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28. ○○○시 ☆☆동 산★★-4번지(임야, 820㎡,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상 단층주택(98.25㎡, 지하실 98.25㎡,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강제경매절차로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9. 9. 30. 이 사건 주택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 및 지번이 ○○○시 ☆☆동 ◎◎◎-2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변경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의거 지번변경이 부적합하여 처리가 불가함을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 5. 28.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시멘기와지붕 단충주택 98.25㎡, 지하실 98.25㎡를 ○○○지방법원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고, 곽●●이 1990년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준공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 하였던 것으로, 준공검사 당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여 위 건축물이 불법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여 주었다. 3) 그런데 이후 어찌된 영문이지 위 주택의 소재지번이 인접토지인 같은 동 ◎◎◎-2로 잘못 기재됨으로써, 현재 이 사건 주택이 실제로 건축되어 있는 소재 지번과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은 ○○○시 ☆☆동 산★★-4 임야 820㎡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고, 같은 동 ◎◎◎-2 토지상에는 어떠한 주택도 건축되어 있지 않다. 4)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같은 동 ◎◎◎-2번지(대, 532㎡)의 소유자들인 정▼▼, 김▽▽, 김▲▲은 청구인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1. △△고등법원 2018나207**** 사건에서“「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06075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이 사건 주택의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지번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정▼▼ 외 2)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청구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의 말소를 구하는 정정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청구인은 정▼▼ 등에게 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 ☆☆동 ◎◎◎-2 지번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5) 이에 청구인은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번변경신청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제1항에 의거 법령상 해당 토지의 지번변경은 부적합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사항에 대한 처리가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피청구인의 건축물대장 등재, 그리고 더 나아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 과정에 있어서까지 그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한 하자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점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부를 지적에 적합하지 않게 무려 수십 년 동안 유지하였던 것은 곧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조치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사건 지적 부적합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지적소관청인 피청구인은 관계법령과 지적 불부합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지번변경)에 대해 심사하였어야 한다. 7)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지적 불부합 경위에 관하여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령상 해당 토지의 지번변경이 부적합하다며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 처리불가처분을 하였고,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관한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8)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건축물대장까지 작성하였으며, 수십 년 동안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공부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9) 이 사건 주택은 수십 년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으면서 공익상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향후로도 공익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신뢰하여 모처럼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공·사익의 비교형량의 차원에서 볼 때 심히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0)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부당한 해석적용에 의한 것으로 「행정법」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심판청구의 신청민원 적격여부 관련 가)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토지의 이동 등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바뀐 내용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제3항의 지번정정이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기재내용의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의 신청은 비록 지번변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당초부터 잘못 기재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을 현황에 따라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이므로 같은 규칙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지번정정신청에 해당된다. 다) 그러나 해당 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형질변경허가 및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별도의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건축물 및 대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법원경매절차에 의해 낙찰 받은 건축물이라 하여도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월하는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은 불가하다. 2) 건축물 증·개축 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가) ○○○시 ☆☆동 ◎◎◎-2번지는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건축주(곽●●)가 기존 대지 내에 증·개축하고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1989. 8. 29.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0. 11. 24. 준공처리 되었다. 당시 건축주가 위임지정한 건축사(설계·공사감리 공동수행)의 건축허가조서상 현장조사결과‘규정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제출도면을 검토한 결과 기존 대지(☆☆동 ◎◎◎-2번지)내에서 증·개축 하는 사항이었기에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제1항제1호라목 규정에 따라 기존 주택용 건축물의 증·개축을 허가하였다. 나) 건축물 준공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현황측량 성과도는 법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강제 서류가 아니며,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시 단순 육안에 의한 건축물의 지적확인은 불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가 당시의 「구 건축법」 제7조제3항 규정 및 「구 건축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대지의 안전 외 9개 항목과 상기조사 및 검사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준공된 건축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준공검사 및 검사조서가 제출되었기에 준공검사를 득한 사항이다. 다) 따라서 허가나 준공의 행정 절차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당시 건축주 및 건축사는 대지경계측량을 시행하고 대지경계를 확인하여 ☆☆동 ◎◎◎-2번지상에 증·개축했어야함에도 대지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시행하지 않고 건축물공사 완료 후 준공신청 하였으므로 지적 불부합은 건축 당시 건축주 및 건축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3)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처리 불가 관련 가) 당초 이 사건 주택과 주택이 존치하던 ☆☆동 ◎◎◎-2번지와 현재 주택이 존치하는 이 사건 토지(☆☆동 ■■■번지 일부 저촉)는 1972. 