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김○○(이하 ‘수허가자’라 한다)에게 같은 리 ◆◆◆번지(이하‘이 사건 허가 토지’라 한다)상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산지전용복구 준공(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토지의 수허가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4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산지에 건축허가 행위 시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하고 있다. 주관부서는 건축과이고 협조부서는 산림과 이다. 2)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로 청구인의 토지는 이 사건 허가토지와 인접해 있고, 청구인 토지는 이 사건 허가 토지보다 약 1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산지전용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허가토지의 산지전용 수허가자는 2017년 9월경부터 형질변경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승인한 토지이용계획을 위반한 위법한 시공으로 청구인 토지를 침범 절토하여 대절토(H=4.5m) 낭떠러지 절벽같은 급경사면(S=1:0.2)을 조성한 후 급경사면 보강,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더 큰 피해는 장래에 급경사면 붕괴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건축과에서 2019. 10. 21. 이 사건 허가 토지의 건축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2019. 10. 30. 산림과 산지관리1팀 최○○ 주무관으로부터 들었다. 2019. 11. 1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건축공사 준공검사필증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제3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4) 이 사건 허가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승인한 석축 설치위치는 석축 및 석축 상단 절토사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석축 표준경사도(1:0.3), 석축 상단절토 표준경사도(1:1.0)를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필요거리(D) 만큼 부지경계선에서 Set-Back 시켜 설치하고 석축 상단 절토사면 위치는 부지경계선에 일치시키도록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허가 토지의 수허가자는 토지이용계획도를 위반한 불법 시공으로 대절토(H=4.5m) 낭떠러지 절벽 같은 급경사면(S=1:0.2)을 조성한 후 급경사면 보강,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5) 이 사건 허가 토지의 수허가자는 시공초기부터 토지이용계획도를 준수할 의도가 전혀 없이 위법하게 시공한 사실이 있으며 석축 설치위치를 부지경계선에서 필요거리(D)만큼 Set-Back 시키지 않고 밀착 시공하여 위법으로 D거리만큼 더 많은 평탄지를 확보한 대신 석축 상단 절토사면은 산지전용공사가 완료된 청구인 토지이며 B=2~1m 너비로 침범 절토하여 대절토(H2=4.5m) 낭떠러지 절벽 같은 급경사면(S=1:0.2)을 조성 하였다. 6) 토지이용계획도를 위반한 위법, 불법 시공으로 청구인 토지를 침범하여 절토하였고, 최근 준공 전 구간별 시공현황은 C구간 석축만 증축(1.9→4.0m) 후 석축 상단에 소단, 배수측구 설치로 오히려 침범 굴착폭 확대(0.5→1.5m), 굴착 높이 증대(6.9m→8.5m)로 석축 상단 배수측구에 부지경계선이 위치되었고 그 외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6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59"></img> 7) 청구인은 이와 관련 피청구인에게 4차례(2018. 4. 28, 2018. 8. 28, 2019. 9. 26, 2019. 10. 15)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시정 되지 않았다. 8) 피청구인 생태허가과와 산림과(前 생태허가과)는 동일 장소, 동일 시공 상태, 동일 민원처리 부서인데도 민원회신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생태허가과 민원2차 회신내용을 보면 민원인 부지를 침범하여 절토한 행위에 대해 준공검사 전에 조치할 예정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산림과의 민원4차 회신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6에 의하여 복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산림과가 원상복구 되었다는 근거로 적용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6]은 복구설계 기준 승인조건으로 이 조항을 수허가자가 산지전용공사 시행 중 토지이용계획도를 위반한 시공으로 인접한 토지의 침범굴착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민원회신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만약 [별표6]이 적용되더라도 [별표6]은 4페이지로 수 십 개의 호, 목, 단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정확히 [별표6]에 해당되는 호, 목, 단을 정확히 지정하여 회신해야 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별표6] 전부를 지정하여 회신하는 것은 공직자의 민원 회신 태도가 아니다. 민원 회신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9) 이 사건 허가 토지의 수허가자는 피청구인이 승인한 토지이용계획도를 위반하여 더 넓은 평탄면적을 확보하는 대신 청구인에게는 부지 침범굴착 후 준공 시까지 대절토(H2=4.5m) 낭떠러지 절벽 같은 급경사면(S=1:0.2)을 조성한 후 급경사면 보강,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주었고, 장래에 급경사면(S=1:1.2)의 붕괴 위험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다. 10) 석축 상단과 절토경사면 사이에 부지 경계선줄이 설치되어 있고 경계선 밖은 대절토, 낭떠러지 절벽 같은 급경사면이 조성되어 있어 육안 관측만으로도 토지이용계획도를 위반한 위법, 불법 시공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준공검사 조서를 정상처리 하였다. 11) 피청구인은 자신이 승인한 토지이용계획도를 위반한 이 사건 허가 토지의 산지전용 수허가자의 위법·불법한 시공행위를 묵인하고 어떻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했는지 이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비위가 중한 고의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12) 이 사건 허가 토지의 산지전용공사와 건축공사는 토지이용계획도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산지전용(공사준공)과 건축준공검사필증 교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 토지의 건축공사는 토지이용계획도를 완전히 무시한 위법·불법 시공행위이므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허가자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및 제21조(착공신고)에 필요한 도서를 포함하여 건축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은 같은 법 제22조(사용승인)에 따라 신청되어 관련 검사를 진행한바, 당초 건축신고(신고사항변경 포함)대로 시공되었다. 2)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2016. 12. 26.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였으며, 2019. 9. 23. 같은 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의거 산지전용변경(협의)허가 시 복구설계를 득하였고, 2019. 10. 21. 같은 법 제42조(복구준공검사)에 의거 복구설계서 도면대로 시공하여 복구 준공이 되었다. 3) 청구인은 원상복구에 대하여 원지반선까지 석축시공 후 석축 뒷채움 성토를 하는 것 및 이 사건 허가 토지의 불법 시공행위가 있다는 주장의 시정민원을 4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산지전용변경(허가)협의 시 제출한 인접지 경계면의 비탈면 복구계획이 석축 등의 구조물 시공이 아닌 기울기 1:1.0 이하의 토사로 되어있는 점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1호 공통사항 및 제2호 라목 3항(토사인 경우 기울기는 1:1.0이하 일 것)등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시 이 사건 허가 토지의 비탈면과 청구인 부지의 연속된 비탈면이 기울기 1:1.0 이하의 토사로 시공되어 비탈면이 원상복구 되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0. 8. 5., 2012. 5. 23., 2016. 7. 20., 2017. 1. 20., 2018. 11. 29.>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삭제 <2018. 11. 29.>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8. 11. 29.>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전문개정 2010. 5. 31.]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하였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3.24.>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2012.2.22.