 및 삭제하고 정식으로 건설기술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지방법원은 2018. 11. 13.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자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자 13명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 8명은 청구인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시(2014. 11. 17.) 신고한 건설기술자에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 외에 다른 처분을 선택할 여지는 없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제7호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상적인 등록을 마치고 해당 업종 영위 도중 등록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 청구인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2018. 2. 26. 상호를 ○○건설(주)에서 ○○건설엔지니어링(주)으로 변경한 후 2018. 3. 9.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였고, 협회는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적합함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3. 30. 변경사항이 반영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65381;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31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식명령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행정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주)은 2014. 12. 2. 피청구인에게 건설기술용역업(등록번호: ◈◈-@-@@호, 전문분야: 설계ㆍ사업관리, 세부분야: 일반)등록을 하였다. 나. ○○건설(주)이 위 가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위해 2014년 11월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면, 김○○ 등 17명의 건설기술자(특급 4, 고급 5, 중급 1, 초급 7)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호는 2018. 2. 21. ○○건설(주)에서 ○○건설엔지니어링(주)으로 변경(등기일: 2018. 2. 26.)되었고, 2018. 2. 21. 대표이사가 김●●(2012. 4. 23.~2018. 2. 20.)에서 채○○로 변경하였다. 라. ◎◎지방법원의 2018. 11. 13.자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위 나항 건설기술자 17명 중 8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146615"></img> 마.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12295;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취소 &#1229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 &#1229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1229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65378;건설기술 진흥법&#65379; 제31조제1항제1호 &#12295; 청문실시 : 2019. 1. 23.(수) 16:00 바. 피청구인은 2019. 1.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연기 요청으로 청문을 2019. 2. 20.(수) 14:00에 실시한다고 재지정 통지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2019. 2. 20.과 2019. 3. 27. 각 청문을 실시하고 2019. 4. 1. 작성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2295; 처분의 내용ㆍ주요사실 또는 증거 - 청구인은 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건설기술자 명의를 대여해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함. 이에 &#65378;건설기술 진흥법&#65379;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의 사전처분을 받음 &#12295; 당사자 등 진술요지 - 당사자는 2018년 3월경 회사를 양수하였음 - 수사기관 등을 통해 밝혀진 이 사건 위반사항을 인정하나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한 점을 참작 바람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건설기술자 명의 대여)으로 &#65378;건설기술 진흥법&#65379;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2019. 4. 10. 청구인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2019. 4. 1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5에 따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중 설계ㆍ사업관리 일반 분야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7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건설기술자 명의를 대여 받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경우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건설(주)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당시 17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나, ◎◎지방법원의 2018. 11. 13.자 약식명령문에 따르면, 위 17명의 건설기술자에 포함된 김○○ 등 5명(약식명령을 받은 8명 중 정식재판 진행 중인 박○○ 등 3명 제외)이 ○○건설(주)이 피청구인에게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날인 2014. 12. 2.을 포함한 기간 동안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확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5명의 건설기술자를 제외할 경우 ○○건설(주)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당시 기술인력은 12명으로 건설기술용역업 중 전문분야 설계ㆍ사업관리, 세부분야 일반의 기술인력 등록요건(특급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건설(주)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당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다른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제7호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동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할 당시의 ○○건설(주)과 ○○건설엔지니어링(주)은 형식적으로 법인격만 동일할 뿐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로서 과거 ○○건설(주)의 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 2. 21. 청구인의 상호[○○건설(주)에서 ○○건설엔지니어링(주)으로]와 대표이사의 변동이 있었을 뿐 법인격에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동일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끝으로, 위 1)과 같이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6538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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