8. 25.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대’인 토지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이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인·허가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 등 현황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임 다) 「구 도시계획법」이나 현행법상 공익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이축이 가능하나, 이 사건 주택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대상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존치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기존 대지(☆☆동 ◎◎◎-2번지)내에 증·개축 허가 받았다. 라) 현재 이 사건 주택이 존치하는 이 사건 토지(일부는 ■■■번지)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행위허가 된 사항이 전무하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철거 또는 이전 등의 시정명령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이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지번 정정은 불가하다. 4) 행정의 신뢰 및 공정성 관련 가) 청구인과 대리인(박♤♤)은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민원으로 2016. 3. 28.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 및 지목변경 신청반려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당시 관련법규들에 의할 때 해당 건축물이 철거 등 시정명령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이 명백하며, 건축물의 실제와 표기가 불일치함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충분히 공시되고,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한 청구인이 경매목적물등기상 표시와 실제의 불일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목적물을 경락받았다는 점에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한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인용된다면 제3자의 사익을 침해하거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2016. 7. 13. 기각재결 되었다. 나) 2016년 행정심판 재결결과를 통해 청구인은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의 반려처분의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건축물이 철거 등 시정명령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관련법 적용은 보편적이고 공정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건축물이 수십 년 간 공익상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여, 해당 건축물의 지번을 정정하여 줄 수는 없으며 이는 2016년 행정심판의 재결결과에 반하여 행정법의 대원칙인 공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위배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 분할·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4. 23. 법률 제16379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3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1.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률 제3719호 및 법률 제6253호를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4.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4115호로 제정되어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되어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 및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존속 중인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재축ㆍ개축 또는 대수선 2. 증축하려는 부분이 건폐율·용적률 등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의 증축.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은 [별표 3]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고등법원 판결문(2018나207****), 2016♡♡행심766 재결서,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5. 28. ○○○시 ☆☆동 산★★-4번지(임야, 820㎡) 및 이 사건 토지상 단층주택(98.25㎡, 지하실 98.25㎡)을 강제경매절차로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 및 지번이 ○○○시 ☆☆동 ◎◎◎-2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2014. 9. 1. 지번정정(◎◎◎-2 → 산★★-4) 및 지목변경(임야 → 대) 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3. 28.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철거 등의 대상이 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13. 기각재결 되었고(2016♡♡행심766),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73"></img> 라) 청구인은 2019.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 지번 말소신청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75"></img> 마) △△고등법원은 2019. 8. 21. 정▼▼ 외 2인(☆☆동 ◎◎◎-2번지 소유자)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 신청절차 이행의 소에서‘피고(청구인)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 ☆☆동 ◎◎◎-2 지번의 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2018나207****). 바) 청구인은 2019. 9.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지번을 ☆☆동 ◎◎◎-2번지에서 ☆☆동 산★★-4번지로 변경신청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30.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해당 토지의 지번변경은 부적합하여 신청사항 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2)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4. 23. 법률 제16379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조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 10. 1. 대통령령 제301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거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ㆍ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지가 분할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및 기록을 보아도 실제 이 사건 주택이 존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임에도 구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가 된 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대지위치 및 지번을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한다면, 이 사건 주택은 구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철거 등 대상이 되는 부적법한 건물이 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기재요청에 의하여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한편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단지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어느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아울러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 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철거 등 시정명령 대상 건축물이 됨으로 인해 청구인이 구하는 내용대로의 지번변경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동 ◎◎◎-2번지의 소유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청구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의 말소를 구하는 정정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번변경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내용대로라면 이 사건 주택이 같은 동 ◎◎◎-2번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건축물대장상의 대지표시는 같은 동 ◎◎◎-2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번의 말소를 구하는 정정(말소)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이고, 같은 판결에서‘위 같은 동 ◎◎◎-2번지의 지번을 이 사건 주택인 건축물대장의 지번에서 말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한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로 적법한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