> ⑤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5.31.]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등이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 ③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2016.12.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가.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나.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24., 2007. 7. 27., 2008. 7. 16.,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2016. 12. 30., 2017. 6. 2., 2018. 11. 29.> 1. 복구설계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전체 면적에 대하여 작성하되, 복구대상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ㆍ특별) 바. 공사표준도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카.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ㆍ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2012. 10. 26., 2017. 6. 2.> 1.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 및 노선구역도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7. 6. 2., 2018. 11. 12.> ④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2017. 6. 2.> ⑤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 13., 2009. 4. 20., 2011. 1. 5.>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13., 2007. 7. 27., 2009. 4. 20., 2011. 1. 5., 2012. 10. 26., 2015. 11. 25., 2016. 12. 30., 2017. 6. 2.> 1.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하여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⑦복구설계서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 7. 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57"></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최초 수허가자 방○○은 2016.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군 ○○리 ◆◆◆번지 단독주택(759㎡)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가)항의 이 사건 허가 토지와 인접한 ○○군 ○○리 ◆◆◆번지(임야)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허가 토지의 수허가자 방○○은 2017. 2. 22. 착공신고 후 김○○(수허가자)로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후 김○○은 건축면적(139.86㎡→205.44㎡) 및 구조물 변경(석축3m→4m) 등 건축변경 신고와 산지전용변경 허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10. 21. 이 사건 처분인 건축물 사용승인 및 산지전용 복구준공 처분을 받았다. 라) 이 사건 허가토지에 대한 다)항의 건축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은 수허가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4차례에 거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내용 및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55"></img> 마) 이후 청구인은 라)항의 민원 제출에도 수허가자의 불법 시공이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명령 등 목적사업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 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2.산지전용의 경우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경암인 경우 기울기 1 : 0.5 이하, 풍화암인 경우 기울기 1 : 0.8 이하, 토사인 경우 기울기 1 : 1.0 이하, 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 기울기는 1 : 1.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는‘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가) 청구인은 수허가자가 자신의 석축을 석축 표준경사도(1:0.3) 및 석축 상단절토 표준경사도(1:1.0)를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필요거리만큼 부지경계선에서 떨어뜨리고 석축 상단 절토사면 위치는 부지경계선에 일치시켜 설치하여야 하나, 석축경사도(1:0.2)로 조성한 후 급경사면을 보강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수허가자에게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을 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에는 사실관계 오인이라는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나) 피청구인은 수허가자가 적법하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필요한 도서를 포함하여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당초 건축신고대로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산지전용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였으며 복구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 복구준공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수허가자에 대한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다) (1)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행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집행으로 수허가자의 시공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수허가자에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여 수허가자에게 직접적인 권리 변동을 초래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이 수허가자에게 발령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11. 27.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청구인적격 외의 행정심판청구요건도 준수하였다. 다만, 청구인에게 각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3)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자신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와 유사한 건물사용승인처분 등 처분에 대해 제3자가 그 취소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제3자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물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승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04.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참조)라고 하거나, “가. 건물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의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의 무효 등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축한 건물이 무단증평, 이격거리위반, 베란다돌출, 무단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 소유자들로서는 위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의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은 수허가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축물 및 석축 등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입은 피해는 청구인의 토지가 수허가자의 석축 등에 의해 침범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상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석축 등이 무너지는 경우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게다가,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수허가자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해당 산지가 불법산지전용지에 해당하게 될 뿐이고, 수허가자에게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산지에 대해 복구의무가 곧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위반건축물 또는 석축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1 및 제2처분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